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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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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12:17

박근혜씨, 궤변과 거짓말은 특검 앞에서 하라 

국민 모욕하며 버티는 박근혜씨는 즉각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응해야


박근혜 씨는 어제(1/25)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는 음모설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들조차 박근혜 씨가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음모설까지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태도이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쏟아지는 의혹해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 한 번 내놓지 않던 박근혜 씨가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할 것 아니라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할 일이다.

 

박근혜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어제 인터뷰를 통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마저 부인하고,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유라 씨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도 “어릴 때 본 게 전부”라며 부인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검찰과 법정,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시인했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 씨의 이권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등 뇌물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서는 행위자체도 문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인과의 기습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누가보아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씨가 또 다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을 시도하며 여론전에만 매달라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해줄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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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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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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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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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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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달 동안 26개국 70개 도시에서 시국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 시국집회 역사 새로 써 – 12월 3일과 4일에도 14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집회 열어 편집부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전세계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시국집회 소식이 쏟아졌다. 이전에 집회가 없던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집회를 하자는 제안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지지 댓글이 달리면서 집회가 ...
화, 2016/1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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