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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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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8:20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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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IV4gZ2phM0SlQ1I9Q9D-gjgvYx3DhOJpRJG...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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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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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u+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 긍정적인 부분 있어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존상품과 유사한 점·기본료폐지 없다는 점·유선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은 문제

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대폭 낮춰야

 

1. KT는 5월 8일에, LGu+는 5월 14일에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금액과 서비스 내용에서 기존 상품과 유사한 점이 많고,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양 통신사 모두 유선통화 기본 제공양과 데이터 제공양이 매우 적고, △KT와 LGu+의 상품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등은 여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실제 6만6천원대 요금제로 여전히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 출시와 유선통화량과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KT가 LTE 데이터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오랫동안 2만 원대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2만원대 무선통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됨으로서 음성통화의 원가가 실제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소정의 요금제에서 무제한 통화를 허용해도 회사 경영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3. 그러나,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아래 KT의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선택 요금제를 비교 분석한 <표 1>을 보면,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하여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 그리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즉,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순모두다올레28

30,800

89,000

130분+망내무선무제한

750MB+이월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순모두다올레34

37,400

114,000

185분+망내무선무제한

1.5GB+이월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순모두다올레41

45,100

140,000

250분+망내무선무제한

2.5GB+이월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순완전무한51

56,100

170,000

유무선 무제한

5GB+안심종량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순완전무한61

67,100

201,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순완전무한67

73,700

221,000

유무선 무제한

12GB+일2GB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순완전무한99

108,900

327,000

유무선 무제한

25GB+일2GB

*출처 : KT 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3.

 

(2) 또,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KT는 2015년 1분기에만 3209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KT가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

 

(3) 또한, 데이터선택499 이하 가격의 요금제에서는 유선통화를 월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KT가 데이터선택499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 무선통화는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유선전화 점유율 80.8%를 차지하고 있는 KT가 유선전화 사용량을 월 30분으로 제한한 것은 업무상 통화량이 많은 고객에게도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표 1>을 보면 기존 요금제에서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이면 유무선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는데, 데이터요금제에서는 599요금제에서부 유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게 해놓았다. KT는 저가 데이터선택 요금제에서도 유선전화 사용량을 대폭 늘리거나 유선전화도 완전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기를 촉구한다.

 

(4)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선택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4,389원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KT는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고객 1천만 명 대상 연간 4304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에 가깝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강제해야 할 일이다.

 

4. LGu+도 5월 14일‘데이터 중심 LTE 요금제(이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LGu+의 데이터중심요금제도 KT의 데이터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2만원대 무제한 무선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KT보다 동일한 데이타 사용량 대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5. 그러나 LGu+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1)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은 너무 적다. KT는 599 요금제 이상에서 유선통화도 무제한으로 개방한 반면, LGu+는 200분으로 제한을 하여 후퇴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유선 통화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LGu+의 유선통화 제공량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또, LGu+ 역시, 데이터 중심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비교해볼 때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고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는 망 설치를 목적으로 걷어 들인 돈인데, 이미 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는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LGu+가 2015년 1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익이 1547억이고 이는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36.7% 증가된 금액이다. 사용량에 전혀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것으로, 즉시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순차적으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사용량에 의거한 요금제로만 가야할 것이다.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Single LTE 망내 34

37400

8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15분

750MB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Single LTE 망내 42

46200

104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148분

1.4GB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Single LTE 망내 52

57200

128000

망내 무선 무제한+기타205분

2.1GB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69

75900

170000

무선 무제한 + 기타100분

5GB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LTE 음성 무한자유 99

108900

242000

무제한

무제한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3) LGu+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32,890원이다. LGu+의 2015년 1분기 ARPU 평균이 35,792원임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역시 통신 당국이 이 부분은 강제해야 할 것이다.

