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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15(수) 오전10시, 3대 선거제도 개혁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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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15(수) 오전10시, 3대 선거제도 개혁 과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02/15- 16:13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임.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함.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내일(2/1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개혁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국회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사회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0:00~11:00)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좌세준 변호사(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1:00~12:00)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우태현 한국노총 연구위원 
  •   이나영 중앙대 교수 
  •   김종철 연세대 교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12:00~13:00)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email protected])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20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노동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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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5/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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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NS 타인사칭 처벌법”)을 발의했다. ‘SNS 타인사칭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여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민홍철 의원과 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민홍철 의원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두 개정안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헌적인 SNS 타인사칭 처벌법의 도입을 반대한다.

 

허위사실공표죄 위헌결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한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법익에 명백·현존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익”이 너무 불분명하다며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그런데 “이용자 식별부호”나 “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어떤 법익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안 이유에는 “타인 사칭”이 곧바로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이를 사칭하면 바로 범죄행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패러디 계정이나 팬 계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유재석의 팬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유재석의 사진을 올려놓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웹소설이나 웹툰이 1인칭으로 서사가 전개되면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편력을 비판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진을 올려놓고 “I LOVE WOMEN”이라고 해도 처벌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온라인상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을 처벌하는 을 도입했지만 타인에게 사기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의도를 초과주관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일종의 미수죄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과는 다르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래 없는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

설령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과하더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이다. 현행법상 타인사칭의 경우 사칭을 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피해도 없고 그런 피해를 발생시킬 목표도 없는 타인사칭 자체를 예방의 차원에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음모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법상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음모죄, 살인예비죄, 마약소지죄 등 범죄 발생의 예방이 중요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과연 타인사칭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가 될 만한 행위인가?

 

SNS 실명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 될 것

’타인사칭’ 정보 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된 이상 불법정보를 퇴치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인터넷사업자들은 ‘타인사칭’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게시자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정보가 아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 문언상으로는 플랫폼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적용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사망선고를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인 것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지우므로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사업자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칭 계정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확인 후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 법이 통과되면 타인사칭 방지를 위해 사업자들은 계정 생성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타인사칭을 당한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의는 이해하나,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실제로 그런 침해나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상에 타인사칭죄라는 것이 없는 것만 보아도 모든 타인사칭에 그런 침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의 신설은 인터넷을 죽이려는 시도이다. 타인사칭 처벌법은 형사처벌의 과잉이며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10/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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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토, 2015/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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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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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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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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