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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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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1- 13:16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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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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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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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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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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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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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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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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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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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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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외국인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입국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현재 취업비자 외국인력은 60.3만 명이며 이중 비전문외국인력은 55.4만 명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외국인력은 이 보다 훨씬 많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962천 명에 이른다.

 

 

외국인력 또는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이외의 전체 이민자의 관점에서 확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추이와 이들의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특징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자료는 2012년부터 연간 단위로 조사 및 발표되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가 대표적이다.1) 여기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인 취업자 추이

연도별 외국인취업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91천 명에서 2014년 852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962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취업자 증가에는 비취업비자 입국자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2016년 취업자 962천 명의 체류자격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가 2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및 전문인력은 각각 18.4%, 18.9%, 그리고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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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률 추이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를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비전문취업의 고용률은 99.8%로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취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방문취업자의 고용률은 82.2%이다. 정주형 이민자로 볼 수 있는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73.5%로 2012년의 64.7%에 비해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49.8%이며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59.2%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주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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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산업별 분포

<표 1-3>은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외국인 취업형태를 보면 광공업 종사자가 4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와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각각 19.2%와 1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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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직업별 분포

체류 외국인의 인적자원 특성이나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의 직업별 분포와 임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별 분포에 따른 직능수준을 보면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1직능 수준이고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3직능 또는 4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며, 이외의 직종은 2직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2) <표 1-4>는 외국인의 직업별 분포이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무는 주로 단순직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내용을 보면 직능수준 2종사자 비중이 더 많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장치․기계 조작이나 기능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정주형 이민자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직업분포를 보면 7∼9직종 종사자 비중은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위직무 종사자도 10∼20%에 이르고 있다.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 취업자가 종사하는 직종(단순노무직종 등)에 이들 비자 이외의 외국인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취업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취업인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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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임금 수준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 원∼200만 원이 53.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0만 원∼300만 원이며(34.3%)이며, 300만 원 이상은 7.89%이다. 이를 비자 유형별로 보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경우 100만 원∼200만 원 범주에 있는 취업자 비중이 각각 54.9%와 60.9%이다. 재외동포(F-4), 영주자(F-5)의 경우 비전문취업자(E-9, H-2)와 유사한 임금분포로 나타나 이들의 취업 직종이나 숙련도가 비전문취업과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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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통계에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자격 이외에 전체 이민자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이민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주형 이민자(F-4, F-5 등)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①단순노무직종, 저숙련 위주의 한국 이민자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②이민자의 유입정책이 정주형으로 나아갈 경우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 인력의 영향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정책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

첫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순경제적 편익(편익-비용)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그 동안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① 경제이론은 이민자의 숙련 및 인적자본이 유입국의 국민과는 다르다면 생산보완성을 통해 유입국에 기여한다. ② 이민자의 역할이 유입국의 특정부분이나 직종에서의 노동력부족이나 숙련부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효과는 확대된다. 띠라서 특히 노동이동은 유입국 노동시장에서의 ‘필요’3)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이민은 시간에 걸쳐 외부 효과 및 파급효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효과는 양의 효과일수도 있고 음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④ 이민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순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이민자가 지불하는 세금과 이들에게 지원되는 공공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 등에 의존한다.

 

분배

둘째, 분배이다. 이민은 국민소득규모 뿐 만 아니라 분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이민의 유입국에게 이득자와 손실자를 양산하는데 이득자는 이들의 생산활동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는 그룹이며 손실자는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그룹이다. 특히 저임금 이주자는 내국인의 임금이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정체성, 사회적 연대

셋째, 이민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민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켜 왔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민자의 유입이 국가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민이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민자의 유입이 역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안전, 공공질서

넷째, 사회 안전과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범죄나 사회 안전의 위협, 공공질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유입되는 이민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선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 유입의 비용과 편익은 단기 순환형인지 아니면 정주형인지 그리고 인력의 숙련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4)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민자의 공급확대에 따른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송금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

 

한편,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기존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민자의 직업 배치가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 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력 정책의 점검 필요

 

