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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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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8:22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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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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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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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청년 및 참가단체 모집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25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1월 13일(월) 11:00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1월 3일(금) ~ 10(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1월 13일(월) ~ 2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1월 2일(화) 참가자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1월 3일(금)~10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1월 13일(월)~23일(목)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1월 28일(화) 면접심사
2020년 1월 2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1월 30일(목)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
2020년 2월 3일(월) ~ 7일(금) OT 및 기초교육 실시, 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1월 28일(화),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1월 30일(목)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7일(금)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1월 2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목, 2020/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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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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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4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공식절차 개시에 합의하기로 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명확한 책임부담 절차가 결여된 합의입니다.

2018년, 용산 미군기지에 근접한 녹사평역 지하수 벤젠 및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와 용산 기지(캠프킴) 인근 지역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용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합의한 4곳의 기지의 상황은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계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오염 원인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민변 미군위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용산지역의 주민들, 정당 등 제 단체가 모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서울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조례안을 구성하려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문과 공청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➀ 설문조사 하러가기
http://www.yongsan-clean.com/39

➁ 시민공청회 참여하기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저녁7시
-. 장소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꿈나무극장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효창공원앞역 2번출구)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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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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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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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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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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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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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토, 2019/12/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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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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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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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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