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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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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2:55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며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국민 안위도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시민들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박근혜 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호인단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적한 채 헌재 출석을 안 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이제 와서 출석시킬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연일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마주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사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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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이상훈·배재흠 교수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 승소

정부는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사학비리 수원대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총장 즉각 엄벌해야...고발 1년반에도 기소안해
주요 교수단체들, 수원대 교수협의회 응원 및 연대 방문, 사학비리 척결촉구

일시 및 장소 : 10.22(목) 3:30,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 앞(또는 수원대 정문)

 

1.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면 상태에서 수원대 이상훈 교수와 배재흠 교수에 대해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은 무효이며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부당행위가 법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응원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학교측의 방해로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원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여러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분쟁을 겪고 있지만, 단연 최악은 수원대학교 법인 및 이인수 총장의 비리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전횡을 일삼으며 학교 행정을 장기간 실로 그릇되게 운영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 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 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됐고, 2015년 8월 18일에는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3차 고발됐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확인하고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반성하기는 커녕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은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권익위 결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을 비롯한 수원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인수 총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3차례나 고발을 했고, 교육부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어 차례 했을 뿐,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하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 무산됐습니다.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 전횡의 시정과 그릇된 학교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징계와 파면,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각종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오히려 이인수 총장의 전횡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5. 이번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수원대학교가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교수를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 “과다 적립금으로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내연녀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이인수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배재흠 교수님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이 확인하고(이상훈 교수님은 정년 도과로 인하여 각하), 미지급 금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6.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횡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과 국회가 방치하는 동안 수원대교수협의회 교수님들과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고통만 계속 될 뿐입니다. 반드시 수원대학교에 임시이사 파견 등 제반의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사학비호 세력을 물리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히 기소를 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 소속 교수님들과 전국대학노조 소속인 수원여대 직원 10여명이 장기간 해직 상태에 있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담아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5. 수원지방법원 파면무표확인 소송 판결문(2014가합67532, 별첨PDF파일)

 

※ 별첨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주요교수단체들, 수원대 교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지난 8월의 고 고현철교수의 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대학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할 일이 자율성의 회복이라면, 사립대학은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학문제의 으뜸은 수원대 비리입니다.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원대에서는 이인수총장 부부가 모두 재단이사(2007.10~2014.6에는 부인이 이사장)이고 다른 이사들도 이인수총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임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 예•결산 심의 의결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을 독점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전근대적인 사조직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반시대적인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운영의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총장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민사지법은, ‘수원대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학교법인은 1인당 30만원 내지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원대 학생 50명이 낸 등록금 환불소송의 선고 요지입니다.

 

이 학교의 적립금은 2013년 기준 4500억원이나 됩니다. 십수년 실습비 등을 지출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 대학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이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정원을 16% (420명)나 감축당했는데, 올해 또다시 D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추가 정원감축을 해야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작년 한해 등록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1천억원 넘게 이월하더니 건물이 남아 도는데도 9백억원을 들여 거대 건물 둘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부지에 새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원대는 한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건실하게 발전해왔던 사학의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을 일거에 망친 자가 설립자의 차남인 이인수입니다. 그가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공대교수들이 성사시킨 외부 연구비를 불법으로 회수하였고 소위 ‘교주총장’으로 등극하더니 이들 센터 몇을 폐쇄하면서 산학협력의 메카를 자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스로 장사꾼이라 칭하는 그의 눈에 대학은 장사의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수상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달리 먼 산 보듯 감사하고서는 33가지 비리가운데 4가지만 고발 아닌 수사의뢰를 하는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최근에는 절차를 밟아 올라은 국립대 총장후보의 임명승인을 한없이 미루더니 사립대학의 구조개혁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OECD국가 중 전임교수확보율 최하위권 개선 등 체질전환의 기회로 방향을 잡아야하거늘, 학생정원 빌미로 ‘평가’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몰두하다니! 언어도단입니다.

 

심각한 것은 수원대 측의 교권탄압입니다. 비리를 들추어내었다고 교수 6명을 파면/해임한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청위원회가 해직 부당 결정을 내려도 무시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협출범 초기인 2013년 봄에 전체교수들에게 교협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빼어난 것은 3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빠지는 신공입니다. 재작년에는 신성한 입법기관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합의해 놓은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이른바 ‘실세 권력’의 한차례 손사래에 날아갔고 작년과 올해는 증인신청이 되었건만 여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의 말처럼 “수원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권력 안에 숨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호한 정치인은 결국 ‘등록금 비리’를 비호한 것입니다. 이건 죄가 큽니다. 

