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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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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0- 11:44

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개혁입법요구로 나타났고, 야당들 역시 최소한 겉모습으로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제스처와 실제는 크게 다르다. 탄핵 선고가 난 3월 10일까지 실제로 국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은 사실상 전무했다. 입법안들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잘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입법안과 같은 간단한 원포인트 변경 사항도 상임위 합의라는 입법과정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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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시민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이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그 이후 개혁법안 등은 지지부진하다.

개혁에 저항하는 원내 수구파의 문제만으로 다 이해될 일은 아니다. 야당들 역시 개혁법안보다는 대선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과연 대선이 끝나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개혁법안들을 국회가 확실하게 입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불확실하다.

촛불 이후…국민 빠진 개헌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나마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신년 들어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였다. 개헌특위의 구성은 1987년 이래 30년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이번 개헌특위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 우선 과거 87년의 개헌이 당시 개헌특위 여야의원 8인의 밀실타협으로 졸속 마무리된 것에 대한 비판과 자성(自省)이 강하다.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 하나로 타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6-2017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이 대폭 강화되는 개헌이자, 개헌과정에 적극적인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총체적 개헌이다.

과연 국회나 개헌특위가 이러한 여망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촛불혁명의 총체적 요구를 담아주어야 할 개헌 논의에 막상 국민들 자신은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개헌특위의 주요논의는 여전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자문위의 논의조차 언론에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다. 개혁법안들의 경우에는 각계 시민사회의 요구를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당들도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논의과정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던 중 3월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3월 말까지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결을 거쳐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87년과 같은 또 하나의 밀실야합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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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저의도 순수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쿠타데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더욱이 그 3당중 최대의석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구체제를 여전히 옹위하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의 정당인데, 그러한 정당이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법안 합의 처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의원들일수록 개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합의처리를 주장해왔다는 사실이다. 거의 정확한 역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의 자기들만의 조기개헌론은 촛불 민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여러 보도가 지적하듯 대선에서 유력 야권 후보에 맞서기 위한 정략적 이합집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합의하자는 개헌안도 국회의원의 자기기득권 확대에만 치중한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대선 전 조기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당 내부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으며, 무엇보다 우선 시민사회에서 이렇듯 수상한 개헌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래서 그 실제 목표는 개헌이 아니라 실은 대선용 세 결집, 즉 서동격서의 전술로 비쳐진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이 이렇듯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과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2/3 이상의 개헌선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개헌안 심의 시민회의의 필요성

제대로 된 개헌과정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현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개헌 조항들이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를 통해 선별·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최종 개헌안이 압도적인 초다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현재의 국회에서 그러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몇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의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뜻이 현재의 국회만으로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약속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합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같은 대선주자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또는 ‘국민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또는 ‘국민의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의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방법으로서 ‘개헌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 소집’을 제안한다.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는 필자가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서 빈발했던 대형 사회갈등을 보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제안해 온 것이다.

당시 사회갈등이 심각했던 의약분업이나 새만금개발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 적정수의 시민의원을 무작위 선발하여 공정한 조건에서 논의하게 하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안정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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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시민의회 모습.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를 통해 ‘유럽에게 가장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irishtimes.com)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필자가 구상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2016년 10월, 1년 기한으로 소집되어 헌법의 몇 개 조항 수정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2-2013년에도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의 몇 조항을 수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시민의회’는 더 이상 이론적 구상이 아니고, 이미 현실에서 여러 차례 실행되고 검증된 바 있는 기존제도의 하나다.

시민의회는 심의…국회는 의결

‘시민의회’를 처음 듣는 일반인들이 보통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의회의 관계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국회를 대체하는 시민의회’가 아니라 ‘국회를 보완하는 시민의회’다.

실제 외국에서 소집된 시민의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의회는 선거법이나 헌법조항 수정을 최적의 조건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어주는 단위이지, 그렇게 도달한 합의 내용을 직접 입법화하는 단위는 아니다.

