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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시국선언 (11/10 목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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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시국선언 (11/10 목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7:17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나오는 국정문란 사태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국정 현안들이 일부 민간인과 주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소통 부재’가 주요 키워드로 지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핵발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영덕-삼척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논란 끝에 수명 연장되었고, 대전엔 핵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기존 핵발전소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핵없는 사회를 염원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O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O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O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O 참가자 : 핵발전소 이슈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0여명

O 문의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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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_기자회견_외교통일손떼라_615남측위(공동) (5)

2016.11.10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 ⓒ 6.15 남측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는 물론 외치도 절대 맡길 수 없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리에게 내치를, 자신은 외치를 맡겠다며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외치, 즉 외교통일 분야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북한 붕괴론, 사드 배치 결정,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외치에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 뿐 아니라 외치도 맡길 수 없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내치는 물론 외치도 절대 맡길 수 없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자신이 한 모든 잘못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과 국회방문,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졌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정농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에 더 큰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외교통일 분야이다. 온 국민의 삶을 파괴할 전쟁과 대결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 즉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정부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나,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다.

 

통일부 장관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개성공단은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었고, 외교부장관이 바지수선으로 무언의 항의를 표시한 사드 배치 결정도 록히드사와 결탁된 최순실게이트의 일부라는 일각의 의혹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본과 미국조차도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는 주술에 현혹되어 민간의 교류조차 철저히 차단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연기한 것도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사실상 없애버린 자해행위의 하나였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공식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운 그 피어린 요구를 불과 10억엔의 푼돈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주장의 결과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 신속한 사드 배치 완료 입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온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지금 이 시점에도 불통독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국회와 국민이 저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1월 안에 체결하겠다며 일본과의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또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에도 이를 엄정히 조사하고 재검토하기는커녕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것은 성주와 김천군민의 반대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과, 일방적인 총리 임명 등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일본 재무장과 한반도 개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핵군비경쟁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계속 거부한 채 갈등과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비탄과 분노를 외면한 채 불통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전시작전권 무기연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추진 방침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집행을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자격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10일

 

강만길(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선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영식(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희(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호(예수살기 상임대표), 김규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주(배달청년연합 대표), 김동한(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민웅(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서울대표), 김병상(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오(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병오(전)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선택(전) 강기훈쾌유와명예회복을위한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성복(인천샘터교회 목사),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상임대표), 김영래(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학술위원장), 김영만(6.15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우(6.15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수(전) 한국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김은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재유(불교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주언(6.15언론본부 고문), 김중배(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태진(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하범(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호(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남주성(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류경환(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국주(민주주의국민행동 조직위원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수곤(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문영희(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재원(한민족운동단체연합 진도지부장), 박경조(녹색연합 이사장), 박대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규(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박해전(6.15 10.4국민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종렬(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세봉(단군교 교무원장), 법안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서형석(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성대경(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손동대(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신경림(시인), 신용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심재환(통일의길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양길승(6월포럼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춘승(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영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유선희(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유영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유영표(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윤승길(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윤현종(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산(대종교 공동대표), 이강산(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길재((사)통일농수산 상임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우재((사)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이이화(역사학자), 이장희(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정호(배달공동체 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의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판암(백두산국선도 대표), 이해동(원로목사), 이호윤(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임기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상임대표), 임상호(6.15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장기(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임재경(전)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임진택(연출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명진(6.15충남본부 상임대표),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기호(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전준호(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대영(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장), 정덕수(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 정동소(기천문 문주),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한국기자협회 고문), 정정원(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정종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서울제일교회),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대근(6.15언론본부 집행위원),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민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진민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연(민주주의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정순(이화여대민주동문회 회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헌국(예수살기)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 부부의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한석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한충목(6.15서울본부 상임대표),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 207명, 가나다순

 

사진 더보기 >> https://goo.gl/yq7fw2 

목, 2016/1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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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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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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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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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 2017/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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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지난 1년 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수, 2018/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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