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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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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6:37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EF20161123_기자회견_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06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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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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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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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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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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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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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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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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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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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롯데그룹 재벌2세들의 경영권 다툼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며, 진정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족벌체제와 순환출자, 극소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모순,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으로 소득과 부가 결정되는 풍토, 국민경제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들의 탐욕과 모순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양질의 일자리부족, 청년실업,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순의 한가운데에도 재벌의 탐욕이 숨어 있다.

 

지금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려하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개악정책들도 실은 재벌들의 오랜 요구사항들이다.

 

재벌은 노동시장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출발점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사회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재벌문제를 외면한채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재벌총수 사면에만 몰두하는 친재벌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시장개혁과 공정한 분배 실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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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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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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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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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1) 현황과 문제점

●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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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규제프리존 제정 철회하라!
재벌들을 위한 규제 폐지인가? 기업특례조항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지하라!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훼손하고,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프리존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5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신산업으로 육성시킬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무규제지역 설정과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예외 특례조치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규제폐지 조치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교육, 의료, 농업 등 사회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하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더디고 힘든 규제완화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를 방패삼아 각개격파하겠다는 우회전술로써 더 교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 제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16년 1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골목 이미용실 진출을 허용하는 충북 오성지역의 화장품산업지원방안을 예로 들면서 ‘전후방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의 모든 규제 완화’와‘지역차원의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이 지역 차원의 규제무풍지대를 넘어선 전국화를 목표로 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심각한 내용은, 개별기업단위로 ‘기업실증특례조항’에 근거해서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 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역시, 지역의 무규제지역을 넘어서 무규제 재벌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의료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유치나 투자에 눈이 먼 지자체나 삼성, 현대, 롯데, 엘지 등 대기업들이 ‘기업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규제프리존’을 통해서 대형마트 출점 규제나,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의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의 대형복합쇼핑몰들을 유치하려 하는 지자체가 있고,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의무휴업제를 축소하거나 자율적 실시사항으로 왜곡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와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들과 개발위주의 지자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최악의 반 민생법안이자, 600만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 서민 법안이다.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박근혜정권 초기에 반짝했던 ‘경제민주화’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경제침체와 양극화를 핑계로 재벌대기업의 더 쉬운 해고와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유통서비스업 같은 중소상인 골목상권에 재벌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포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남은 임기동안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과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여, 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철폐 특별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생과 관련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경제 등의 시급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 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크워크

화, 2016/05/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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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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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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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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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이상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명분도 사라져

몇 가지 그럴듯한 제한조치로 포장해도 결국 재벌의 힘 막을 수 없어

정부·여당, 엄중한 현실 직시하고 ‘무조건 처리’ 시도 중단해야

 

오늘(8/28)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https://bit.ly/2My9svE)고 한다. 이는 어제(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그 결과를 각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관한 논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스스로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 수준이 그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가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https://bit.ly/2LyTufs)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이 그것이다. 특히 2안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이 결국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버렸다.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원내지도부가 2018.8.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8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월권적인 행태가 부실한 법안심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언필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졸속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ICT 기업에 대한 특례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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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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