시민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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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아일랜드 내각은 시민의회가 심의한 낙태안 등을 최종 승인했다. (http://www.newstalk.com/)

그 동안 시민의회에서 논의된 선거법개정과 개헌문제는 모두 의회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문제는 제기되는 데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조직들과 진취적인 정당들이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력을 입법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의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시민의회는 총선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공약한 정당이 선거에 이겨 집권당이 되었을 때 그 공약을 이행하여 소집하는 경로를 밟아 출범하였다. 정당과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민의의 제도화 통로를 확장하는 윈-윈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개헌 시민의회 소집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만간 확정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 ‘국민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공약하고 그 공약 사항을 당선 이후 실행하는 경로다.

대선 일자가 2017년 5월 9일로 확정되었으니 이미 제안된 개헌안 국민투표일인 내년 지방선거일(2018년 6월)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다.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대선주자, ‘시민의회 소집’ 공약 제시하라  

대선 전 졸속 개헌론은 물론 망발이지만, 대선 후 개헌 역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대선 전 개헌론자들은 역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은 오히려 정말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해왔다.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논리의 성격이 짙다.

개혁적 후보가 당선되면 개혁의 지속을 위해 오히려 개헌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진정한 문제는 대선 후가 되면 개헌 논의가 과연 국회 안에서 안정된 합의에 이룰 수 있겠느냐이다.

결국 국회에만 개헌을 맡길 것이라면, 사람은 똑 같은 데, 대선 후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 대선 전 조기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그때 가면 거꾸로 개혁 개헌안 합의를 비토하는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해온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이렇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았던 것도 아니다. 지금 하지 말고 대선 후에 하자는 말만 있었지,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없다. 그렇다보니, 결국 말뿐이고 실은 개헌 의지가 전혀 없으며, 속셈은 대선 이기면 그만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과 비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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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이다. 오는 5월 대선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의회 등을 통해 치열한 개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해 온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의 약속이 결코 마음에도 없는 말, 또 다른 국민 기만용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이다.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안정된 초다수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민의회 소집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다.

왜, 어떻게, 시민의회가 개헌을 확실하게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시민의회의 구체적 작동 방식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먼저 시민의회는 어떤 개헌안을 놓고 심의하게 될까.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의원들이 백지 위에서 스스로 개헌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시민의회에 대한 여러 오해 중 하나다).

시민의회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받은 후 시민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점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합의기구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소집되어 활동 중인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의회에 개진하게 될 개헌안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헌특위와 개헌특위가 선정한 자문위는 2개 분과 6개 소위로 나뉘어 개정 대상인 헌법의 각 분야를 검토해 왔다. 주요 개헌사항은 통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개헌 특위와 자문위의 각 분과 및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개헌안은 몇 개의 안이 병립하게 된다.

이렇듯 병립하는 안들이 시민의회에 개진되어 경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상항에서도 개헌특위, 자문위 그리고 국회전체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시민의회가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개헌안이 국회에서 제출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동안의 사례들에서도 의회의 의견들이 중요하게 청취되지만 시민사회 주요 의견집단과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회기 중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소집될 한국의 시민의회는 기존의 모든 외국 사례들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강한 시민참여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기존 시민의회에서 보여준 합의수준은 매우 높다. 2/3를 훌쩍 넘어 보통 4/5 이상의 초다수(super majority) 합의를 이룬다. 시민의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듯 안정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진정한 심의(deliberation)는 ‘선호변경(preference change)’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심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편이 갈라진 상태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토론에서는 이러한 선호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쟁점토론이 대부분 그러하고, TV의 시사토론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시민의회에서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선호변경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심의를 통한 선호변경…폭넓은 합의에 도달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시민의원의 선발원리(무작위 선발) 자체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나 소속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거와 원리상 반대다. 선거는 통상 피선거대상이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조직의 소속이거나, 또는 특정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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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어떻게 사람들의 선호를 바꾸는가?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살인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12명의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 제시와 토론을 거치면서 차례차례 자신의 의견을 바꿔 결국 만장일치로 살인혐의자인 흑인에게 무죄를 평결한다. 사진은 ’12명의 성난사람들’의 한 장면.

