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만 18세 선거권 참여였다. 그러나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졌다.
▲ 지난 2월 4일, <중고생혁명> 학생들이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다.
선거 연령 확대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선거 당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12년 후 1960년 20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됐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헌, 제6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중 흔히 거론되는 것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애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고등학교 3년 학생 일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이른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근로, 입대,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한 나이지만, 아직 선거권은 없다.
▲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목록이다. (출처 중앙선관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세 선거권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취재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는 10년 넘게 폭넓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약속할만큼 이미 대세다.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 물관리일원화이다. 이 한발조차 떼지못한다면, 한국의 물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관리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강석호(姜碩鎬)
김석기(金碩基)
박명재(朴明在)
이완영(李完永)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조경태(趙慶泰)
최교일(崔敎一)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정호성, 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공수처 반대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들로 아무리 공수처에 반대한다한들 이에 현혹될 시민들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혹세무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이며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충견”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공수처 설치 목적이 있다. 실제 참여연대 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정부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큰 법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이며 마치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이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공수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였다. 다시 말해 “공수처 말고”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행은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주장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도 드러나듯,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주광덕, 윤상직 법사위원 등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공수처 반대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등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막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높은 상황에 억지부리기식 논의 거부를 동의할 국민은 없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공수처에 반대할지언정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그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함이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검찰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수처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궤변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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