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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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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익명 (미확인) | 일, 2016/11/20- 20:50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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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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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보상 비밀유지, 어기면 보상금 반환”(미디어스)

삼성전자가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8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사업장 직업병 문제는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20

목, 2015/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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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살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 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진심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7일부터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노숙농성)'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반올림은 ▲ 삼성은 교섭을 파기하고 일방적 보상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 삼성은 무성의·무책임·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섭단을 즉각 교체하라 ▲ 삼성은 배제 없는 보상·내용 있는 사과·실효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등. 네 가지 구체적 요구를 하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하루하루 반올림 농성의 모습을 <강남일기>로 연재합니다.


▲  강남역 8번 출구 농성장에 상주하는 반올림. 매일 오전·오후 농성장 바로 옆 삼성전자 빌딩을 돌며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피켓 시위를 한다.
ⓒ 반올림


농성장에 두툼한 침낭을 깔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다. 한밤 강남 한복판의 소음에 온 귀를 집중시킨다. 막차를 향해 달리는 하이힐의 또각 거리는 소리, 일주일의 고단함을 적셔 준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 삶의 소리, 한밤의 나들이에 신난 운동화의 경쾌한 소리.

갈 길이 바빠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와 깜빡이는 불빛들.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분주해 보이는 강남 한복판의 밤이 깊어간다. 하루를 바삐 살아온 이들의 정겨운 소음 속에서 슬며시 잠을 청한다. 우리의 발걸음이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멈춰진 지 13일. 이제 한밤의 소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한 노래처럼 들린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의 눈물로 만든 농성장

8년이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딸의 죽음이 직업병이라는 의혹을 품은 한 아버지 황상기씨의 고단히 싸운 세월이. 8년의 시간 동안 삼성은 모질게도 직업병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개인의 질병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지 몇 년,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회유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황상기씨의 싸움에 세상이 눈을 돌려 영화로, 책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은 그때야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속초의 택시기사가 거대한 기업 삼성을 이겼다는 환호성도 잠시. 삼성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사과를 무효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결국 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였다.

삼성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보상위원회를 꾸렸고, 직업병 문제를 개인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상·사과·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외침을 외면한 채, 8년 전으로 모든 상황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아버지에 이어 (기업의) 새로운 경영자로 군림하는 이재용 역시, 직업병 문제를 등지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투병 중인 김미선씨. 이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반올림 농성장에 찾아오신다.
ⓒ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차려진 농성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8년을 싸워온 황상기 아버지의 딸을 향한 애끓는 사랑,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농성장으로 출근하는 뇌종양 피해자 혜경씨와 어머니의 아픈 세월, 평생 시각장애 1급으로 살아가야 할 다발성경화증 미선씨의 잃어버린 세상, 아버지를 잃은 아들 손성배씨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다. 합당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모이는 곳이다.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들의 아픔을 알리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이다.

전신 경화증을 앓는 혜정씨의 아픔

얼마 전 전신 경화증에 걸린 피해자 혜정씨가 이야기를 보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에서 일했다는 혜정씨는 현재 전신 경화증으로 온몸이 굳어가고 있다. 손을 오므렸다 펼 수도, 뛸 수도 없다. 전신이 서서히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온몸에 괴사가 오고, 손이 가는 아이들에게 밥 한 번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뻣뻣해지는 몸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버텨야 하는데'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생존 기한이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혜정씨는 말한다.

굳어가는 몸. 살아온 시간을 이제 멈추라는 선고 속에 혜정씨와 그녀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위로금이란 이름의 보상이면 된다는 삼성에 혜정씨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일까? 아이들을 안아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이 원망스러운 혜정씨의 오늘이 삼성에는 얼마일까? 혜정씨의 삶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혜정씨는 이야기했다.


▲  전신 경화증에 걸려 투병중인 혜정씨.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 반도체에 입사, 故 황유미씨와 비슷한 공정의 업무를 했다. 전신 경화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서울 농성장으로 찾아오기 어려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 반올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렵사리 열린 교섭과 조정을 뒷전으로 팽개친 채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개별 보상으로만 하겠다고 삼성은 말한다. 실상 '자기네 책임은 없다'며 위로금이 전부라는 것 아닌가? 제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혜정씨의 울부짖음에 돈을 내세우는 태도는 너무도 초라하다.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삶'

삼성에게 묻고 싶다.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을 보며 마음마저 굳어가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시각장애 1급으로 평생 생생한 세상을 볼 수 없는 미선씨의 삶은 얼마냐고. 딸을 잃은 채 8년을 살아온 황상기씨의 삶은 얼마냐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살아야 하는 혜정씨의 삶은 얼마냐고. 투병의 고통으로 자살한 노동자의 삶은 얼마냐고. 직업병으로 제보해온 221명의 삶, 이미 세상을 떠난 7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느냐고.




▲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피켓.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투명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인지 응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반올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버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들의 가치를 삼성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모든 걸 사려는 삼성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 자리에 있다.

(반올림과 유가족은) 투명한 재발 방지 대책과 배제없는 보상, 진심어린 사과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라고 오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루를 보낸다.