반면 무작위 선발에서는 그러한 전제를 지운다. 특정 사안에 연관된 특정 소속이나 위치에 묶여있지 않을 때 일반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갖게 되는 견해와 입장이란 느슨한 느낌 또는 판단 이전의 유동적인 의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정한 토론이 보장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숙고된 판단 이전의 초벌적 견해인 것이다. 시민의회에 추첨 선발되어 모인 일반시민들은 자신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 오히려 이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은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설정했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이 상황을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귀속(歸屬)을 모르고 있다는 가정 위에서 합리적 판단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귀속조건에 괄호를 치고 공적 논의에 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롤스의 저작들에서는 이러한 가설적 상황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시행된 시민의회의 논의과정에서 그와 매우 흡사한 토론 상황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선호변경이 이루어지는 토론과정을 통해 시민의회는 안정된 초다수에 도달하게 되며, 이 점이 시민의회의 큰 강점이다.

이번 대선 이후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안을 논의하게 된다면 공중(公衆)의 관심은 대단히 클 것이고, 여러 지상파, 종편, 인터넷 미디어가 이를 중계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공개된 과정을 통해 높은 관심 속에서 도달한 시민의회의 초다수 결정을 국회에서 부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안에 반대했을 때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9일의 국회 탄핵 가결과 유사한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회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년 지방의회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개헌안은 국민적 환영을 받을 것이고, 개헌안 국민투표는 축제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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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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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보를 ‘3.9% 감옥’에 가뒀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양당체제의 못된 유산 ‘사표론’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밤중에 선거 캠프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두 종류이다. 하나는 반대자들의 전화, 대개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난다. 다른 하나는 지지응원의 전화이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한다. 반대자들과의 통화는 간혹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얼굴 붉히는 언쟁으로 끝을 맺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골이 나도록 걸려오는 이런 종류의 전화쯤은 노련한 당직자들이라면 대개 멋지게 응대할 수 있다. 정작 응대하기 어려운 전화는 따로 있다. 지지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난감한 전화들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16대 대선 마지막 날이었던 2002년 12월 18일, 나는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로서 심야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날은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연대가 파기되고, 이 일로 인해 노무현 후보 측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날이었다.
그날의 심야 당직은 여느 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상치 못했던 지지자들의 난감한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개 내용은 이랬다. ‘본인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러다간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를 찍어야겠다’는 것이거나 아예 좀 더 나아가서 ‘권영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화를 건 이들이 모두 당원 또는 지지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통화에 응대하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런 일이었다.
그날 받은 수많은 전화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다. 동틀 무렵 걸려온 한 노조위원장의 전화이다. 그는 밤을 꼬박 샌 듯, 잠기고 갈라진 음성으로 천천히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안면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 본 적 있는 꽤 큰 노조의 위원장이었다. “이번에는 권영길 후보를 제가 찍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고, 권영길 선배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난감한 생각에 “노무현 후보는 그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킬 것이지만, 위원장 같은 분이 권영길 후보를 찍지 않으면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미안하다, 사표를 만들 수는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슬프고 아픈 통화였다.
16대 대선 결과 진보정당은 100만 표에 약간 못 미친 3.9%를 득표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율이 6%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득표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턱없이 얇은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허탈해 하면서도, 이것이 진보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받은 첫 월급이라는 데 나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사표론의 무게에 눌려 증발해버렸을까? 사표를 만들 수 없다는 그 노조위원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진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공식 사이트

