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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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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0:06

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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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공장 첫 직업병 산재 인정, 또 다시 좌절한 이유 (시사위크)

삼성 LCD공장 직업병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김미선 씨가 또 다시 벽에 가로막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피해자들은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00

목, 2017/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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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2월 28일, 특검 측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핵심인물 5명을 기소했고 같은 날 삼성은 ‘삼성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쇄신안’에는 미래전략실 해체 및 수뇌부 전원 사임, 계열사 자율경영 및 수요 사장단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해체,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 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승마협회장 사임 및 파견 임직원 복귀 등이 담겼다.
 
 
이와 같은 삼성 쇄신안이 세상에 발표되자, 재계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미전실이 해체되고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전했다. 이재용이 관리의 삼성으로 표방되는 구시대 경영과 결별하고 자율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삼성그룹 역사에 점철된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중심에는 언제나 총수일가만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었다.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역시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세습이다. 경영세습을 위해서 정경유착을 했고 경영세습을 위해서 대관업무(로비)를 했는데, 경영세습은 내버려두고 정경유착과 대관업무에만 수술칼을 대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하는 아웅일 뿐이다.
 
 
삼성이 근 80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의 청산이 없는 쇄신안도 마찬가지다. 밀수, 탈세, 뇌물, 차명계좌, 비자금, 불법로비, 배임, 횡령, 납치, 폭행, 불법증여, 산재은폐, 노조탄압. 삼성의 범죄 연대기는 이 80년 동안 공백없이 빽빽하다. 쇄신은 무릇 진심의 반성으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과거 범죄에 대한 성찰없는 쇄신안은 쇄신쑈일 따름이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재벌세상 끝내자’며 ‘이재용 구속’을 외쳤다. 그러니 쇄신된 ‘뉴 삼성’을 설계하는 데에 이재용을 빗겨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기없는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삼성공화국을 이제 끝장내야한다 말했던 노동자-시민들의 열망은 대관업무 조직해체 따위의 눈가림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이재용이 없어야 한다. 3대로 이어진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과 국민희생의 몸통이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국민적 통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면서 이씨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 진정으로 쇄신된 삼성에서는 노동자가 존중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가치인 무노조경영을 사훈으로 표방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를 외면하는 채로 삼성의 쇄신은 없다. 백혈병으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추락사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잃은, 메탄올로 밝은 미래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노조탄압으로 세상을 등진 최종범, 염호석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쇄신은 없다.
 
 
삼성이 스스로를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바꾼다. 기만적인 거짓 쇄신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멈추고 그들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한 후, ‘쇄신되었다’고 외칠 그날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침없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일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목, 2017/03/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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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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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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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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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
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민중의소리

거대한 삼성, "그곳에서 누군가가 위험했고,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직업병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던 황유미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초상고를 다니던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1년 반만에 얻은 병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일을 하던 이숙영씨도 같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이 딸을 죽였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봤던 반도체 산업은 깨끗해보였고, 삼성 역시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의 소문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삼성반도체/LCD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제보만 230여명 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시작한 싸움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며 10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황유미의 아버님은 삼성전자 정문도 찾아가서 유인물도 뿌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에 가서도 행진도 하고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하지만 지난 1월 14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하청업체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79번째 죽음입니다. 10년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 지적된 공정은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하청 노동자로 대체 되었습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냥 삼성의 일을 합니다. 78번째 죽음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인건비도 절감하고 책임도 안지겠다는 꼼수 입니다.

삼성이 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둔 신화는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은 반도체를 보호했을 뿐 그 첨단기술에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었습니다. 우주복같이 생긴 새하얀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에서 각질이나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클린룸에서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는 스스로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벤젠에 노출되고,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고,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는 약품이 노출되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이나 피부병에 시달렸지만 직업병이라고 의심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임이나 몸에 독성을 가지고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삼성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하청에 재하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작년, 20대 노동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던 파견노동자들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실명 피해를 안줬을 에탄올 보다 메탄올이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험한 구조를 만든 삼성에게 제대로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방치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이 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얼마 전에는 고황유미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갑내기의 백혈병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동료들로부터 자신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백혈병을 겪고, 장을 잘라내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미 사망 했거나 현재 중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에게, 삼성은 어떤 사죄를 해야 할까요?

