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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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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2/2)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6:57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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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독립적인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행령에 관한 부대의견’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재벌이어도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배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였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명분도, 민주주의적 절차도, 법적 타당성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졸속적 법안 처리에 급급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며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고, 산업자본만을 위한 부끄러운 법안만이 남았다.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벌은행이 탄생했을 때 20대 국회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그 엄중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재벌은행의 탄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 2018/09/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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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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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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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1. 배경

  •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함.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등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2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3

 

3. 평가

  •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큼.
  •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월, 2018/10/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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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수, 2018/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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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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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미래통합당, KT 특혜 입법 재상정 위한 야합 논의 중단해야

 

 

 

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MRvE0dlfcamvWj0YinHFlOKsd4O7H2LrpB6...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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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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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뜨겁게 달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가 스토리파이로 5탄을 준비하였습니다.
화, 2016/03/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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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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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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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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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만 모색 토론회

 

2016. 11. 1.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취지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학교측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의 비리를 알린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파면, 해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과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최근 교육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 하여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만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가 없습니다.
- 이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수, 2016/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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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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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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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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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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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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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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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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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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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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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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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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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금, 2018/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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