이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의 이민정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민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직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민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은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이민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일차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 주로 고려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확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고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편익만 강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의 제고기반을 만들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비록 일관된 분석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외국인력 공급의 확대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인 이규용 외(2016)에서는 외국인력의 영향을 고용, 임금, 내국인 입이직률,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국인근로자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p 증가하면 여성 고용은 0.15%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1년까지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내국인 고용이 보완성을 갖고 있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여성 및 중고령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여성 및 고령자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력 활용의 보완적 방향으로의 외국인력 정책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외국인력 활용기업에서 비활용기업에 비해 내국인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외국인력 활용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외국인력 활용사업장의 생존율인 비활용사업장의 생존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력의 활용이 기업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사점 및 과제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의 영향의 문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의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민자의 유입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선별기능이 잘되더라도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의 조성, 체류지원 및 통합 정책의 확대, 이민자에 대한 법․행정 조치의 엄격성,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이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자의 유입이 필요하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편익을 제고할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이민정책의 목적이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매우 높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은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보완적 외국인력 활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도 관리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유학생, 재외동포 등 이민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노동시장 유입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체계의 구축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1)외국인고용조사의 모집단은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력은 통계청 추정 외국인력 규모 외에 등록 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취업자를 포함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 해당되며 참고로 2013년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183,106명이며 이 중 등록 외국인은 95,637명, 단기 85,936명, 거소 1,533명이다. 자료:출입국통계연보.

2)직능수준 1은 초등교육이나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며, 2직능은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하며, 3직능과 4직능은 대졸 이상이나 여기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한다.

3)여기서 ‘필요’는 산업이나 직종부문에 따라 다르며 경기변동(성장국면이나 하강국면)에 따라 변화하며 이민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이다.

4)고급인력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각국은 고급인력의 유인을 위하여 비자발급 요건을 점차 완화시키는 추세이다.

 

[참고 문헌]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2014. 12,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김정호·노용진·박성재·이상돈,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방향’, 2016.. 12. 미발간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수, 2017/03/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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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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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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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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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화, 2015/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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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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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1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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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알고계십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강태언 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지난 1월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하 그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의 참여로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다리 혈관이 막혀 이에 대한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남편이 사망한 이모씨,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오진으로 수술이 늦어 아빠가 사망한 막내딸 이모씨, 치아를 한꺼번에 5개를 발치한 후 엄마가 사망한 정모씨, 뇌동맥류 시술 후 아빠가 반신불수 장애를 입은 정모씨, 근육주사 후 골수염으로 딸이 근육과 신경 손상을 받은 김모씨, 아스피린 장기 복용 중 무리한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직후 엄마가 사망한 큰 딸 박모씨, 맹장염 수술 후 심정지 발생으로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환자가 된 박모씨, 딸이 성형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후 흉터가 남은 정모씨... 등등

 

그들은 시위 초기, 피켓조차도 손으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제작하여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왜 그 매서운 여의도 칼바람을 맞아가며, 길거리로 나와 서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 피켓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들은 의료사고를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로서, 이미 진료기록이 쉽게 조작되어 기록을 믿을 수 없는데도 자신들더러 입증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해철 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그들은, 현재 개정안이 자동조정개시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은 조정중재원의 몸집 키우기와 이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또 다시 들어주기로 채우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료사고로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s병원이 아직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한 후, 그 자리에 버젓이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그 유족은 물론 s병원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미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따라서 수술 후 감염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지적하며, 차제에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된 제도로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관련 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운영된 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 그동안의 조정결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후 매년 의료소송으로 가는 건수는 한해 30%이상 늘었으며 또 다시 그들이 길거리로 나와 국회 앞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분쟁조정법 “알고 계십니까? 그 불편한 진실”

 

이 법은 제정되기 전, 지난 23년 동안 의료계·정부·시민단체 간 주장이 첨예하여 온갖 우여곡절을 겪다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이 논의되는 동안 과연 어떤 말 못 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법은 과연 어떤 법일까?

 

첫째, 이 법 제정 당시, 의료사고에 대한 그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3대 사고라 하면 산재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들 수 있는데, 산재사고의 경우 한 해 사망자가 약 2,500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00 ~ 6,500명에 이른다. 의료사고는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추정연구에 따르면(’11년 기준), 연간 입원환자 597만 7,578명 중 평균 9.2%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건(adverse event)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손상(harm)을 경험하고, 위해사건 발생 환자의 7.4%인 40,6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 위해사건 발생 후 대응을 잘했을 경우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가능 사망은 17,702명(43.5%)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밖에, 응급실 내원 환자나 병원 내 감염, 오진, 분만 등에 의한 사망은 얼마나 될까?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단이 필요하듯 법을 만들 때도 반드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원이나 조직의 규모 등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산재사고나 교통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정부 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고, MB 정부 초기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최영희 의원, 시민단체의 1개 청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과실추정에 따른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발의되었다.