황유미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매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 에서 열리는 그녀와 그녀 동료 사망 노동자들의 추모제의 모습이 올 해는 다를 듯합니다. 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 해결을 위한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고, 벌써 500일이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언젠가 이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위험을 살피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삼성이 그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월 6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vop.co.kr/A00001129829.html

월, 2017/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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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로 지칭하면서 일었던 파문은 양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3월 6일은 하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였다.

우리는 반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과, 노동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노동전문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모시고 대선주자들의 노동 공약과 새 정권에 바라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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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술: ‘올드 순실’

탄핵 이후 첫 뉴스포차! 뉴스타파 회원님이 탄핵 축하주를 무려 직접(!) 제조해 보내주셨다. 최순실 맥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올드 라스푸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흑맥주 ‘OLD SOO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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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안주

□ 은수미와 임자운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 노동 공약은?
□ 노동전문가 은수미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단 하나의 실책’?
□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목숨을 걸어라?”
□ 고 황유미 씨 아버지가 3월 6일 손을 벌벌 떤 사연?
□ 삼성 본관 앞 작은 농성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취재 안 할 거면 쓰지를 마라”, 반올림이 기자들에게 가장 빡쳤을 때는?

수, 2017/03/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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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러시아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270억 원 송금받음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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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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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52개 업체에도 유령회사 계좌 통해 700만 달러 유입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뉴스타파,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 공동취재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돈세탁 시스템 ‘론드로맷’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화, 2017/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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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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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삼성그룹 이재용 재판 소식 보도 – 정치적 청탁 대가로 최순실에게 430억원 제공 혐의 – 특검, 정경유착의 가장 뿌리깊고 고질적인 사안 – 재벌개혁 현실적일까 반문 영 BBC는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BBC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크게 내걸고 삼성그룹의 총수대행이 박근혜를 파면당하게 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
일, 2017/04/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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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교섭원칙 합의부터 노측 요구안 전달까지 이뤄져
2017년 임금교섭 노측 교섭위원은 노조 임원 및 담당국장, 지회 임원, 윤종선 서울·경기북부 분회의장, 엄창섭 인천지역 분회의장, 이용희 영등포센터분회장, 조백상 분당센터분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는 제18차 임시대의원회의 및 제25차 집행위회의(1차 쟁대위회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지회는 4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장흥에서 교섭위원 수련회를 가졌으며, 임금교섭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전달4월 11일 오후 2시, 시그니쳐타워에서 2017년 임금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사측에서는 전정만(서울), 허남권(서울), 임명수(경인), 박종민(경원), 이제근(중부), 류형선(서부), 도성환(경북), 권녕구(남부) 협력사 사장이 각 권역 대표로 참가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2017년 임금협약 교섭 원칙을 합의했으며, 노측의 2017 임협 요구안 전달이 있었다.
 
교섭 원칙은 2016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으며, 사측 교섭대표에 총괄대표 격으로 인원 1명이 증원된 점이 상이했다. 집중교섭대표는 노측 라두식 지회장, 사측 전정만 서울권역 대표이며, 간사는 노측 김문석 사무장, 사측 이제근 중부권역 대표로 확정했다. 앞으로 2017 임금교섭 주기는 주 1회로 이뤄질 예정이며, 차기 집중교섭은 4월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2017 임협투쟁 지역간담회 이어간다지회 쟁대위가 2017 임협투쟁 지역 간담회를 시작했다. 1차로는 4월 12일 진주·통영, 4월 13일 마산·창원에 이어 4월 17일 안동, 4월 18일 포항까지 경남, 대구경북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
 
2차에는 4월 5주차 경기남부지역 및 강원지역 순회가 예정돼 있다. 다른 지역은 일정 협의를 거쳐 5월에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 쟁대위는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조직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임협투쟁을 일치단결해 가열차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4, 5월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 
 
이제 “새로고침”할 때2017년 쟁의지침 2호에 따라 ‘대한민국-우리 일터 새로고침, 재벌개혁-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담은 대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번 선전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전국에서 선전물 5만 부를 배포한다. 
 
교육수련회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국 각지의 소비자·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의 큰 장점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고침” 투쟁을 알리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가자!
 
