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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잘 기억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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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잘 기억하지 못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12/30- 20:40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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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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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1년 전에 관련기사(‘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를 통해 이 주장이 황당한 것임을 검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구 교수는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화질 개선을 통해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가격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구 교수는 이 “남성의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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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빨간 우의’ 남성이 오른손이 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을 가한 뒤 백 씨의 머리 너머로 이동해 땅을 짚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남성의 손이 물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빨간 우의’의 무릎 가격은 얼굴을 향했나?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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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쪽 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하지만 실제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라는 것도 이 같은 구 교수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 씨의 가슴으로 향한 무릎이 백 씨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 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이틀 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코뼈 쪽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밝혀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설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수 분간 백 씨 주변에 머물렀던 ‘빨간 우의’ 남성

뉴스타파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원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빨간 우의’ 남성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백 씨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빨간 우의를 입고 검은색 나이키로고가 박힌, 밑바닥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백 씨가 후송될 때까지 주변에 수 분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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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과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일 경찰에 의뢰했다.

담당 종로경찰서는 이 보수단체들이 근거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일 뿐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김성수
촬영:김기철
편집:박서영

목, 2016/10/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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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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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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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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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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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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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이 본연의 업무였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KBS 보도와 편집에 개입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관련 기사: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김시곤 전 국장은 오늘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언제부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보도 개입이 심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관련기사: [正말?] ‘이정현 전화는 통상적 업무 협조’?…청와대 해명은 틀렸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을 지고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KBS로부터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촬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수, 2016/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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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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