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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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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3:44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11/2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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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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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인 대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 현안을 놓고, 여러 상충하는 여러 의견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 나라가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런지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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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은 여러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후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한다”는 여론과 “위안부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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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의 경우엔 아직도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탄핵 전보다 탄핵 후에 사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는 철회’(26.5%)’와 ‘다음 정부에서 논의(37.5%)’ 등 철회·재검토 여론이 6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탄핵에 대한 찬반여론도 가장 최근(2017.1.18)에 나온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찬성의견이 10명 가운데 8명 꼴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이 통일된 적이 있었던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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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국민담화(2016.12.9)에서 했던 말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던, 그래서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던 촛불현장의 목소리가 지금은 황 권한대행에게는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계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정부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픽:하난희

화, 2017/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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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염동열/19대 20대 새누리당 의원, 현재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이 선수(정유라) 찾아가서 사과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현수 선수 뺏겼을 때 얼마나 분통 터트렸습니까? 태권도 선수 아버지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염려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강은희/19대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희정/19대 새누리당 의원, 발언 3개월 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진태/19대 20대 국회의원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태흠/19대 20대 의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 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정홍원/당시 총리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 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조현재/당시 문화체육부 1차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총리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 심인보, 이보람, 연다혜
편집 : 박서영

화, 2016/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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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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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HmyIzLCjX5I[/embedyt]

  2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 100개 켜진 것 같은 아우라’를 이야기하며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이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백남기농민에게 살인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들은 조용히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언론과 국회가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 것은 촛불시민의 힘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 100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연대와 평등을 배웠습니다. 기증 물품들이 넘쳐나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말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싸워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범자들은 ‘관제데모’를 통해 “군대를 동원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악다구니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옹호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며 갈등을 부추기지만, 촛불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nAyP_kTpKU4[/embedyt]

 
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도 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벌써 선거운동에 나서며 자신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라고 합니다. 박근혜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무능력한 방관자였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박근혜 2월 탄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명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에서도 엽서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범국민행동 본대회 1부 시민자유발언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가 헌재 엽서보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에 바란다 자유발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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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을 넘어 2017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을 남겨두었고,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업 규제프리존,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뒤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6,118장의 엽서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는 현재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며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기에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탄핵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촛불집회도 14회차가 되었고, 우리는 17년의 새해를 광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대회-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법원앞 집중집회]

2월 4일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행사로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278명과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대회 후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촛불로 합류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2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법률가 농성단 성 명 ]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1월 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2017년 2월 4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총278명)

<변호사> 강동규 강신하 강영구 구인호 권민지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고윤덕 김가연 김경민 김기남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동진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석연 김선수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광주) 김세희 김수영 김영관 김영주 김영희 김예니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진 김익태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종보 김종식 김지미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해영 김한규 김행선 김형규 김희진 남윤국 남성욱 노성진 류민희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문덕현 민경한 박경로 박경찬 박다혜 박병섭 박병언 박수빈 박인동 박정만 박정민 박종일 박중규 박현근 박호동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백신옥 변선보 변영철 변현숙 변형관 서선영 서은경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손명호 송병춘 송아람 송영섭 송준호 신선아 신유정 신인수 신지현 심재환 안현지 안혜림 안희철 양창영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영중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광옥 윤성봉 윤재철 윤지영 이강훈 이광철 이대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민종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예건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유나 이원오 이원호 이재승 이재화 이재호 이정민 이정일 이종윤 이종희 이주언 이지영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석 이환춘 이희영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동춘 장석대 장석우 장주영 전민경 정기호 정미화 정상규 정수인 정재성 정재형 정준영 정한중 조성제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용의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승현 차정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병모 최성주 최용근 최은배 최정규 최현우 최현정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현근택 황인상 황정화 황진호 (이상 203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시환(인하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애림(방송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64명) <법학연구자> 권혜령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박동천 박숙경 윤현식 이호영 임재성 최한미 허익수 (이상 11명)  

[법학교수 성명서]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139명)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환(인하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규철(동국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시립대) 정연주(성신여대) 정영선(전북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경옥(영산대) 최관호(순천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홍관표(전남대) 홍석한(목포대) 황도수(건국대) 이상 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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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2/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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