사표(死票), 말 그대로 보면, 죽은 표 또는 의미 없는 표다. 사표의 정의는 당선된 후보를 찍지 않은 표, 주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주는 표 정도로 풀이된다. “49%를 얻든, 5%를 얻든 당선되지 못하면 모두 사표가 된다”는 식의 주장은 흔히 접할 수 있다. 선거의 최대 목표는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2002년 대선 사례처럼 사표론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큰 정당의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는 늘 사표론으로 득을 보게 된다.
선거는 반복된다. 사표론 역시 그렇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사표론의 정치적 결과는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믿어지는 극소수 정당의 정치 독점 강화로 이어졌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체제다. 이런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적 대안이 협소하거나 부재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약자들의 공동이익은 독립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거나 억압된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별화된 투표는 사표론에 쓸려들어온 거대한 표 더미 속에서 의미 없이 희석된다.
이런 사표론이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것은 선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큰 규모의 선거에서 작은 정당은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존재’자체가 분열이라는 이유로 종종 사퇴를 종용받는다. 각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충분히 펼쳐 보일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만 도입되어도 이런 종류의 사표론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사표론의 덕을 보아온 독점적 정당들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의 자율적 결사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능은 개인이 행사하는 평등한 투표권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분된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개별 시민으로 투표하는 것과 정체성을 공유한 노동자로서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정치적 결과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를 각각의 사회경제적 처지나 정체성의 차이에 기초해 조직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정당이다. 정당(party)은 사회를 부분(part)적으로 조직하고 대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돈이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가 일방에게 유리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정치적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당선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표를 던지게 하는 사표론은 이러한 정당, 정치의 기능을 궁극적으로 저해한다.
정당 중심의 현대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볼 때, 사표론은 애초의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즉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자신들의 공동이익과 거리가 먼 죽은 표, 의미 없는 표가 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만다. 사표론이 곧 진짜 사표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사표론을 민주적 기준에 따라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된다. 사표는 당선가능성 없는 후보나 정당에게 주는 표가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바로 사표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주소를 잃은 표가 사표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사표론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2당이었던 민주당이었고 최대 피해자는 대체로 제3정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진보정당이었다. 변형된 사표론인 ‘야권분열 필패론’ 같은 담론들이 위력을 떨쳤다.
지난 총선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던 양당 체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모처럼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쉽게도 진보정당이 사표론과 맞서 싸워 만들어낸 것, 즉 왼편으로부터의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분열 필패라는 변형된 사표론을 홀로 돌파한 것은 국민의당이었고, 탄핵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탄핵당한 집권당을 깨고 나온 것은 바른정당이었다. 오른편으로부터의 도전이 적대적으로 공존해 온 공고한 양당체제를 무너뜨렸다.
경로야 어찌되었건, 한국 정치는 모처럼 온건 다당제의 기회를 맞고 있다.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는 시민들 구석구석까지 무리지어 대표될 때, 사회는 그만큼 통합되고 좋아질 수 있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부디 이번 대선의 결과가 경쟁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않기를, 불모의 적대를 넘어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당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대표
화, 2017/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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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수, 2017/04/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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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0회 /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김느낌(회사원)

 

책사이다 4월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4월의 주제책 《신호와 소음》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거리고 의미있는 정보를 찾을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민주주의=선거'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담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일 정도 남은 지금 출연진들이 선정한 책을 통해 '선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HhSkT (팟빵에서 듣기)

 

4월의 주제 [선거] 관련 추천 책 

  •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어메이징 데모크라시》

 

주제 랭킹쇼

  •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안희정 각 후보자의 책
  • 모리치오 비롤리,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 조윤호, 《프레임 대 프레임》
  • 배철호,김봉신 《네거티브 아나토미》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 이순자, 《당신은 외롭지 않다》

 

산책판책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윌리엄 데레저위츠, 《공부의 배신》
  • 이강민,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 마고 리 셰털리, 《히든 피겨스》
  • 마크 월린,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 강상중,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 오언 존스, 《기득권층》
  • 오언 존스, 《차브》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화, 2017/04/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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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지켜줘야 할 존재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처럼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나가다 보면 ‘기특하다’, ‘대단하다’,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본다. 칭찬하시려는 의도는 감사하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또 ‘집회 참여도 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회 참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체성과 평가의 잣대가 ‘공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참정권, 즉 선거권이 없는 데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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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