 

수원대 뿐 아니라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쓰지 않고 수천 수백 억원씩 쌓아놓은 대학은 수십개나 됩니다. ‘이인수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박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그토록 쉽게 파기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 등록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OECD가운데 공교육 혜택은 꼴찌인 국민들의 등골에, 지금 국가와 사학이 빨때를 꼽은 형국입니다. 십년전 사학이 입맛대로 경영하도록 법을 고쳤던 그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대 학생들 약 3천여명이 총장을 해임하라며 서명하였습니다. 소중한 청춘의 황금기에 자부심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이 먹칠 당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들은 수원대를 방문하여 수원대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지금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권력의 추태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장합니다.

 

1. 검찰은 이인수를 공정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라!
2. 정치인과 국회는 사립대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확립하는 사학법으로 개정하라!
3. 대통령은 사학법 개악과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천명하라!

 

그리고 교권탄압을 일삼은 수원대측과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교육부의 판정과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파면/해직된 6인 교수의 지위를 즉각 회복하라.
2.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인수총장을 즉각 해임함과 동시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교수들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즉각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처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의 길을 걷도록 하라.

 

2015년 10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유용태 (서울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교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원영

목, 2015/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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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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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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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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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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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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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월, 2016/12/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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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세균 의장은 탄핵안 처리 관련 국민 의사 직접 전달되도록 
국회 전면 개방해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온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안 즉각 처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다. 국회의 주인은 유권자이며 그 공간 역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전면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낡은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공간 사용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국회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만 관행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국회 담장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가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국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외국 선진 의회들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국회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회는 즉각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결단해야 한다.  

 

 


 

월, 2016/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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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세균 의장은 탄핵안 처리 관련 국민 의사 직접 전달되도록 
국회 전면 개방해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온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안 즉각 처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다. 국회의 주인은 유권자이며 그 공간 역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전면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낡은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공간 사용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국회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만 관행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국회 담장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가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국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외국 선진 의회들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국회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회는 즉각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결단해야 한다.  

 

 


 

월, 2016/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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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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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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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에게 국정 교과서는 재앙"

박근혜와 함께 탄핵된 국정 교과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의견 수렴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테니, 이제 논쟁은 끝내고 국정 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해달라는 뜻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선보인 뒤,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교육부가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갖도록 집필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말에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 전문성을 갖춘 중견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과서 집필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장 논란이 많은 현대사 영역에서는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이념 편향도 심하기 때문이다.

 

내용도 문제다. 박근혜의 박정희 추모를 위한 교과서, 친일과 그 청산의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친일 은폐 교과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재벌의 기여를 강조한 친기업 교과서,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북 반공교과서라 부를만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책이 지녀야 할 품질도 수준 이하다. 수없이 많은 사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여 교사들조차 읽기 어렵다. 풍부한 자료나 생각을 키우는 학생 활동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걸로 역사를 공부하고 내신과 수능을 준비해야 할 학생에게는 재앙이다. 비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책을 서둘러 보급하려다 빚어진 문제다.

 

당연히 반발도 거세다. 역사 교사와 교육 단체, 역사학계와 시민 단체들은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였다.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이 책으로 배우지 않겠다고 나섰으며, 역사교사들도 국정 교과서 불복종운동을 천명하였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이 책이 현장에 보급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나섰다.

 

교육부가 끝내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은 예상하기 어렵다. 2017학년도도 문제지만, 이 책이 도입되면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에 일어날 일, 그 책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러야 하는 그 이후 상황도 있다. 그래서 도대체 교육부가 올해 결정한 일의 파급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편향되었다는 지적에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부실한 교과서란 지적에는 오류를 수정 중이니 보급될 때는 문제 없을 것이란 말을 되풀이 한다. 반발하는 교육감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이 지점, 치명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데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국정화 소동의 본질이다. 국정화 논란은 처음부터 역사 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전문가 심의란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주도한 정치공학의 일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공이데올로기나 박정희 신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대통령 지지율 4%보다는 많을 것이라 미련, 헌법 훼손·부패 무능 세력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형을 진보-보수의 대립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이슈가 유용할 것이라는 미련이 이 교착 상황의 본질이란 것이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적으로 보면 '균형 있는 역사관'이란 말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균형을 잡는 이들이 결국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일 수밖에 없고, 역사 해석에 국가 권력이 개입했을 때 빚어진 타락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일이다. 더욱이 국정화 정책이, 특정 정권이 '균형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전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다.

