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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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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6:19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열어

 

11월 16일, 유권자들의 황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그 원인인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 시민정치포럼 의원들 소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안(자세히 보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 당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피해사례 보고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선거법을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죽음을 두고도 ‘나는 저 후보를 반대한다’ 말할 수 없는 선거

 

보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유가족들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6명의 국민이 죽었고,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용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벌써 8년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석기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석기 후보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원호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하였다. 
 

 

2009년 용산참사 장면

 

이원호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8년이 지났지만, 김석기와 유가족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 4년 전 총선 때에도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하였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 의해 참사 피해자이기도 한 유가족을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가족을 포함해 기소하였다. 이들 가족은 모두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며, 검찰은 이들을 모두 피고인으로 올려놨고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씨도 기소했다. 무엇보다 김석기에 대한 처벌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울부짖고 외쳐왔던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선거법 운운하며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3월 9일 김석기 사무소 앞 용산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정치 풍자와 후보자 비판이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청년들도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2월 16일, 공천 시기에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최경환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활동가의 1인시위 장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명칭과 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고 허락받으며 '착하게' 활동했는데, 피켓 40분 들고 있었다고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괜찮은 걸까? 

 

 

이하 작가의 2012년 박근혜 후보 등의 패러디벽화

 

2012년의 경우, 화가인 이하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풍자한 벽보를 부산 지역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일 180일 동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때문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하 작가는 "미국에서 지낼 때, 투표일 3~4일 전에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고 뱃지를 나눠주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야기 나올 때 이것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만류하는 경찰 전화도 수차례 받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하 작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겨우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해야

 

이날 행사의 미니강연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었다.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 걸러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일정 시기에 이를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해놓고,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가하여 결국 유권자에게는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
 - 사회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진선미, 홍의락, 김상희 의원)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
 - 선거법의 문제점 미니강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 자료집 보기

 

 

◎ 영상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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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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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했다.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 역시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을 읽고 워닝 페이지로 접속되도록 변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망사업자가 관리, 통제하여야 하는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 영역이 SNI 필드까지 확장되었다. SNI 필드는 암호화되진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보안 목적의 영역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 통제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차단 방식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다. 이렇듯 규제를 이유로 이용자의 보안접속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속하면 국가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물론 접속차단이 곧바로 개별 이용자들의 패킷이나 접속기록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또한 불법감청은 아니라고 하여도, 이러한 접속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보다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차단 대상 사이트가 성인사이트라는 점 때문에 음란물 규제 찬반 양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듯이 보이나, 접속차단 대상은 비단 음란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는 모든 불법정보 및 불법에 이르지 않는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며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전달하는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차단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명은 ‘과도한 욕설’ 사용을 이유로 접속차단 결정을 받았었다.

불법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경우도 많다. 사이트 차단은 그 안의 합법적인 정보까지 모두 차단되는 과검열, 과차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보고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만에 번복한 해프닝도 있었다.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한해 평균 15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출처: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터넷 심의 제도로 인해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접속차단 기술의 강화가 달갑지 않은 것은 이렇듯 과도한 심의 제도와 맞물려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위험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차단 시스템을 재고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9/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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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 선거제도개혁 합의 촉구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소지가 큰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 72시간 말모이 & 농성

시간 : 2019.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1월 28일 

  •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

  •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공지사항

  • 앞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에 문의해주세요. 
수, 2019/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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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유사정보’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나 ‘스브스뉴스’와 같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과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정제재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콘텐츠와 일반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과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바로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이 다른 표현물에 비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나 방송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접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미디어 산업과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만일 방송사 자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법 제32조에서는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방송유사정보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인 시정권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법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키려는 것은 과도하며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결단들을 존중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를 중단하고 엄격한 방송 심의를 자제해야 한다.

2019년 1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유사방송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블로그 2019.1.11.)

수, 2019/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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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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