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5년 5월 18일 초대 이사장이 된 뒤 여러 채용‧인사 비위와 잘못된 직책수행경비‧관용차 씀씀이가 거듭 드러나 2년 4일 만에 짐을 쌌다.
재단 이사회는 뉴스타파 연속 보도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로 밝혀진 이 이사장의 여러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7일 해임 건의안을 방통위에 냈다. 이를 받아 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고민한 끝에 재단의 이사장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20일 방통위가 재단에 건넨 공문에는 “이사장 해임 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적으로 최성준 위원장의 뜻. 최 위원장은 “해임 건의안을 반려한 이유는 어제(20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낸 문서에 기재돼 있는 대로”이되 “방통위가 행한 감사 결과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잘못됐거나 방통위가 벌인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건의안을 반려한 것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음을 내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위원장께서 결정한 일”이라며 “(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해임 건의가 맞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재단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 반려 까닭
이석우 이사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반색했다. 이 이사장은 3월 21일 아침 재단 직원들에게 관련 문서를 내보이며 “방통위가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다”고 알렸다. 재단 직원들은 이를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들었다. 이런 상황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이석우 이사장의 분명치 않은 말로 바뀌었다.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지만, 재단을 떠나려 한다”는 것.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되지만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얘기였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에 대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두 차례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를 이석우 씨가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삼석 방통위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사이트(SNS)에 이석우 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이며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21일 오후 이석우 이사장이 낸 사직서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가 이석우 이사장을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입법이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관철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각종 테러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기승전테러방지법’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은 안보정국 효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살생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들도 연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보수단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논란이 본격화된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향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안보정국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고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다음 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 보수 장기집권 플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법안과 같이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비대화를 부르는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돼 번번이 폐기됐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이 모호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적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기적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선거구 획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기였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야당의 보이콧은 곧바로 선거 일정 차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보수언론의 압박에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은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에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3. 심판론 사라진 총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는 ‘정권심판용’ 선거로 불린다. 임기 동안의 정책적 성패가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경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테러방지법 정국 속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적신호’ 투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443조 원(2012.12.31 기준)에서 지난해 말 59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GDP 성장률은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기도 버거웠다.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3년 963조 원이었던 부채액이 1,207조 원으로 증가해 2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출도 하향세다. 박 대통령 임기 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은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의 재벌 집중과 빈부 격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노동법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경제 위기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인데 이를 돌봐야 할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석우 이사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했던 유 아무개 씨 채용 과정의 이석우 이사장 개입 의혹 등 각종 인사 비리 의혹이 거듭 확인된 것.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다. 특히 2015년 신입 직원으로 뽑힌 16명을 최종 면접 전에 이 이사장이 미리 정해 인재선발시험위원에게 내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을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한 것도 해임 결정의 바탕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도 요구했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반) 규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재단 이사회는 다시 특별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결해야 한다.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지난 4월 8일,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수백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에서 확인된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포스코가 인수한 법인이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에는 자산과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사실과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지분 70%를 인수한 영국법인 EPC equities LLP는 자산이 전혀 없는 휴면(Dormant)상태의 페이퍼컴퍼니다. 둘째, 6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EPC가 인수 4년 만에 두 번의 자산 감액을 거쳐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인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셋째, EPC를 공동인수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이 모두 다르다. 순손실 액수의 경우 최대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포스코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포스코는 언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EPC는 지주회사로 각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브라질 CSP 공사도 EPC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이 담당한다. EPC 지분인수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었다. 공시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업무 착오다.
“페이퍼컴퍼니 하나 더 있다”
▲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영국 등록서류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11년 포스코건설의 사업보고서에는 포스코가 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이유로 인수한 외국 법인 10여 개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 중 하나인 영국법인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EPC의 계열사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이 회사의 자산이 138억 원, 매출은 27억 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런 공시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료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추가로 발견했다. 이 회사가 영국 국세청 등에 신고한 서류다. 서류엔 이 회사가 자산,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상한 공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EPC equitie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포스코는 영국 기업 등록 기관과 국세청에 EPC equities의 자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지만(4월 8일 뉴스타파 보도 참조), 우리나라에는 매년 자산, 매출 등을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EPC의 지분을 각각 50%와 20%씩 가지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도 서로 달랐다.
2015년 포스코건설은 감사보고서에서 EPC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기재했는데, 같은 시기 포스코엔지니어링은 1332억 원의 매출을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기재해 놓고 있었다. 도무지 같은 회사에 대한 공시자료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네 가지 버전의 공시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인수한 또 다른 기업, Santos CMI(산토스 씨엠아이)의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40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사업보고서에는 두배 가까운 784억 원을 신고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도 판이하게 달랐다. 자산, 매출 등이 총 4가지 버전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이런 수상한 공시는 매년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공시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자, 포스코측은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돼 온 사실을 단순한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다르다. 4가지 버전의 공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율 회계사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 인수, 허위공시 등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4월 12일 추가 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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