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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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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4:42

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하지 말 것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중단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입장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9일(수)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11월 9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는 현 시국의 해법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분출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통령 업무 중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퇴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은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별도의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의 발언은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회가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즉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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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 절차, 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빠르면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탄핵에 나설 것을 밝혔고,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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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여당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정혼란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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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며 탄핵 발의, 표결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 최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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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⅔,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박근혜 체제를 만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 이상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비선실세에 국정수행을 의존하고, 국가과제가 결정, 집행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 국회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엄중한 인식을 주문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당시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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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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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국을 이끌어 온 건 정치권이 아닌 전국에서 행동으로 나선 촛불 민심이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집회는 박근혜 퇴진을 향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송원근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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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2월22일 흥남 철수 당시 빅토리호에 승선한 북쪽 피란민 1만4천여명이 흥남항을 출발, 사흘 뒤 거제도에 안착했다. 흥남 철수를 기록한 자료와 사진으로 2004년 빅토리호가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출한 세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일, 2016/01/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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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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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광주방문, 눈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광주 시민들의 환영 큰 감동으로 이어진 한편의 드라마
금, 2016/04/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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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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