 

(4) LGu+는 데이터중심 Video 요금제 6종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Video 요금제의 음성·문자 허용량이 LTE 중심제와 다른 게 없고, 오히려 Video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LTE중심제보다 더 축소된 내용이었다. LGu+가 운영하는 U+HDTV 시청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U+HDTV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LGu+의 데이터중심 상품과 KT의 데이터 상품을 배교해보면, 가격책정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일치한다는 점, 499요금제 이하 저가 요금제에서 유선통화 허용량을 30분으로 동일하게 제한했다는 점도 아쉽다. 일부 요금제에서 KT보다 1천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넘어, 3위 사업자로서의 고민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보다 적극적인 요금 인하안을 내놓기를 당부한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갤럭시s6(32G)

공시 지원금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99,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114,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132,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165,00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198,000

유무선 무제한

10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228,000

유무선 무제한

15GB+일2GB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홈페이지 미공시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327,000

유무선 무제한

30GB+일2GB

*출처 : LGu+보도자료, LGu+홈페이지

*공시지원금 기준 : 2015.05.14.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6. 두 통신사의 2만원대 무제한 무선 음성통화 요금제가 출시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일부 하향 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두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이고, 유선에 비해 무선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제는 기본요금의 폐지로 충분히 더 많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페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한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빠른 시일 안에 출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목, 2015/05/14- 15:41
408
0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의 저서 354권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중 40%인 144권은 노영민 의원이 낸 시집처럼 시중에서 구매가 불가능했고, 80권은 아예 책이 발간된 사실조차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화, 2015/1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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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인구 유출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 수는 119,863명. 12만 명에 이른다.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 수치다. 12만 명은 서울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서울시 통계 2015년 3분기 기준)와 비슷한 규모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소규모 자치구 하나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전체인구가 단 한 해 동안 통째로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순유출 규모는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만 명 안팎이 서울시를 떠나 경기도나 인천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경기도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평균 10만 명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순유입됐고, 인천도 평균 1만 4천 명의 순유입 인구를 서울로부터 받아들였다.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 유출

서울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 인구유출규모가 2000년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서울시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4% 상승했다. 2014년 상승률 4%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은 전출 사유에 ‘주택 관련’이라고 적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세가격지수가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다. 전세가격지수가 낮았던 달에는 보통 5~6천 명 선에 머물던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가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매달 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 정착해 살기 힘든 시대다.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수, 2016/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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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화, 2016/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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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01_01

인터랙티브 보기(새창)

오늘(10월 30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지금까지 최 씨가 직접 설립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국내에 7개, 독일에 2개 등 모두 9개다. 뉴스타파는 이들 9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등장하는 임원들을 관계망분석(SNA)한 결과 법인과 임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됐고, ‘고영태’와 ‘김성현’이 각 그룹의 허브(관계망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 그룹’ 허브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현 씨가 ‘미르 그룹’ 회사들의 허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변경 전 이름 모스코스), 고원기획 그리고 존앤룩씨앤씨다.

인터PG는 차은택 씨의 광고계 인맥인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로 미르재단과 관련해 정부 사업을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모스코스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고원기획은 최순실 씨 개명 이름인 최서원의 ‘원’과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의 성 ‘고’를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회사들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순실 씨는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지낸 김성현이다. 김 씨는 최 씨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테스타로싸 카페바’의 본점, ‘존앤룩씨앤씨’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최순실-테스타로싸-김성현-미르재단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된다. 존앤룩씨앤씨의 등기이사인 마해왕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이자 한국 VR콘텐츠협회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촬영 지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K스포츠 그룹’ 허브 고영태

또 다른 그룹인 ‘K스포츠 그룹’의 허브는 고영태 씨로 나타났다. 독일에 설립된 비덱(WIDEC SPORTS)과 더블루케이(The Blue K), 국내에 설립된 더블루케이가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다.

국내 법인에서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최순실과 정유라는 독일 법인 비덱의 대주주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유라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였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 독일 교포 변호사 박승관 씨로 교체됐다.

독일에 설립된 법인 ‘The Blue K’는 최순실 씨가 70%, 그의 딸 정유라 씨가 30%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주소도 비덱과 같은 곳으로 돼 있다. 고영태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같은 이름의 국내법인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돈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 씨는 이 회사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장한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고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법인과 최순실 씨가 직접 소유한 독일법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인데, 이 센터는 삼성과 문체부 등으로부터 14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데이터: 김강민

월, 2016/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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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정 또는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40명(5월 30일 기준) 중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내역이 첨부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5명과 과거 재산이 공개된 적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등 모두 23명을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원 가량이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재산내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임명 또는 내정자 23명의 평균 재산은 1,311,258,391원이었다. 재산내역이 2회 이상 공개된 적이 있는 20명의 재산 변동을 보니 연간 평균 재산 증가액이 7천 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61%로 가장 높았고, 예금은 25%, 채무는 13%였다.

