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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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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5:47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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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월, 2016/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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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nb...
금, 2016/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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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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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사정기관 총괄하는 현직 실세 검찰 수사 한계 있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시절, 법조 비리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개탄하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무관하게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만으로도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우 수석은 2015년 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난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 이것만으로 우 수석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니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 수석의 해명만 듣고 자체 조사는커녕,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고위직 관료의 막말과 연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안일한 사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측근에게 부패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령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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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목, 2016/07/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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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 .. 과연?

어제 (6월 30일) 공개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녹취와 관련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측컨대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본다.

이원종 비서실장의 해명은 말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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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정무수석 시절에도 KBS에 전화해 ‘보도지침’ 내려

뉴스타파는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3번 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모두 4번이다. 왜냐하면 이정현 수석은 홍보수석이 되기 전, 정무수석 시절 당시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을 보면, 이정현 수석은 2013년 5월 13일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현 씨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었으며 6월 3일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현 ‘정무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2013년 5월 13일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방송들마다 연일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을 톱으로 다루던 때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윤창중 사건을 톱으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무수석’ 이정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당시 지상파 3사가 윤창중 사건을 다룬 순서를 확인해보면, 이 같은 지시와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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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었던 5월 13일부터 KBS에서는 윤창중 성추행 관련 리포트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BS는 뉴스뿐 아니라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홍보했다.

2013.5.10 <특별좌담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결산 한미 네오 파트너십>
2013.5.11 <심야토론-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2013.5.18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

세 번의 특집 방송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통화 이후인 5월 18일 나간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는 앞선 방송들과 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장의 무리한 제작 지시로 인해 보도본부와 제작본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MC와 VCR은 보도본부가, 스튜디오 연출과 큐시트 제작은 제작본부가 담당하는 기형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임창건 당시 KBS 보도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방미가 망가진 상황에서 성과를 보도하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임창건 보도본부장)와 시사제작국장이 여러 차례 길환영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장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윤창중 사건을 축소하고 방미 성과를 띄우라는 이정현 ‘정무수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틀렸다.. 다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정현 씨가 한 일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9시 뉴스에 개입하는 것이 정무수석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정현 전 수석의 월권 행위에 대해 다시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 이정현 전 수석은 현재 방송법 위반 혐의로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정현 씨가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으로서 공영방송의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 이정현 – 김시곤 통화내용(전체)

금, 2016/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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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정현 전 수석이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 내용을 들으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고,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합니다. 이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KBS 사장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결국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는 ‘상급자’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금, 2016/07/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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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 지난 대선에서 80.1%의 표가 박 대통령에게 몰릴 정도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이다. 이 득표율은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였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대구·경북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평균(4%)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11월 25일 한국갤럽)가 나오기도 했다. 그 사이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왜, 어떻게 변화한 걸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역, 서문시장, 동성로,그리고 촛불집회 현장등에서 대구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들어봤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대구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들은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큰 불이 나 점포 679개가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4구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했다. 서문시장은 대통령 방문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인파가 몰렸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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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대구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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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만난 한 상인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10분 살펴보고 가는 걸 보니 가식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도 “경기도 안 좋은데 불까지 나서 정말 살기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절망적”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의 50~60대였다.박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으로 꼽혀온 이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전국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펼쳐진 3일 저녁,대구에서는 주최측 추산 4만명의 시민들이 동성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탄핵 불가 움직임에 항의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 역정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대구의 변화는, 이제 민심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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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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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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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극우단체 집회·사주는 명백한 직권남용
청와대 행정관 윗선의 묵인 방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4)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윗선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였는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조율해야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자료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 별첨자료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6/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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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는 허재현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하다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이다. 허 선임행정관의 전임자였던 최홍재 씨도 역시 똑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은 5-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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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소통비서관실 신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6월 이명박 정권 때 신설됐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뒤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개편 원칙이었다. 홍보와 정무기능이 강화됐고, 홍보기획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다.2009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용산참사로 확산되던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미국 드라마 CSI를 활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홍보 기법까지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버티다 결국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이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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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향 뉴라이트 인사들 국민소통비서실에 기용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하면서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 산하로 이관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최홍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명됐다. 이후 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선임행정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허현준 씨가 맡고 있다.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모두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핵심 간부였다. 90년 대 후반 두 사람은 주사파 운동을 부정하면서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다.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의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현재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허현준 씨는 최홍재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말했다.

전현직 국민소통 선임행정관들, ‘종북 프레임’ 확산에 전력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른바 ‘종북’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최 씨는 2012년 ‘종북실체와 대응책’이라는 강연에서 “대학에서 3만 명 정도가 조직활동으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이들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허 씨도 2012년 TV조선에 출연해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지하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통합보당과 민주통합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들 내부에서는 친북 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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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비서관실 전현직 선임행정관인 최 씨와 허 씨는 다양한 이념 분포를 가지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을 싸잡아서 친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시민사회 세력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을 친북으로 단순 규정하는 담당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2010년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잡지에 ‘북한 인권법 관련 시민단체 활동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선임행정관은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은…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되는 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도 2012년 같은 강연에서 “반미 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자리에서 “87년 6월 항쟁도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미선,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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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어버이연합의 공통점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2012년 TV조선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과 ‘이념과 노선’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목, 2016/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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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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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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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
월, 2016/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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