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라
‘노동개악’은 정경유착의 산물.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서 실체적 진실 드러날 것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에 대해 사과하고 법안심사 포기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법안들이 재벌-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어제(11/24) 다시, “노동개혁 입법은 소위 「최순실게이트」와는 전혀 무관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goo.gl/9287e8). 지난해 노사정합의에서부터 5개의 노동관계법의 발의와 대통령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까지, 현 정권에서‘노동개혁’이라고 명명되어 추진된 정책은 내용과 과정에서 모두 재벌의 소원 수리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폐기된 법안을 포기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소위, ‘노동개혁’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과 2대지침 등은 노사정 대타협(2015.9.15)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oo.gl/9287e8). 그러나 노사정대타협은 그 시작부터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다. 노사정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노사정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면서(2016.1.20.) ‘정부와 여당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goo.gl/bYt9h5). 정부·여당이 애초에 합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관철시키려 한 것이며, 그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폐기된 합의를 근거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2대 지침이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인 양 호도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련 법안과 정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8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7.24.~25. 박근혜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 간 단독 면담에 앞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기업들에게 민원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적힌 메모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현대차는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goo.gl/FtOiE3). 또한, 2016.11.2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노동정책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거래는 이제 앞으로 더 밝혀질 일만 남았다.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동개악4법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해 노동개악4법이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그 배경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goo.gl/Gb7n0O).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goo.gl/9287e8).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청년,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끝.
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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