4월 22일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대행진이 있다. 지회는 이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촛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 때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봉에 서서, 우리가 꿈꾸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자! 투쟁!
 

목, 2017/04/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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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투쟁도 활발히 진행 중!

▲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4.22 대행진’이 열렸다. 지회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은 대학로에 집결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여는 마당 집회를 가진 후, 대학로→ 종묘공원→  교보문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에서 우리 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직 참가대오만 1,200여 명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 공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접수가 완료됐다. 무려 173명이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자신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5월 1일까지 4가지 UCC를 제작해 공개한다. 1탄의 주인공은 바로 기호㉮ 조백상, 기호㉯ 이용희 후보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편도 기대하시라! 빠밤!

금, 2017/04/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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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2017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가 공개되었다. ICT 기업을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인 RDR(Raning Digital Rights)은 전세계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집중 평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의 평가 대상 기업은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 12개 기업과 ‘이동통신 부문’ 10개 기업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얀덱스, 바이두 같은 인터넷 기업들, AT&T, 텔레포니카 같은 이동통신 기업들이 포함됐다. 삼성과 애플 등 모바일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이 평가에 포함되었다.

평가 결과,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가 1~3위를 차지했고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AT&T, 보다폰(영국), 텔레포니카(스페인)가 1~3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으로는 카카오와 삼성이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부문 12개 기업 중에 카카오는 5위로 페이스북보다는 못하지만 트위터보다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은 9위를 차지함으로써, 같은 분야 기업인 애플(7위)보다 두 계단 처졌다.

RDR이 각 기업을 평가한 주요 가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다.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이 기업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정책이 각종 문서나 약관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지 등이 평가 요소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35개 지표, 183개의 측정 기준이 적용되었다.

RDR은 세계 ICT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정책 정보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스마트폰을 만들어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들에서 투명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을 잘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사용 내용도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인권 일반에 대한 강한 보호 방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정부나 사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RDR의 기업 평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명망 있는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재단에서 주관하고 세계 유수의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팀은 2016년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복잡한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치며 작업을 수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 기업인 카카오와 삼성에 대한 기초 평가를 담당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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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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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재용 삼성 총수일가의 자택 공사대금, 자금 출처 밝혀야 

삼성전자, 허위 세금계산서로 얼렁뚱땅 무마 시도하다 발각돼
삼성이 관리해 온 방대한 비자금 계좌에 대한 일제 수사 필요


어제(5/31) <한겨레>와 KBS <추적 60분>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BS <추적 60분>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발행된 지 2~3년이 지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들 중 일부가 총수 일가와 무관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 대금으로 지불된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복수의 은행, 복수의 지점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행된 점과,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근무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단순히 시공업체의 탈세 혐의만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 공사대금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공사대금의 출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서 비자금으로 지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삼성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또 다른 거짓말로 이미 제기된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구태’는 아직도 그대로인 셈이다. 

   

공사대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삼성물산은 같은 날(5/31)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는 당시 (구) 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현 에스원)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비용(수표)을 전달한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수표)는 정상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이라고 해명(https://goo.gl/RqXjBw)했다. 그러나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주인이 진정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라면, 주택대금 지불에 사용된 수표와 연결되는 일련번호를 가지는 다른 수표들 중 일부가 삼성서울병원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재정난을 염려해서 병원 공사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말인가?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기는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KBS <추적 60분> 방송에 따르면, 공사 대금의 출처를 묻는 KBS <추적 60분>팀에게 삼성전자 직원은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내 보이며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3개 입금표들의 발행일과 일치하지도 않았으며, 금액 역시 실제 23개 입금표들의 합계액과 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가 들고 온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된 입금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엿장수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는 삼성’의 현주소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사건에 이어, 이번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공사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또 다시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진행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에서 삼성특검이 확정한 차명계좌는 총 1,199 계좌(486명)에 불과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 이후 삼성은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과 해당 자금을 통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차명계좌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기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에 그 수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특검이 하지 못했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비자금은 그 자체가 횡령과 배임의 산물이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정관계 로비, 탈세,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등에 동원되며 재벌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의 비자금은 그동안 수차례 그 일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전모가 밝혀진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불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삼성이 이 어두운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 조로 삼성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적폐는 반복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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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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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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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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