2016년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리면서 ‘촛불집회의 주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하신 어른들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 청소년들은 비상시국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끼리 연합하여 스스로 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더욱 많이 알리려 노력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활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청소년도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정치 주체로 성인 못지않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나의 경우 한 정당의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속한 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예비당원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위원회마다 현직 국회의원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청원의 길을 열어두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런 노력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정치인이 청소년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성인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 중 하나다. 청소년 국회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법 제정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이찬영 고등학생

목, 2017/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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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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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목, 2017/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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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 지났음
  • 그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못함
  • 이에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1달간 진행함. 지난 한달간의 수사촉구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검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함

 

개요

  • 제목 :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삼거리 앞)
  • 순서 
    • 발언1. 현재 검찰 수사 지연의 문제점(변호인단)
    • 발언2. 수사촉구 활동 경과(대책위) :
    • 발언3. 응답없는 검찰에 전달하는 서한 낭독

*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촉구서한 전달


 

화, 2017/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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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백년포럼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지난해 매달 한 번씩 개최하면서 주로 한국사회의 경로 변경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즌제, TED식 강연과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시즌제는 특정 의제에 대해 3-4개의 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올해 첫시즌의 의제는 시민의회로, 이 주제를 놓고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이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1 2 34 5 6 7 89 10 11 12포럼 시즌1 포스터

 

월, 2017/0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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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정당의 발견> 함께 읽기

> 정당은 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번의 선거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만들어진 다당체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정당들의 연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
> 좋은 정치를 위해 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 프로그램은 <정당의 발견>을 교재로 하여 강독과 토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안내>
일     시 | 5월 22일~6월 19일(매주 월) 오후 7:00
장     소 | 정치발전소
정     원 | 15명
교     재 | 정당의 발견(후마니타스)
수강신청 | http://bit.ly/정당의발견
참 가 비 | 10만원(비회원 15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커리큘럼>

날짜 제목 교재
1강(5.22) 정치와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 1, 2부
2강(5.29) 정당정치의 형성과 그에 대한 도전 3부, 4부
3강(6.05)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5부
4강(6.12) 정당 조직과 체계의 변화 6부
5강(6.19)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7부, 에필로그
목, 2017/05/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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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학교장님의 새 저서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겨울에 진행된 동명의 강의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천기사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추천기사 : 정치학자 박상훈,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

월, 2017/05/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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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위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는 것.’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한살림 생명운동을 그리 말씀하셨지요.
지난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촛불광장은 ‘껍데기 민주주의’를 벗겨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진짜 민주주의!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배움터.
여러분을 한살림고양파주 무위당 학교에 초대합니다.

 

1. 대상 :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과 일반 시민 60명(선착순)

2. 참가비 : 2만원(411-910004-61304 하나은행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무위당-입금자명 기재)

3. 신청 : 홈페이지 해당 공지 신청란 접수 후 참가비 입금

4. 문의 : 기획홍보팀 031-926-3563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가하신 분께 별도 안내드립니다.

 

2017 무위당학교 참가 신청하기

 

 

