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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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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3:16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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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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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또는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더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트래픽 현지화’ 제도를 창조하는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변재일 의원은 제안이유로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해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변경 건인데, 그 대응책으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Content Providers)들에게 무조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써 역차별 해소는커녕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만 추가적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의 도입이다. 데이터 현지화는 글로벌 IT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보관·처리를 위한 서버를 반드시 자국 내에 설치하도록, 즉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온라인에 디지털 장벽을 세워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을 조각내고 파편화시켜버린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감청 사태 때처럼 현지 정부와 기업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사이버 망명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데이터 현지화는 아주 극소수의 공산주의 국가나 동남아의 일부 국가가 도입한 제도이다. 중국이 소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상 국경을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고, 2017년부터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해 중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상 필요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5년부터 연방법에 의해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그렇다고 국외 보관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제한적인 서버 설치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정도이다. EU GDPR상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제한도 일종의 데이터 현지화라고 하지만, 국내 서버 설치 의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본 개정안은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에서 나아가 광범위한 트랙픽 현지화를 내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나 자국민의 개인정보로 대상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국내 서버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감시와 검열을 피해 한메일을 쓰다가 지메일로 옮기거나, 카카오톡을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 서버를 둘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한국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경우도 좀 더 값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인 우리나라 ISP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들은 결국 IT 산업의 혁신 저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그것도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변재일 의원은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8년 9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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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박근혜 반대 시위 ‘사상 최대’ 규모 보도 – 추운 날씨 불구,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운집 – 국회 12월 9일까지 탄핵 표결 예정 –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연속극 수준” 뉴욕 타임스는 26일 제 5차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50만 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박근혜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긴급 타전했다. 매체는 ‘사상 최대 ...
일, 2016/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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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SW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일시 : 2016.11.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행안]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주요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령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은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권(법안 제7조), 규제프리존 변경권(법안 제9조), 규제프리존 지정해제권(법안 제10조), 기업실증특례 결정권(법안 제13조 제5항)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에 대해 짚어 주었다.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 제44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은우 이사(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임을 지적하고 이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비식별화)으로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였다.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사례가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안 제13조~18조에 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75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 제33조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규제프리존법의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짚어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장에 대한 방임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가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이 규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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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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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7/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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