 

3개의 법안 발의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을 위하여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환자 측 난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단체를 포함한 의료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하여 입증책임 전환과 보험체계화, 임의조정방식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시 MB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당찬 계획 하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복지부가 해당 3개안과 배치되는 의사들의 요구안을 모두 담은 지금의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T/F까지 구성하여 법안 제정을 주도하였다.

 

결국 이 법은 MB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주도로 만들어진 법이며,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고 말았다.

 

셋째, 조정중재원의 저조한 조정•중재 성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운영된 조정중재원이 2012년 1년 간 처리한 조정건수는 133건이며, 총 조정성립금액은 8억9,5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건수는 390건이고, 조정금액은 21억 8,0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결과였다.

 

이 같은 저조한 조정 성과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결과로서, 이 같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무과실 국가 보상제도’ 도입 후 발생한 재원분담에 따른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였다.

 

무과실국가보상 제도의 경우, 소요재원의 규모는 물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 그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논의조차 전혀없이 당시 법안 통과 직전, 의사 및 의사단체의 요구에 따라 삽입하여 통과시켰다.(그동안 의료계에서 지난하게 요구하던 내용이었으나 의료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3개 법안 중 어떤 법안에도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임)

 

결국 무과실국가보상제도 도입 후, 그 소요 재원분담에 대한 의료계와 복지부의 이견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원용금지, 감정단의 업무범위 축소 등을 요구하며 집단 보이콧을 해왔고 조정중재원 운영 후 1~2년을 지내오면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등을 포함하여 오히려 요구 조건은 더 늘어난 상태이고, 초기 의료계의 집단 조정거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재원분담에 대한 요구조건은 여러 요구조건 중의 하나로 묻혀버린 상태에 있다.

 

소위 신해철 법이라 불리는 개정안!!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이 법 개정안으로는 의사 출신인 문정림의원안과 오제세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조정개시를 의미하는 제27조 8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오제세의원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현재의 낮은 조정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제 27조 8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조정전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 의료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오던 주요 내용 중 유일하게 채택된 임의조정방식을 무력화하는 조치이고 이 조항마저 삭제될 경우, 이 법에서 사실상 의료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오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는 일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상황이 역전될 경우, 환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것은 명백해진다. 이는 복지부가 ‘표준진료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어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차후 선택진료처럼 진료를 신청할 때, 위 조항에 대한 서명을 강요받게 되고, 서명을 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나 의료소비자는 이미 선택권이 없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조정중재원의 조직 및 업무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운영 주체로서 운영 초기 이를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살펴보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무국이나 감정단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규정이나, 조정 결정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아니하는 규정결정, 각 과별 자문의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비약적으로 조직을 키우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들은 조정중재원의 저조한 실적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무리한 조정이나 중재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부담만 가중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는 또다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제27조 8항 삭제나 조정중재원의 조직이나 업무권한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원용금지 규정이나 조사권 완화 등 또 다시 그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절차에서 진술이나 감정 또는 자료를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용제한이나, 의료사고 현지 조사권의 완화나 삭제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들 규정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조정에 불응하고, 재판으로 가고자 하여도 경우, 재판에 쉽게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판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이미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우리 단체를 포함하여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 온 입증책임전환을 대신하여 도입한 제도를 논의한번 없이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신해철 법, 그 해법은 ....

 

이 법은 의료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중증장애 등으로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사실상 무리한 분쟁조정보다는 근본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심각성에 따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믿을 수 없는 진료기록만을 의지하여 감정하는 기능만 강화하지 말고, 수술실은 물론 신생아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환자 취약지역에 블랙박스나 CCTV를 설치하거나 미국의 외상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24시간 녹음과 촬영이 가능한 침대 설치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제라도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금 4개월째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법이다.

