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오늘(2/15)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안 제4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안 제6조, 제7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13조, 제14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안 제15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진다(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안 제80조~82조).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안 제49조).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의 의료사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실제로 규제프리존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성과가 미미한데 충청북도와 부산,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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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내용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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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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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에 비해 허술하거나 규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조항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임 ⋅정부가 제출한 유사입법사례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가 19대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 소관상임위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높은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된 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례도 없는 법으로 20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재차 발의로 된 상태로 해당 소관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임. 따라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유사 입법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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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함 |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및 허가가 기재부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결정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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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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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14조 기업실증특례 |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함 |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임.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임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기업이 안전하다고 실증하며 특례를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그 검토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불가능함 ⋅기재부는 바이오 화학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활용 불가(개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기준 등을 적용)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오히려 이법이 정한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소관법에 명문화되기 전의 주장에 불과함 ⋅기재부가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분야가 한정되어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경우 기업의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사항으로 기업실증특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 등과 비교하기 어렵고, (3) ‘산업융합 촉진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심사 기준을 고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름. ⋅기업실증특례 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실증특례 취소 및 사업 즉시 중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미 관련 제품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규제프리존법 상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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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8조 신기술기반사업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함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이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임.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기술’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신기술기반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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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생물테러, 감염병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우려가 있을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
⋅법안에서는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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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도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8호, 제40조3항27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정경유착의 우려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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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 |
⋅기업에 규제완화를 넘어선 과도한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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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정지원 |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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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 적용 배제함 |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임. 차량 탑승자 및 차량이 지나가며 수집할 수 있는 와이파이망이 대상이 됨.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는 와아파이망에 접속한 일반시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큼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현재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가능함 ⋅해외의 경우 제4차산업과 소비자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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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특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
⋅최근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 수집후 다른 지역 및 타국에서 이용 및 판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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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허용함 |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정책임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WP29)하는 규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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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에 의약품심사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임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제조업무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재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에는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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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차움과 같은 영리적인 병원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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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허용 |
⋅신의료기기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현재 의료기기 영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판매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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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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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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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유민박업 |
⋅공유민박업을 허용함 |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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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관광숙박시설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건립 허용함 |
⋅서울고등법원의판례(2012.1.12.선고 2010누44643판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이 (전국)3.8% (6대광역시)17.5% (부산) 29.0%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보건위생 보호 등의 공적이익이 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추가 규제완화를 허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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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시⋅도 조례로 트리하우스 설치 가능 ⋅미용업자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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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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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개발이 불가능해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는 지역인 각종 보호지역 개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하수도정비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함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발지 인근의 보호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사업지역만이 아닌 보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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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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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3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
⋅육성계획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특별위원회를 둠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및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민의당사 앞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 장소 : 바른정당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프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백지수표법으로 지역의 정치경제를 재벌과 정치권의 손에 통으로 맡겨버리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이를 거부한 한 채 세계 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했다. 재벌들의 요구로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켰다. 더구나 지방을 돌면서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고 하였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뼈 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 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촛불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을 채택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는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라!
2017년 2월 15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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