화, 2017/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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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통치의 시간’, 준비돼 있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 시기가 되면 연락이 뜸하던 친구들로부터 종종 안부 확인을 겸한 선거의 전망을 묻는 전화를 받곤 한다. 며칠 전에도 친구로부터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전화를 받았다. 긴 수다 끝에 친구가 물었다. “근데 왜 이번 대선은 12월이 아니라 5월에 하지?”, 농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다. 중년의 건망증이라고 서로 웃어넘기긴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친구의 질문이 영 생뚱맞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은 채, 선거판의 정글에 빠져들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망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선의 열기 속에 어느새 까마득한 일이 된 듯하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양념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과정과 수감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만이 우리가 왜 12월이 아니라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지를 문득 상기시킬 뿐이다.
이번 대선은 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사건, 헌정 중단에 준하는 정치적 대위기가 초래한 선거이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폭군을 내쫓은 일종의 명예혁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는 명예혁명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주조해야 하는 비상한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비상함은 찾기 어렵다. 선거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잊게 할 만큼, 이전의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냉전적 시각으로 상대를 적대하는 것도, 심판론의 연장인 적폐청산론으로 피아를 구별해 적대하는 것도 그렇다. 이놈 저놈 하는 격한 정치적 언사도 모두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 틈을 타 탄핵당한 헌법 밖의 정치세력이 슬슬 다시 몸을 풀고, 또 그만큼 적대와 증오는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거라는 자족적 기대도 상당히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탄핵정국 통해 표출된 사회적 에너지의 규모에 비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다양함에 비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지극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번 대선이 12월이 아니라 5월에 치러지게 된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결과다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절대 다수 시민들이 유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고 통치자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과정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시장을 지배하는 권력과 재벌 간의 오래된 담합구조, 대통령과 청와대로 초 집중화된 권력체계, 자율성과 자생력을 상실한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 부분, 예스맨들의 집합체가 된 집권당과 책임성 없는 내각, 외교안보적 무능력과 리스크 증대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누적된 위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조기 대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인 “이게 나라냐”라는 광장의 함성은 더 나은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집약적 요구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선거는 그것을 묻고 있다.
선거는 정치가 가진 여러 얼굴 가운데, 가장 경쟁적이며 대립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집권하든 통치의 시간이 온다. 통치(government)는 원래 배의 키를 잡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이다. 키를 잡고 거대한 함선을 이끌 듯이 최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전반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운행하는 정치적 실천이 통치다. 따라서 선거하듯 통치할 수 없다. 민주적 통치는 경쟁보다는 건설적 협력을,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더 좋은 통치의 비전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핍박과 조롱을 통해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정확히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 과정에서 과도하게 동원된 적대와 상대에 대한 모욕은 비단, 후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 역시 그러한 적대와 모욕으로 고통받는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또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선거의 뒤끝은 격렬한 분열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분권정부, 즉 소수파 정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가 상대하는 후보와 정당은 선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촛불을 거치면서 높아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속에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집권한 정당, 후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아무리 승부가 중요하다 해도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의 근거는 남겨놓아야 한다. 그것이 통치의 시간을 준비하는 ‘통치자의 태도’이다.
선거는 이제 종반전이다.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평범한 선거를 보며,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단 며칠이라도 적대와 증오, 서로에 대한 모욕이 커지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이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 그 맨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발견했듯 말이다.
[email protected]
월, 2017/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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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와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여느 때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제1시민’ 혹은 ‘시민 중의 시민’을 뽑는 선거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된다. 승자가 누릴 기쁨의 시간은 짧을 것이다. ‘시민 속’을 누비며 경합해야 했던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마치자마자, 하루아침에 ‘시민 앞’에 우뚝 선 최고 통치자로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을 다독이며 숨을 돌릴 한동안의 여유가 내일의 대통령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일을 빨리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크고 빠른 성과에 연연하는 조급함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를 망가뜨린, 일종의 ‘정치적 질병’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조급증은 이번 대통령만의 특별한 위험은 아닌데, 다만 심리적 압박은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대통령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야당이나 반대파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청와대와 주변 참모들은 ‘국민과의 대화’나 ‘대국민 홍보 강화’를 빌미로 여론 정치를 확대하려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여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가 신정부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풍모와 유머, 침착함을 대통령이 잃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상황에서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 대통령은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내각과 앞선 대통령의 정책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당 지도부 개편과 내각의 진용을 짜는 일을 서둘러야겠지만, 거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조직법을 손보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일을 하려면 추경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도 코앞의 일이다. 보통의 신정부에서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는 일정이니 내실을 기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입법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야당과의 협의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는 집권당 지도부의 유능함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에서 제1의 권력기관은 입법부이며, 대통령도 이를 초월할 권력은 갖지 못한다. 통치 행위는 법에 입각해야 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시민 주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다. 입법부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이며, 이 가운데 집권당과 내각이 긴밀히 협력해서 정부를 관장하는 것을 ‘책임 정부’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일 뿐 새누리당 정부가 아니었던 지난 정부에서 책임 정치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보았듯이, 신정부 역시 정당의 정부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 개인의 정부로 불리면 민주정치의 미래는 없다.