 

역사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본령이다. 그래서 유엔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반대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검인정제조차 완화하고,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정 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하였다. 역사교사와 역사학자 대부분이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열에 두 사람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은폐하며, 비전문가들이 만든 수준 낮은 학습교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권력이 만든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학생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전히 교육부는 남은 시간 동안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 테니,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자고 한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가 사용될 경우 생겨날 혼란은 지금껏 일어난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부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부당한 권력과 한패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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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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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줄기차게 시민의회를 주창해온 김상준 다른백년 이사가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의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헛수고하지 않게 할 최강대안)

시민의회 저작권자인 김상준 교수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회의 이모조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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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또 5. 16이나 노태우의 당선과 같은 걸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게 했던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 의회라고 주장하시는 국내의 시민의회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김상준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은 4.19와 87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 김상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상준> 지난 토요일까지 8차 촛불집회가 있었죠. 도합하면 800만이 넘는다. 8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국회? 어떤 국회여야 되냐? 검찰. 검찰은 어떤 검찰이 되어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대중이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상준> 저희가 광화문 나갈 때 특히 많이 합니다만 SNS. 저는 별로 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좀 많이 하죠. 10번 하다가 20번, 30번 하고. 그런데 800만이 모인. 나온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10번씩 했다고 하면 8000만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지 않은 분들.

◇ 정관용> 전부 또 그걸 퍼 나르기 해서 또 갑니다. 몇 억 개가 되는 거예요.

◆ 김상준> 빅데이터로 하면 엄청난 양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아주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헌법 핵심문제. 즉 주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 11월 넘어선 순간부터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된다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지금 헌재 문제 남아있습니다만 모르죠, 그것을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 할지, 기각시킬지.

◇ 정관용> 그럼 또 헌재.

◆ 김상준> 기각시키면 헌재의 정당성이 깊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무섭고 또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 있는 intelligent. 이런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쟁기는 깊게 들어간다. 정치권이나 헌재가 이상하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현장을 쭉 보면서.

◇ 정관용>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헌재가 혹시 이걸 또 기각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함. 아니, 그건 좋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탄핵이 성사되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또 저당한테 권력 줄 거 아니야? 야당 또 분열해서 싸울 거고.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법 밖의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넘어서서 제도, 법 안에서도 국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의지를 모을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의회라고 2005년부터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법 안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어떤 형태로 반영하면서 개헌도 하고 또 선거법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성 근거는 하나는 선거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 김상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는.

◇ 정관용> 추첨했어요, 맞아요.

◆ 김상준> 공직자의 10%는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추첨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의 배심원단도 무작위 추첨?

◆ 김상준> 그렇죠. 추첨했었죠. 사실은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천인소, 만인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랬습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따 봐서 저기 최 생원, 자네가 제일 초를 잘 잡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어떻게 추첨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 김상준>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우리는 사실 추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거거든요. random sampling.

◇ 정관용> 무작위 표본추출.

◆ 김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고르게 반영하는.

◇ 정관용> 지역, 성별, 연령 반영해서.

◆ 김상준> 반영하는 random sampling을 하자.

◇ 정관용> random sampling. 추첨을 하자. 몇 명 추첨하는 거예요?

◆ 김상준> 저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 정관용> 300명?

◆ 김상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일반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별로 300명 추첨하자?

◆ 김상준> 300명을 추첨하자.

◇ 정관용>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 김상준> 한 2배수 정도합니다.

◇ 정관용> 600명 정도 추첨해서?

◆ 김상준>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2배수 뽑은 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걸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회사 직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죠.

◇ 정관용> 제척사유가 있으면 빼고?

◆ 김상준> 직접적인 인과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 성별, 연령별로 뽑아서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민의회의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 김상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인 시민의원들이 공정하고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의견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면, 개헌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상준>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기 따름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처음에는 늘 그렇습니다. 아젠다가 선거법이다. 그러면 선거법도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이 있고 또는 그보다 나은 A, B, 이런 식으로 세 개 처음에는 병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가다 보면 점차 두 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다수가 모아집니다.