이낙연 후보자, 11년 간 재산 10억 원 증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은 지난 11년 동안 10억 8백여 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국회의원으로 5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11년 뒤인 2017년 5월 총리 임명동의안엔 재산이 16억 7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2000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값 상승이 큰 요인이다.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2006년 2억 5천여 만 원이었는데 총리 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엔 7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는 2017년 5월 총리 내정 전까지 11년 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 매년 재산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서훈 후보자, 퇴직 후 부동산 비중 34%에서 61%로 증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35억 3백여만 원으로 새 정부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임명돼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2008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5월 15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는 재산 공개 내역이 없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에 재산을 35억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2008년 신고된 서 후보자의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이 34%, 예금이 65%였다. 채무는 전체 재산의 9.5% 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부동산 비중이 61%, 예금 36%고 채무는 전체 재산의 23.1%로 늘었다. 퇴직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구매해 건물 자산이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했다.

20170530_02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008년, 2017년 재산내역 비교 그래프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의 재산이 2007년도에 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었다. 서 후보자는 “2007년 재산 증식분의 4분의 3 가량이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이었고 나머지도 부동산 시가가 오른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정기 재산공개 내역 중 예금이 5억 1908만 5000원 증가한 것에 대해 “예금증가는 봉급저축, 펀드상품 평가액 증가, 배우자 수입 및 상가임대 수입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 대상 2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급여 수입 등 예금 증가, 적립식 펀드 수익률과 보유주식 가액 증가 등이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재산이 감소했다. 건물 시세 하락, 채무 증가, 보유 현금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

이름 직책 최초 재산 총액 최종 재산 총액 공개년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3,475,980,000원 3,475,980,000원 2017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1,697,738,000원 2,152,127,000원 2009 ~ 2014년,
2017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223,820,000원 1,088,185,000원 2006~2012년,
2016~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713,563,000원 1,713,563,000원 2017년
김수현 사회수석 593,082,000원 1,115,545,000원 2006 ~ 2008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69,345,000원 932,003,000원 2006~2008년,
2016~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468,138,000원 1,055,851,000원 2006 ~ 2017년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2,072,378,000원 1,713,320,000원 2006 ~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34,299,000원 861,036,000원 2006~2008년,
2013~2017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19,563,000원 1,919,778,000원 2013~2017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143,867,000원 163,500,000원 2013 ~ 2016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152,191,000원 603,766,000원 2006 ~ 2012년
봉욱 대검찰청
차장
786,552,000원 1,384,816,000원 2014 ~ 2017년
서훈 국정원장 1,955,760,000원 3,503,812,000원 2007 ~ 2008년,
2017년
이금로 법무부
차관
575,573,000원 663,872,000원 2015 ~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597,554,000원 1,679,709,000원 2006 ~ 2017년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664,331,000원 1,089,588,000원 2006 ~ 2007년,
2009 ~ 2014년
임종석 비서실장 303,913,000원 841,802,000원 2006 ~ 2008년,
2015년
전병헌 정무수석 707,886,000원 1,294,872,000원 2006 ~ 2016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377,181,000원 1,421,419,000원 2006 ~ 2008년
조현옥 인사수석 378,128,000원 612,092,000원 2007년,
2013 ~ 2015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92,980,000원 192,980,000원 2017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520,819,000원 679,327,000원 2014 ~ 2017년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의 재산 변동과 공개 이력, 데이터 원본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책 : 후보자 포함
※ 최초 재산 총액 : 첫 공개년도 기준. 2006년부터
※ 최종 재산 총액 : 마지막 공개년도 기준
※ 노란색 :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자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말 공개된 고위공직자 2,351명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사이트에 업데이트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자는 정부 1,800명, 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명, 헌법재판소 13명이다.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총 7,304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 하난희

화, 2017/05/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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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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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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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member_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member_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발간비용 388만 원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member_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member_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member_6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member_7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member_8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member_9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member_10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member_1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회 농축수산위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발간비용 890만 원  2015년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member_1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길준규(아주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member_1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member_1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member_1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member_16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member_17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member_18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member_19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member_20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member_2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member_2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member_2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member_2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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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목, 2017/10/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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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span></h2>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p> <p>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되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p> <p>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득에 대한 제대로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합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p> <p>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OArC77Wn4AvH59JxBSxi-4ALwWbiY-6_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xcgwlTu6-c9GVOhiCg2-ae4OqqRPs0OEA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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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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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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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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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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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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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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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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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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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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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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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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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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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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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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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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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1/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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