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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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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1:22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11조)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권한 삭제(제12조) 

 

오늘(11/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가기관의 범위 및 금지거리를 축소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허용하며(제11조),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제12조)하는 것이 청원안의 골자이다. 이번 청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내일(11/10) 집시법 제11조 제3호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그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쉽게 금지시켜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1월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어왔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12조는 ▶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ex. 질서유지인 확충, 차선 조정 등)을 붙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소개의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주민 의원, 국회 안행위 소속이자 찬성의원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적용현황,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연월일 : 2016. 11. 9.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함. 특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까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임. 
○ 이처럼 집회 장소에 대한 집시법의 각종 제약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쉽게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바,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나.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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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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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수,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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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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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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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특강

 

1.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2.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3.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백남기투쟁본부
4. 주관 : 참여연대

5. 주요 프로그램

1) 촛불특강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며"
     - 국가폭력과 집회시위(한상희 건국대 교수)
     - 국가폭력과 죽음의 진실규명(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2) 최근 상황과 당부말씀 듣기

 

6.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이 행사는 매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화, 2016/10/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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