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지역

[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9- 16:19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열어

 

11월 16일, 유권자들의 황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그 원인인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 시민정치포럼 의원들 소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안(자세히 보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 당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피해사례 보고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선거법을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죽음을 두고도 ‘나는 저 후보를 반대한다’ 말할 수 없는 선거

 

보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유가족들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6명의 국민이 죽었고,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용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벌써 8년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석기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석기 후보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원호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하였다. 
 

 

2009년 용산참사 장면

 

이원호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8년이 지났지만, 김석기와 유가족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 4년 전 총선 때에도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하였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 의해 참사 피해자이기도 한 유가족을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가족을 포함해 기소하였다. 이들 가족은 모두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며, 검찰은 이들을 모두 피고인으로 올려놨고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씨도 기소했다. 무엇보다 김석기에 대한 처벌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울부짖고 외쳐왔던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선거법 운운하며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3월 9일 김석기 사무소 앞 용산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정치 풍자와 후보자 비판이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청년들도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2월 16일, 공천 시기에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최경환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활동가의 1인시위 장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명칭과 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고 허락받으며 '착하게' 활동했는데, 피켓 40분 들고 있었다고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괜찮은 걸까? 

 

 

이하 작가의 2012년 박근혜 후보 등의 패러디벽화

 

2012년의 경우, 화가인 이하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풍자한 벽보를 부산 지역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일 180일 동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때문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하 작가는 "미국에서 지낼 때, 투표일 3~4일 전에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고 뱃지를 나눠주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야기 나올 때 이것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만류하는 경찰 전화도 수차례 받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하 작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겨우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해야

 

이날 행사의 미니강연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었다.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 걸러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일정 시기에 이를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해놓고,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가하여 결국 유권자에게는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
 - 사회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진선미, 홍의락, 김상희 의원)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
 - 선거법의 문제점 미니강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 자료집 보기

 

 

◎ 영상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151
0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후보 측이 낸 보도자료는 내용도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사진도 지지 선언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 후보가 유포한 사진 속 인물 중 장애인단체 지부장은 동구 지부장이고 당사자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오마이뉴스 : 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http://omn.kr/rldf

 

# 뉴스1 : “특정단체 지지 혀위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엄중 수사하라” http://news1.kr/articles/?3342051

 

화, 2018/06/12- 09:35
147
0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첨부된 이미지 다운받아 사용하셔요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2.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3.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목, 2017/01/05- 17:26
145
0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임.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함.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내일(2/1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개혁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국회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사회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0:00~11:00)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좌세준 변호사(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1:00~12:00)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우태현 한국노총 연구위원 
  •   이나영 중앙대 교수 
  •   김종철 연세대 교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12:00~13:00)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email protected])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20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노동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 2017/02/15- 16:13
141
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1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