입법부와 싸우는 대통령은 최악이다. 안정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입법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여야 정치인을 넘나들어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정한 자신감’은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덕목이다.

혹자는 양당제로의 수렴 효과가 큰 대선에서조차 5당 구도가 유지된 만큼, 신정부하에서 다수 야당의 발언권은 강해질 것이라 말한다. 경제와 외교 등 이런저런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신정부 조기 실패’를 예견된 일처럼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정치만큼 독립 변수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은 없다.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서 성공하고 상황이 나빠서 실패했다는 인과론이 적어도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의 역할에 따라 나쁜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상황인데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훨씬 더 가깝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셰리 버먼 교수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정치가 우선한다’는 테제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주권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단연코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숙고된 결정’과 ‘합의적 변화’에 있는데, 이는 통치자의 자신감이 침착하고 다정한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267160&date=20170509&path=#csidx2103e245134d6618c882c45214adee5

화, 2017/05/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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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사방이 소란하다. 벌써부터 어떤 단체들은 지난 정부가 결정하거나 행한 정책들의 시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다급한 현안이 조금이라도 더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누군가는 조사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입법을 요구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갓 일주일 된 정부에 공약을 지키라고 벌써부터 닦달이다.

 

이런 소란함이 불편한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렇다’는 답이 들려온다. 한 방향의 대답은 이른바 ‘너무 많은 민주주의’가 가져올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너도나도 자기 할 말만 하면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선장이 이끄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집권 정부는 이러한 사회 혼란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면 안 되고 공권력을 엄정히 세워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조용한 민주주의, 질서 잡힌 민주주의, 지도자와 여론 주도층이 이끄는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너무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친숙하기까지 하다.

 

또 다른 방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새 정부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온다. 이제 일주일 된 정부에게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금방이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요구를 해대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다.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회적 요구들이 등장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소 성급해 보이는 이익집단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혹시라도 새 정부의 반대파들한테 빌미를 줄까 걱정하며 마음을 졸인다.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명의 대통령을 안타깝게 잃었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은 ‘지못미’의 부채를 짊어졌고, 5월9일 새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여기저기서 그런 비운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다짐들이 있었음을 안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 민주주의도 나이를 먹었고, 우리 사회는 지난가을 이래 닥친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낸 경험을 쌓았다.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절실함을 간직하면서도 정치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넘어선 값진 기억을 공유했다. 광장에서 우리는 평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동료 시민들의 다양한 절규들을 마주했고, 다소 불편하거나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인내하며 서로를 북돋워주었다. 광장의 소란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듯이 그렇게 일상의 소란함도 인내할 여유를 가져보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거리로 나서거나 마이크를 잡는 이들이, 새 대통령을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줄 메시아나 슈퍼맨쯤으로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닐 터다. 누군가는 너무 절실해서, 누군가는 기다림에 지쳐서, 또 누군가는 이 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릴까 봐 두려워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새 정부를 위험하게 하는 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도록 강요받았던 정치,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요구를 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되고 불온한 이념에 선동당한 어리석은 대중으로 매도되었던 그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이다. 누구든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소란함은 일상의 여유로 받아넘겨 줄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민주정치가 자리잡아가지 않겠는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5153.html?_fr=mt5#csidx81408cf0e8a128aba41bca494dd8c3e

목, 2017/05/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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