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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밝힐 핵심 증거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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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밝힐 핵심 증거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6: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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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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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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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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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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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임명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10 사흘간 열립니다.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 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Yzf94g5hqk

 

 

 

목, 2015/06/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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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지적된 문제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를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되고 대통령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는 황교안 임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반대 온라인 서명 하기>>http://bit.ly/1BNgNXV&nbsp;

 

 

 

6월 4일 12:10~13:00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금, 2015/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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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렴성 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런 자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방해한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이나, 특별사면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과태료와 세금체납,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 변론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며, 국회에서도 황 후보자를 인준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주십시오. 또 한번의 인사 참사를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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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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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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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사면 자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심사기에 충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이미 '자격없음' 확인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갖가지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여,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차 내놓지 않아서 자질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킨 황 후보자의 태도는 그 자체가 실격 사유다. 더욱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에게 공직윤리의 모범이어야할 국무총리 자리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더니, 정작 청문회에서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할 말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에 대한 진료기록을 내놓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 거래 기록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건의 수임내역 중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 밖에 확인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 후보자는 명확한 선임계 제출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열람형태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비공개 자문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자문을 맡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특정인의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법무부에 의해 사면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면절차에 대해 단순자문을 했다’는 황 후보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당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과태료와 세금 상습체납과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피하려는 불성실한 태도와 변호사 시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수, 2015/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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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9회. '황교안 저격수', '을들의 대변자' 우원식 의원과 함께 (2015.06.05)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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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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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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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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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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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임명과 4.16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규탄 성명]

오비이락, 공안총리 임명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황교안은 물러나라!

 

오늘 오전 경찰은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명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과 김혜진 위원은 지난 달 세월호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비이락이라 했던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국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드러난 황교안의 부적격 사유는 삼성 X파일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부정특혜, 병역면제, 자동차세 체납, 종교편향, 변호사법 위반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황교안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제기된 의혹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통치의 주범이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며 헌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준 자다.

내란음모가 결국 무죄로 판명났지만, 사상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강행함으로써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하였다.

법무부 장관 당시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진작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인물이다.

 

황교안은 메르스 총리를 자임하며 취임했지만, 오늘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지듯이 공안총리가 등장했을 뿐이다.

 

청년들은 공안총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다. 4.16연대에 대한 탄압은 곧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대한민국에 공안총리는 필요없다. 황교안은 스스로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부정부패비리 의혹을 가진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황교안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당하다.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는 공안총리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각계 청년들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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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

금, 2015/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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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3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1년간 교과서를 집필해 2017년 3월부터는 학생들에게 국정 한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집필거부에 나서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1년 안에 정부가 제대로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신시절 이후 처음 국정 역사교과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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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짓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며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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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다시 유신시절에나 사용되던 국정교과서 체제로 되돌리는 핵심 명분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 모두가 좌편향 됐다는 것이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중 세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을 받아 현장의 외면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나머지를 모두 편향교과서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담화문 말미에 “일각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정부도 그런 왜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친일독재 미화한 교과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놓고, 앞으로 친일독재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니 믿어달라는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한 것이다.

국민의견 외면하고 비밀TF 가동하며 졸속 추진

이렇듯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방침은 추진 과정부터 졸속과 꼼수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검정으로 할지, 국정으로 할지 여부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교육부 주관 토론회 결과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국정화 찬반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화로 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 국정교과서 비밀T/F사무실

▲ 국정교과서 비밀T/F사무실

행정예고 기간 진행되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됐다. 4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교육부에 반대서명을 제출했고, 수천명의 역사학계 교수, 연구진들이 공식적으로 국정화 반대와 집필거부 선언을 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당초 11월 5일로 예상했던 국정화 확정고시를 3일 앞당겨 이날 발표했다.

국민들 의견만 외면한 것이 아니다.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하기도 전에 미리 예비비 44억원을 빼쓰면서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44억 중에 22억원은 국정화를 홍보하는 광고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화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앞서 10월 5일부터 국정화 TF를 비밀리에 운영해 온 사실이 지난달 25일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국정화 방침은 미리 정해져있었고, 국민의견을 듣는 민주적인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반대 서명하거나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 숫자

▲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반대 서명하거나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 숫자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한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생들의 책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1년간 집필해 2017년 초 최종 감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등을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관련 학자들 대다수가 국정화 반대와 집필 거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집필진 구성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화 방침이 “공권력에 의한 역사쿠데타”라며 국정화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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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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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현장 생중계를 일반적 관행과 달리 국정홍보처 산하 KTV에 전담시키고 다른 방송사들에겐 사실상 이 화면을 받아쓰도록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KTV 영상을 받아 생중계를 한 대다수 방송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자 현장 연결을 중단하고 정부 발표 내용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편파방송으로 일관했다.

국정방송이 생중계한 국정화 발표…세련된 프레젠테이션 방불

11월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거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특별 편성해 생중계했다. 그런데 황 총리의 담화문 발표 생중계 영상은 모든 채널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특히 황 총리 시선에 맞춰 미리 준비된 그래픽 영상이 모니터 가득 채워지는 등 마치 잘 기획된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일반적인 정부 담화 생중계에서 발표자와 청중에게 화면의 초점을 맞추고, 참고자료가 제공된다고 해도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화면에 담을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인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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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 생중계를 맡아 각 방송사에 화면을 제공한 곳은 과거 ‘국정방송’으로 불리던 국정홍보처 산하의 KTV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KTV를 생중계의 키(Key)사로 결정하고 다른 방송사에겐 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해 이 영상을 받아 쓸 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KTV에게 생중계를 전담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요 담화나 발표 현장에 대한 생중계는 해당 부처 출입기자단의 조율을 거쳐 어느 방송사가 메인 중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리실이 KTV를 미리 선정하고 각 방송사에는 통보만 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방송사가 황 총리의 담화를 잘 짜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발표문 낭독 끝나자 생중계 ‘뚝’…기자들 날 선 질문은 아무도 못 봐

각 방송사들의 현장 생중계는 KTV 화면을 받아 썼다는 점에서만 똑같았던 게 아니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방송사가 예외없이 생중계를 중단하고 스튜디오를 연결해 사전 섭외한 패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 형식과 내용도 극도로 편파적이었다. YTN의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화면 하단에는 조금 전 진행된 총리와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자막을 계속해서 배치시켰다. 연합뉴스TV는 한술 더 떠서, 장장 5분 이상 광고가 나가는 동안마저도 정부 발표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쉬지 않고 흘려보냈다. 통상 대형 사고 등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방송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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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반대 의견 40만 건이 제출됐는데 불과 1시간 만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등의 날선 질문들이 속출했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모습은 국민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홍보방송이 생중계를 맡고 KBS 등 대다수 방송사가 받아 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철저한 선전전략과 방송사들의 편파 중계 속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화, 2015/11/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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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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