◇ 정관용> 그래야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상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크게 아이템이 세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이 결정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이걸 바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권고사안일수도 있고 아니면 준결정사항일 수 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이걸 놓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시민의회와 같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된 의견을 국회에서 그대로 거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 구성과 같이 야당이 더 다수인 그리고 또 비박계열도 소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들을 국회가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대체로 그런 시민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상준> 거의 그대로 합니다.

◇ 정관용> 자꾸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 김상준> 지금도, 현재도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요.

◇ 정관용> 그것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민의회? 추첨을 통해서?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김상준> 아일랜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도 의원 수하고 비슷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모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요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상준>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시민의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논점이 이를 테면 낙태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는?

◆ 김상준> 이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시민의회가 소집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 전에 총선에서 시민의회를 내겁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정당들이 수권을 하면서, 수권 정당이 되면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왔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미 2012년에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 후 주요한 조항들을 몇 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 개헌을?

◆ 김상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성공까지 갔다?

◆ 김상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그 개헌 조항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어요?

◆ 김상준> 아이슬란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했던 주요 사례들은 선거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정관용>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시민의회 사례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김상준> 지금은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 정관용>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헌사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거법 우리 문제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주의를. 반드시 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거법을 안 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못 고쳤죠, 또.

◆ 김상준>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은 내가 당선됐는데.

◇ 정관용> 자기 기득권이죠.

◆ 김상준> 그렇죠, 그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때 실제로 변화고 가능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합리적인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당선인 소선구제 문제 많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 제가 그때 특집 사회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걸핏하면 전개특위 만들고 전개특위 옆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전문가들 모아서 권고안 만드는 위원회 또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 수 절반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이런 안을 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선거법만큼은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는데 방법이 이거네요?

◆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하고요, 우리도.

◇ 정관용> 지금 정당들이 이 시민의회를 만듭시다라는 이 법 개정을 할까요?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준> 그걸 제가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죠. 에이,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한 후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0여일 정도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반응이 확 와요?

◆ 김상준> 일단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곽부터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모릅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더라고요.

◆ 김상준>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우선은 말이죠. 더 좀 김상준 교수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무슨 의회를 뽑아?

◆ 김상준> 처음에는 낯설죠.

◇ 정관용>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아니, 뭘 안다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이런 반응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죠.

◆ 김상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궁리했을 때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참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뒤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당장 여러 언론들에서, 당장 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 많이 취재하고 말이죠, 방송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네라고 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첨일반 시민을 뽑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되더라?

◆ 김상준> 충분히 되더라.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맡겨놓는 것보다 국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갈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 김상준> 저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상태이면서 비박계 아까 언급하신 국회 내의 정치구도로 보면 일단 시민의회법 제정까지는 좀 어떻게 밀어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상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정관용> 누가 지금 확실히 총대 메고 나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로운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귀중한 것은 아까 처음은 우리 시작했던 4. 19 이후, 87년 이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고 그냥 멍하니 각 후보 공약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네요. 좀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저기.

◆ 김상준>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시민의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상준> 감사합니다.

화, 2016/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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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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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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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칼잡이’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시 ‘칼’을 잡았다. 27년간 들었던 사정의 칼을 놓은 지 7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돌아온 것이다.

박 특검의 앞에는 최고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 집단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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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국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엮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신년 운세가 박영수 특검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0717g)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은 70일로 2월 28일까지다. 1톤 트럭 한 대 분, 2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 정공법을 택한 당대 최고의 칼잡이 ‘검사 박영수’가 과연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1,000만 촛불’을 비롯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엮였다”는 박근혜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피의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문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1호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안고서야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여론의 비난만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벌 저승사자…삼성 잡을까

재계의 긴장감은 더하다. 박 특검은 검사 시절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을 정도로 대기업집단 수사에 정통한 인물인 때문이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던 2003년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하며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 제공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당시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우려된다”는 거센 압력이 거셌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박 특검은 굴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히려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례적으로 수사 소회를 밝히며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이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하지만 SK그룹 수사 직후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경제권력에 칼을 댄 데 따른 좌천 인사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잠시 휘하에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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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현직 검사시절, 재벌회장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사진 왼쪽부터 2003년 SK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태원 SK회장, 2005년 해외도피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검거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석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조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2005년 해외도피 5년 8개월간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회장의 정ㆍ관계를 상대로 한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지만, 4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밝혀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건물 9층 사장실과 재경팀 사이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낸 일화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된다. 50여억원의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자금과 기밀 서류를 비밀 금고에서 찾아내면서 정 회장의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었다.

