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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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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