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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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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2:32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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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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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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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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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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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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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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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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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및 우병우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및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인됨. 


- 지난해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3당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고비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안이 도입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영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7/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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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사회단체, 고비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 및 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찰 비판
권력형 비리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비정상적인 국면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의 각종 비리사건이나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봐주기 수사’하여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비처 도입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3당이 지난 7월 고비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이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비처 도입을 반대하지 말라. 바른정당 또한 검찰개혁 제3안 마련을 핑계로 고비처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고비처 도입은 의지의 문제이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야 3당은 지난 해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범계의원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2월 국회에서 고비처 신설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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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목, 2017/0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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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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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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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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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금, 2016/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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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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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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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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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금, 2017/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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