금융권 로비스트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의 정ㆍ관계 불법로비 사건과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도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야인으로 물러난 뒤 2010년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파헤친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충실히 했다.

중수부장이던 당시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 1과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일선 수사 검사로는 이번에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던 윤석열 대전고검장이 있었다. 또 다른 ‘박근혜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도 당시 중수부에서 활약했다.

조폭, 마약, 유사종교 다룬 ‘강력통’ 

박 특검이 주로 정ㆍ재계 유력 인사들의 주요 범죄를 다루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맡기 전까지는 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주로 총기ㆍ마약ㆍ도박 사건을 해결하는 ‘강력통’으로 활약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그의 이력에 ‘강력’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았다.

1998년 소음기와 조준경까지 갖춰 저격용으로 쓸 수 있는 22구경 소총과 권총 등을 불법 제조ㆍ밀매한 조직을 적발해 유명세를 탔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던 A씨 등이 포함된 연예계 상습 마약 투약 사건, 8개국 4개 마약밀재조직 조직원 22명 적발 등 마약 범죄 수사에도 큰 성과를 냈다.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씨의 해외 원정도박 자금 455만달러를 밀반출 사건, 봉은사 호법국장 등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판돈을 걸고 포커게임을 벌인 ‘스님도박단’ 사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탤런트ㆍ모델 등이 포함된 기생 관광 조직 적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등에 개입해 200억원대 재산을 부정축재한 서울시 행정주사 비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유사 종교 수사와도 인연이 깊다는 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사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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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영수 특검의 모습. 유사종교 사건에 특기가 있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의 유사종교 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특검이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건은 1987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다. 경기 용인의 공예품 회사 오대양 공장 식당 천정에서 이 회사 대표 박순자씨와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히 감긴 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특검은 당시 수원지검 평검사로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박 특검은 대학 시절 종교철학을 공부한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 내에서 유사 종교 범죄를 가장 많이 다룬 검사라는 이색 경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신흥종교 연구가인 탁명환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피습 사망 사건의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다. 탁 소장은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해 박 특검과 스친 전력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 않을 것”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최순실씨 부친인 최태민씨의 행각을 최초로 추적ㆍ고발한 인물이기도 해 묘한 인연의 고리가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태민씨와의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연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며 탁 소장 피살사건 수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한 초식(招式ㆍ무술의 일정한 동작)을 섭렵한 박 특검에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물론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창립 60주년 맞아 일선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검찰 60년 20대 사건’ 중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3건을 박 특검이 직접 당당하거나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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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1호 구속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삼성-최순실의 연결고리 중 한 곳이 찔린 것이다. 최종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들에게 ‘회사후소(繪事後素)’ 정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을 때도 이 말을 남겼다. 회사후소는 논어 팔일에 나오는 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흰색 바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권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결과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1차 수사 시한인 2월 28일까지 모든 국민이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 특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목, 2017/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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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는 크게 두 차례의 민중 혁명을 경험했다.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1960년 4.19 혁명과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1987년 6.10 항쟁이 그것이다.

6월 항쟁 29년 뒤인 2016년 10월 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무능과 오만,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그런 열망을 가진 촛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촛불의 바다를 이뤄 청와대를 포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100만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이날까지 전국의 촛불 인파는 연인원 천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던 분노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4.19 혁명 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등장으로 민주화 대신 18년의 군부독재를 겪어야 했던 경험과,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성과를 군부독재와 기득권 세력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천만 촛불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뉴스타파는 2017년을 맞아 신년특집으로 과거 민중혁명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과 지배 권력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어떻게 묵살하고 교묘한 공작과 반격으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다시 공고히 다져왔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60년 전과 30년 전의 뼈아픈 과거를 직시해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다시 ‘죽 쒀서 개 주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은가?


연출 : 박정남 송원근
글 : 정재홍
취재작가 : 박은현
내레이션 : 박혜진
촬영 : 영상취재팀
편집 : 윤석민

목, 2017/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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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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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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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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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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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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