14일째 농성이 시작된다. 농성에 함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함께 나누라며 과일을 보내오고,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온다. 지나가는 시민은 힘내라며 꼬깃꼬깃 돈을 쥐어주고 가신다. 이런 고통에 공명하지 못하는 것은 삼성 뿐이다. 제발 삼성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2015.10.22 오마이뉴스 
랄라(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몸이 굳어가는 고통,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강남일기3]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원하는 것,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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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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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토, 2015/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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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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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7회 / 삼성 백혈병과 삼성의 거짓말

 

2015년 10월 현재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 중입니다. (반올림 페이스북 바로 가기 | 반올림 다음 카페 바로 가기)

 

지난 7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삼성이 최소 1천억을 기부하고 보상은 물론이고 사업장 안전을 위한 공익법인을 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막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자 보상에 시일이 걸린다며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정위 안을 수용하라'는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에 '무리한 기부요구'라고 보도하며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행동'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같은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 언론이 숨기고 있는 삼성의 거짓말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2595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s://goo.gl/lXc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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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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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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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업병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책 마련 없는 개별보상으로 결코 문제해결 되지 않아

공적기구를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악의적 왜곡 중단해야

 

삼성은 최근 개별적인 보상을 통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마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보상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제 3의 중재기구가 제시한 안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조정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게다가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의 발병원인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삼성은 개별보상을 핑계삼아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위원회의 활동시작을 알리면서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amsungtomorrow.com/2s1YT) 이는 삼성전자 직업병과 관련하여 삼성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입장이다. 개별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드러난 문제와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제3의 공적기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에 대한 삼성의 흑색전선은 이미 도를 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절차는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이다. 현재의 보상절차는 예방과 재발방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밝혀진 사안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피해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삼성은 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완수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의무이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직업병이 삼성전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는 삼성재벌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최소한이다. 

수, 2015/1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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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 결단 본받아야”(매일노동뉴스)

“언론에서는 반올림이 몽니를 부려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 개선방향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 내용도 반올림이 8년 가까이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보고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반올림의 요구가 몽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의지가 있었다면 (반올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는 방증아닌가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24

월, 2015/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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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기 6]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11월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비명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과 사람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의 끈은 실처럼 가느다랗고, 버티고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은 흔들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사회를 정글로 만든 이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냐'며 지옥문을 열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최소한의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5년에만 5명 사망... 자꾸 떠나는 산재 증인들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라 삼바대회에 참석해서 방진복 퍼포먼스를 진행한 많은 분들이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길 바라고 있다. 

ⓒ 반올림



기업의 행보 역시 국가와 함께였다. 기업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살고 싶다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했다.

국가의 충실한 파트너인 기업, 이 중 넘버원은 역시 삼성이었다. 쓰러져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승계 과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계열사들의 합병 시도, 화학 계열사의 한화 매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삼성에버랜드의 사명 변경(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 등이 진행되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배구조와 계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이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을 안착화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부정이 존재하지만 삼성은 연간 2조7천억 원의 광고비로 초일류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로 수년간 싸워온 '반올림'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반올림을 제외한 삼성과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린 협상 창구)를 꾸려 독단적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광고비와 기업 권력 속에서 삼성의 선행으로 포장됐다. 

반올림은 지난 13일 삼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문제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삼바(삼성을 바꾸자, 아래 삼바대회)대회를 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오후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38일 동안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반올림을 응원하고, 이 시대 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비가 많이 왔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서 온기가 묻어났다. 비가 우리의 옷과 몸을 축축하게 적셔도, 삼성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젖지 않도록 함께 막아내자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삼바대회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75인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삼바 문화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8년.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제보해준 노동자는 220명, 사망한 노동자는 74명이었다. 74인의 퍼포먼스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제보가 더해지면서 75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퇴보냐 진보냐, 기로에 선 삼성


▲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직업병 피해자들의 명단
ⓒ 반올림


그 중 2015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직업병 문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삼성은 여전히 보상위원회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75인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불통' 삼성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반도체 현장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등 뒤에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75명의 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을 행진했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젊은 생을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발걸음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던 이들, 투병의 고통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외면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짊어진 채 방진복 행렬은 삼성 본관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성이 책임져라, 사회적 약속 이행하라"는 요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직업병 문제가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삼성이 외면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지기 전에 삼성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었다. 


▲ 방진복을 입고 삼성전자 사옥을 도는 삼바대회 참석자들 75명 이라는 숫자는 2015년 11월 까지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LCD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
ⓒ 반올림


75인의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사회 안 삼성의 오늘을 돌아보고, 삼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76년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박성주씨의 이야기, 재계 1위 삼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야기와 춤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직업병 문제, 메르스, 법과 질서를 뒤엎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이 끝이 아니라 삼성이 더 나은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더욱 존중하는 기업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이야기 되었다. 

삼바 대회는 말 그대로, 삼성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최고 가치, 일등만을 중요시하는 권위적인 기업문화, 정권과 결탁한 기업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기업으로 삼성이 탈바꿈하길 바라는 이들이 모인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의 철학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나간다면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삼성은 그 기로에 서있다. 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느냐, 여전히 구태의연한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의 자세를 계속할 것이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반올림의 요구는 4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76년 무노조 경영은 이제 빈껍데기만 남았다. 법과 정계를 오가는 담합은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처럼 역사를 역행 할 것인가?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할 것인가? 그 선택은 삼성에게 놓여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삼성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2015년 11월 18일 오마이뉴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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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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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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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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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의제 다 해결돼야 

-이번 서명,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 

-삼성 측 일방적으로 사과했다 주장 

-공익재단 만들고 보상해야 

-삼성 측 회유.. 재발방지 신념으로 거부 

-백혈병 최종합의? 삼성 언론플레이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상기 (故황유미 씨 아버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31292

화, 2016/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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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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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2015,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수, 2016/0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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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월, 2016/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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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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