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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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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3/31- 09:18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적정 최저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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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7101601_01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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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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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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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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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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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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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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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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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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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1/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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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월, 2017/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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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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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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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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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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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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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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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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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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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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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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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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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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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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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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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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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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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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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1/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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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발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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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페스티벌_웹자보(최종).jpg

수, 2017/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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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은 의료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계획이 반영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통 중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을 신규 신청하는 등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사업 확대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이라 주장하며,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위 내용은 복지부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사회용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인 주의사항이다.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하여 주의사항도 명기해놓고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초안 단계인 사업에 예산을 무려 115억원이나 신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신뢰는 무너졌다. 적극 소통해온 우리가 그나마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거짓해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지부는 115억 예산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숙의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수, 2017/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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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561억 원이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앞에서는 대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흘째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지난 20년간 국비 6,764억 2,800만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연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2020년까지 2,022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고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 등 독성이 10만년 동안 지속되는 초우라늄(TRU)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서 태워 없애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인다는 핵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전성과 기술효과 논란이다. 실험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됐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성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는 연구’라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7일 방송한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1월 7일 전문가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입수, 학회 내부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비판적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학회 산하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검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제언”, 2016년 7월과 8월에 작성됐다. 첨부자료 포함 모두 75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측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3.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수로 핵발전소와 같은 출력, 같은 기수의 고속로를 건설,운영하면 2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핵물질들을 모두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향후 12년안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 전반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

6. 소듐고속로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하고, 핵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이슈위원회 작성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제언> 및 질의응답서 보고서 중 요약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해 온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조차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5명의 의원만 봤고 나머지 의원은 존재도 몰랐다.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보고서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몇명이나 봤을까? 제작진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접촉해 확인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 중 5명만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의원 5명 중 4명은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1명은 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 전체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최종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청문회 등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기술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7/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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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561억 원이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앞에서는 대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흘째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지난 20년간 국비 6,764억 2,800만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연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2020년까지 2,022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고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 등 독성이 10만년 동안 지속되는 초우라늄(TRU)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서 태워 없애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인다는 핵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전성과 기술효과 논란이다. 실험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됐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성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는 연구’라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7일 방송한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1월 7일 전문가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입수, 학회 내부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비판적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학회 산하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검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제언”, 2016년 7월과 8월에 작성됐다. 첨부자료 포함 모두 75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측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3.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수로 핵발전소와 같은 출력, 같은 기수의 고속로를 건설,운영하면 2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핵물질들을 모두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향후 12년안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 전반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

6. 소듐고속로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하고, 핵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이슈위원회 작성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제언> 및 질의응답서 보고서 중 요약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해 온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조차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5명의 의원만 봤고 나머지 의원은 존재도 몰랐다.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보고서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몇명이나 봤을까? 제작진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접촉해 확인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 중 5명만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의원 5명 중 4명은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1명은 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 전체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최종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청문회 등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기술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7/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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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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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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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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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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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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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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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국민의당 신용현 20대 의원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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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바른정당 하태경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자유한국당 김도읍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자유한국당 유재중 18,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19, 20대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19, 20대 의원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최고위원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최고위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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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예산센터

금, 2018/0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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