일, 2015/05/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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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01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30 미만에서 지속되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앞서 언급한 사회전반적인 고령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저해 및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변 등 교육, 주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 등 인구학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환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접근 가능한 양육 인프라 부족 등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보육은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서 아동수당, 부모휴가제,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제 등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2).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0-5세 전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54%에 해당하며, 0-5세 보육대상 아동 기준 2008년 40.8%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4년에는 54.3%로 약 33%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1세와 만2세 아동의 이용률은 2008년 각각 32.6%와 54.2%이던 것이 2014년에는 78.0%와 84.0%에 달해 동일 기간 내에 각각 139%와 56% 성장하였다. 유치원 이용 원아수를 고려한 만 3-5세 아동 전체 보육 및 유아교육 이용률은 전체 대상 아동의 8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OECD주요국의 유아교육 이용률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주도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어린이집 수를 기준으로 5.7% 수준이며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10.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주체의 측면에서 민간 중심성이 강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보육수요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공급이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에 반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이 그 간극을 메꾸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간극을 메우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여 보육서비스 구조 내에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대기아동 수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보육인력이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연결되어 있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임면과정은 전적으로 원장 및 소유주 등 개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별노동조합 등 보육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의 신분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귀결되고 있다.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불안한 신분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결국 20년 넘게 5:9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을 깨트리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는 상당한 초기비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일상적인 예산규모 내에서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0개 남짓한, 실질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확대에 기여하지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설계획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비용의 문제는 역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지배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과제로 치부하게 만들도록 작동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인프라투자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연금기반의 확대를 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육의 사회적 수요는 전체 보육대상 아동 수 추이와 보육시설 이용률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추정 가능하다. 2014년 현재 274만 명에 이르는 0-5세 아동인구수는 2027년 2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값을 해당연령별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2014년 현재 149만 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2027년에 142만 명으로 약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보육시설의 공급량도 2014년 현재 43,742개에서 2027년 41,610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최소비율이 30%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7년까지 향후 약 10년 동안 국공립보육시설 3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추계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 2027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재원규모를 추정해보면 계산 방법에 따라 총 13조 4,889억원 (연평균 1조 38억원)에서부터 적게는 5조 1,117억원 (연평균 3,93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확보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별도 재단 설립 운영 등의 대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과 지자체 공영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소수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직영(공영)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유권 및 운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안은 공단의 조직규모나 설립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어린이집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재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한 운영방식들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노동조건 표준화를 통한 전반적 개선을 꾀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임용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관리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다. 이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기존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소득 향상 효과와 관련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의 문제는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2015년 현재 연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보육의 질적 제고가 여전히 보육정책의 과제로 남아있는 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의해 주도되는 보육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5% 안팎에 머물러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이런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의 신분안정을 통해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상에도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Esping-Andersen은 덴마크의 사례를 토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은 어머니들이 누리는 생애소득의 증가를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액이 자신이 받은 보육관련 지원액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1)

셋째, 보육시설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확보라는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적 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현세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존재 여부는 특히 한국사회 여성에게 있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은 특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기반 확보 및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들에서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2009).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 김영미 옮김. 나눔의 집.

일, 2016/05/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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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살 된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받아 왔습니다..
몇 일전에는 영어 교제를 받았는데...

모두, 해외 제작 것이거나.. 번역본이였습니다..

왜..
한국 출판계가..
자체 제작보다 번역본을 더 선호하는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신뢰와 무엇보다.."저렴" 함 때문일 겁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미대 출신 들은... 살 길이 없어.. 웹툰 사이트에서.. 성인물들을 만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는 번역본이 출판사의 입장에선 더 안전하겠지만...
"밥", " 쥬지아.." 와 같은... 영어 이름의 동화책도 있겠으나..." 철수", "영희" 와 같은... 자신들 친구들의 이름도 있는 책도 접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한국의 그림 작가들에게도 ..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만.. 독점적인 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 한국의 많은... 그림/만화 작가들에게도 시장을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림책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자제 제작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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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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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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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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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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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센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안내]

 

식생활교육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교육 전문 선생님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내용

영유아 연령대에 맞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교사 파견

• 3~4세 식재료 활용 놀이

• 5~7세 식재료 탐색과 요리 활동

• 6~7세 체험중심의 텃밭 놀이와 요리 활동

 

상세프로그램

• 3~4세

다양한 식재료 활용 놀이

(딸기, 당근, 감자, 버섯, 밥, 귤, 단호박, 두부, 미역 등)

 

• 5~7세 정규 프로그램

1차: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딸기까나페)

2차: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해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토마토수프)

4차: 달큰쌉쌀 잎채소 모여라 (잎채소샐러드)

5차: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감자케이크)

6차: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버섯부침개)

7차: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팥잼샌드위치)

8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주먹밥)

9차: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과일요거트)

10차: 씨앗 가득 단호박과 놀아요 (단호박수프)

 

