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논평]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지역

[공동논평]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4:37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SW20170419_홍보물_19대대선후보들보육정책공약에대한시민사회단체입장.png

 

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6811656aff3d9252b70e8170834e2b5.png

 

보육분야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dfcad3c4b181557e931b3efc0dc2b0f0.png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dd860b682a01dbff2d3be0407e348a15.png

 

노인분야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6b4f056247d8ad29e8bf079cece26349.png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b9b19aa6bedd11290772fd0fa85e1620.png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bf4847c3914e731e2d62173c72363af5.png

 

장애인분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5b07af058804bee3bd9d9c5d94cf5d55.png

 

일, 2017/01/01- 16:52
194
0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SW20170323_사진_국민연금공공인프라투자 및 공공부문좋은일자리요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함께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1: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여는말2: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 당사자발언1: 황길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당사자발언2: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당사자발언3: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당사자발언4: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조 교육선전부장

- 당사자발언5:차선화 집걱정없는세상 운영위원

- 당사자발언6:심영송 노년유니온 요양분과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목, 2017/03/23- 15:21
367
0

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ad0c1550218f84e25208adf451ecf258.png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389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함.
  •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8. 5. 4. [2013464]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중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발의 예정

 

3) 입법과제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하도록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5:57
81
0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법률로 추진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16. (화) 9:4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방자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10.16(화) 오전 9시 40분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법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 윤소하 의원 (정의당)  

    • 공대위 대표발언 :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노동계 대표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 지지 발언 : 이건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는 점점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돌봄의 책임을 직접 지려 하지 않고 민간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택하여 민간, 개인사업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개인과 영리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2017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은 1.01%에 불과하며, 민간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80.36%에 달한다. 어린이집 역시 국공립 시설 비율은 7.84%에 불과하고,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는 100% 민간이다. 개인영리사업자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운영 또한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비리유치원 명단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고, 노인요양이나 장애인돌봄의 영역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2년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사회서비스공단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을 민간시설 지원 역할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바꾸는 등 혼선을 빚으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회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실현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민간에 맡겨진 돌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의 확충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오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의 첫 발을 내딛으려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8. 10. 16.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4:33
68
0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 내 부양아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구비용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 예방,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 가구 간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둔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교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등 여러 아동가족 정책들과 더불어 제도의 설계방식에 따라 출산율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실업, 가구소득 양극화 등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본고는 아동수당 도입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도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필요한가?

 

국가의 아동가족지원 정책은 크게 가구 내 부모의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소비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아동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서비스, 산전후/유급육아휴직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반면, 분유, 기저귀, 의류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서비스 중심의 아동 돌봄 노동 지원정책과 소득지원 중심의 아동양육비용 지원정책을 조합하여 아동가족 정책을 구성하고 있고, 각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기본적인 아동권리의 실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나 저출산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GDP의 2.4%를 공적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현금이 1.2%, 서비스 0.9%, 기타 조세 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GDP의 약 3.7%를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1.6%를 현금성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 관련 급여로 사용되는 공적지출은 GDP의 약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보육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어 아동양육 시 필요한 소비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 형태의 제도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아동양육비용을 추계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사보육비를 제외하고도 식료품, 의류, 장난감 등의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이 아동 1명당 월평균 20만원 내외가 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아동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이와 같은 소비지출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된 연구의 상당부분은 보편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보다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소득계층을 제외한 선별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아동을 선별하는 방식은 국가나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정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수당 도입은 여성이 가구 내 아동양육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유인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의 약화로 인해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주의 형태보다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수당으로 도입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당지급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중상위 계층의 수당지급액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보다는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통해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경우 투자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d54ee310b21fa1e8380e0068b572a57.jpg

 

 

급여의 형태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이므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일종의 현금급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금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류 등 소비재화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와는 달리 부모의 올바른 선택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행위의 제한을 통해 급여의 오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우처 방식의 급여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Food stamp의 경우, 식료품 이외에 술이나 담배 등의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비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주소지 지역 내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사용지역’의 제한을 두거나, 음주나 도박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처’의 제한을 두는 급여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아동수당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바우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여의 수준은?

 

아동수당 도입 시 급여의 수준은 정책목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수당액의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조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최소기준) 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 1952)에서는 가족급여(Family benefit)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고, 급여의 최소 지급수준은 아동 1인당 남성 성인 근로자 임금의 3%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2만 5천 원이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16년 8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36만 8천 원 정도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최소 7~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2명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이며, 금액으로는 평균 25만 8천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최성은, 2009). 2016년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539만 원으로, 이에 OECD 평균수준을 적용하면 아동 1명당 약 2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의 권고와 아동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구의 아동양육 관련 소비지출을 고려할 경우, 최소 10만 원 내외의 급여수준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재원조달 방식은 정부, 고용주, 근로자 등 3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타당하며,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만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방안이다.

 

그러나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 유럽사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조세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소득세나 소비세 등 일반세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마련 방법이 한국적 상황에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까지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형태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의 인상을 통해 최소수준이 아닌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선주 외. (2007).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유해미. (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83호.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2017/04/01- 10:29
358
0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7
218
0

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1
241
0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256
0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일, 2018/01/14- 15:36
239
0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2/08- 09:00
146
0

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194
0

선별적아동수당의폐해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액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모두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약 193만 가구가 소득액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와 대상가구의 불편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에 추가 소요될 비용이 무려 연간 770억~1150억 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의 대상가구가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다.

 

또한 소득액 산정과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금융·신용·보험 관련 20종,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23종 이상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법제도적 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하는 절차가 있는 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복잡성이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안 제3조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조항(이하 역전방지 조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도입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10만원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감액·탈락 가구의 정치적 지지를 낮춰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역전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아동수당 감액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안에 나타난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시행령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당국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회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과 그에 동조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14:48
104
0

국회는 하루빨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라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동수당법 개정해야

 

오는 9월 21일 첫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동수당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땅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보편적 방식으로 도입하였더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무려 16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 10% 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들여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 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 2018/09/12- 12:50
110
0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