• 6~7세 텃밭 연계 프로그램

1차: 감자에 싹이 나서 (마법의 감자수프)

2차: 파릇파릇 봄나물 (돌나물 샐러드)

3차: 달큰쌉쌀 잎채소 (한입쌈밥)

4차: 올망졸망 감자가족 (포슬포슬 찐감자)

5차: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 (시원한 방울 화채)

6차: 가을채소를 심어요 (새싹카나페)

7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현미주먹밥)

8차: 당근은 영양이 가득해요 (당근핫케이크)

9차: 아삭아삭 무가 시원해요 (무청샐러드)

10차: 노랑초록 배추 잎이 맛있어요 (배추전)

 

※교사/학부모 연수, 요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제철요리, 전통요리, 성장기 간식 등)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료와 강사료는 참여기관 부담입니다.(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교육 문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3498-3655 [email protected]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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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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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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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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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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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목, 2017/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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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허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를 약속했으나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하여 보육당사자들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불안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은 커녕,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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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10:20 세종문화회관 앞 학부모․교사․시민․노동사회단체 19대 대선 보육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겠지만 우선은 늦게까지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교사대아동수 대폭 축소 등 교사 확충 및 교사의 주52시간 근무 준수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사의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교사 심리치료. 교사 처우 대폭 개선 및 선발과정 투명화가 선제되어야 한다" - 김은정, 3세 아동 학부모
  •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6.9%밖에 되지 않는다" - 홍원표, 4세 아동 학부모
  • "보육교사는 하루 9시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사람인데 요즘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높고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남봉림, 보육교사
  • "결혼과 출산은 학자금 대출을 갚자마자 또다른 빚쟁이가 되는 삶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수많은 불안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육예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출산율이라는 숫자에 목매는 정책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다." - 조준희, 청년을 대표하여 기자회견 참석
  • "아동이 행복한 보육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이고, 부모도 교사도 행복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는 행복하지 않아 교사의 처우와 신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온 사회가 힘을 모아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보육정책 요구안

 

1.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를 위한 인권보육을 실현하라

모두가 행복한 보육이란 보육의 현장에서 아동과 보육교사, 부모 등 양육자의 적극적 인권 실현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처음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이 자리잡아야 하며 아동은 언제나 안전하고 빈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지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빈곤예방, 아동의 생존권 보장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이며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여성지위향상, 저출산문제 극복 등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은 매우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 아동의 자율권과 놀 권리 보장 : 자유놀이와 바깥놀이 시간의 확대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교육과 같은 사교육을 없앰
  •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0/ 4세 1:14/ 5세:16)
  • 양육부담을 개별 가정에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양육수당을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 : 취학전 아이부터, 아이당 월 20만 원 

 

2. 공공보육을 확대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고 보육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여전히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2009년 5.3%, 2010년 5.3%, 2011년 5.2%, 2012년 5.1%, 2013년 5.3%, 2014년 5.7%, 2015년 6.4%, 2016년 6.9%로 그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5년에는 334억 원,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10% 감액한 304억 원을 책정하였고 2017년 예산은 그 감소폭이 심화되어 전년대비 38% 가량 감소된 198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통제,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추구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대비 30%, 아동수 대비 50%까지 확충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기금 활용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3. 보육교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하라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임용권은 원장들이 결정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나 노동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라 보육시장 내 국공립 시설의 지배력 강화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직접고용과 인건비분리지급
  • 초과보육 금지
  •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와 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 CCTV 철회하고 열린 어린이집 확대 

 

4.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마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보육재정 안정적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비율 확대

 

5.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하라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공적인 사회적 육아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이 어린이집의 자율성에 맡겨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특히 열린어린이집의 날 등은 교사와 부모가 협의를 하지 않고 행사성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기피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진정책과 더불어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부모-교사간의 논의구조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 열린어린이집정책의 적극적 추진

 

2017. 4. 12.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수, 2017/04/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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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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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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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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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목, 2017/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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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226일부터 ‘2018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는 친환경소비생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0여개 기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참여기관과의 친환경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녹색소비 캠페인(제주지역 녹색제품 공동구매) 참여, 친환경생활 한마당 참여, 원아대상 친환경소비 인형극 교육 지원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녹색어린이집 현판 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천됩니다.

접수방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내외
  2. 모집기간 : 2018226()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교육장소 : 신청 해당 교실 및 교육실
  5.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접수

  1.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강윤희 교육홍보실장)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금, 20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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