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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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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1:22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11조)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권한 삭제(제12조) 

 

오늘(11/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가기관의 범위 및 금지거리를 축소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허용하며(제11조),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제12조)하는 것이 청원안의 골자이다. 이번 청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내일(11/10) 집시법 제11조 제3호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그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쉽게 금지시켜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1월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어왔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12조는 ▶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ex. 질서유지인 확충, 차선 조정 등)을 붙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소개의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주민 의원, 국회 안행위 소속이자 찬성의원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적용현황,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연월일 : 2016. 11. 9.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함. 특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까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임. 
○ 이처럼 집회 장소에 대한 집시법의 각종 제약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쉽게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바,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나.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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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위대한 귀환 대행진' 참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장병력을 동원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시위 참여자를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잔인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귀환 대행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5명이 숨지고 5,50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중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재차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지역의 철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주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의 저격수와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철책 뒤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은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지역 부국장

또한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비난 성명만을 내놓을 시기는 지났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이스라엘로 무기와 군용장비가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가자지구 봉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항의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군용장비와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한 주요 공급국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380억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EU 회원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량의 군용장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시위대

국제앰네스티 분석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머리, 가슴 등 상체에 총을 맞은 상태였으며 뒤에서 총격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목격자 증언과 동영상 및 사진 증거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군인들은 고의로 이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에는 23세 축구선수 모하마드 카릴 오베이드(Mohammad Khalil Obeid)도 있었다. 그는 3월 30일 알브레이지 캠프 동부의 경계 철책 쪽을 등지고 서서 자신을 촬영하던 도중 양쪽 무릎에 총을 맞았다.

그가 총에 맞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그는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무릎 대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선수로서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선수로 뛰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꿈이었죠.”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단체와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쟁 이래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상

가자지구 병원의 의사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목격한 중상 환자 중 다수가 무릎 등 하반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전쟁 부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전했다.

많은 부상자들이 극심한 골절 및 조직 손상은 물론, 10~15mm에 이르는 커다란 관통상을 입었다. 또한 향후 합병증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마비나 절단 등 신체적 장애가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무릎 부상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총탄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점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한 장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부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체내에 플라스틱 탄환이 남아있고 사출구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군사 전문가 및 법의학 병리학자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부상자들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의사들이 목격한 부상 중 대부분이 5.56mm 탄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제 고속 군용소총 타볼(Tavor)로 인한 부상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구경 7.62mm의 미국제 수렵용 저격소총 M24 레밍턴으로 발포한 탄환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 총탄은 체내에 파고들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료소를 찾은 500여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총탄에 의해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후 세포 조직까지 파괴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정보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의사들의 증언은 물론 인도주의 비정부기구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러한 부상의 성질을 보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고속 군용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여지 없이 불법일뿐더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협약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이스라엘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 기소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살인을 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례에 대해 전쟁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부상자는 어린이 592명, 여성 192명, 남성 4727명으로 총 5511명에 이르며, 그 중 1738명은 실탄에 의한 부상자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약 절반 가량이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목과 머리를 다친 사람은 225명, 배와 골반에 총을 맞은 사람은 142명, 가슴과 등에 맞은 사람은 115명이었다. 부상으로 신체를 절단한 경우는 지금까지 18건이었다.

시위 도중 당한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 4명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었다. 기자 2명은 기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총에 맞아 숨졌고,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병원에서는 이스라엘의 봉쇄조치로 의료품과 전기, 연료 공급이 부족한데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밀려드는 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특수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20세의 기자인 유세프 알 크론즈(Yousef al-Kronz)는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서안지구의 라말라로 이송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하면서 유세프는 무사히 이송 허가를 받고 남은 한쪽 다리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자지구의 응급구조사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에게는 물론 야전병원 인근에서도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탓에 부상당한 시위대를 대피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적 살해, 회복불가능한 부상

‘귀환 대행진’의 주최측은 평화적인 행사를 의도했으며, 연좌농성과 콘서트·스포츠 경기·자유발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철책 주변에 탱크와 군용차량, 군인 및 저격수를 배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철책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시위대가 철책에 접근을 시도하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불태우기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국제앰네스티 및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철책에서 약 150~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무장상태의 시위대, 행인, 기자, 의료진이 전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인권단체 아달라(Adalah)와 알 메잔(Al Mezan)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시위 해산을 명목으로 한 실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 12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펄럭이거나(관련 영상)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 총에 맞은 경우(관련 영상)도 있었다.

지난 3월 30일 19세의 압드 알 파타흐 압드 알 나비가 철책에서 멀리 달아나던 도중(관련 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타이어를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도망치던 그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결국 숨졌다. 4월 20일 금요일에는 14세 소년 모하마드 아유브 역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배경정보

지난 11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와 세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가자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고, 주민들은 국제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가자의 실업률은 44%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분쟁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약 22,000명은 보금자리 없이 떠돌고 있다.
2015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상황의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2014년 6월 13일 이후의 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분쟁당사자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전세계 국가에 촉구한다.
3월 30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 및 실탄 발사로 시위대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명은 철책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던 농부였으며, 6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 대원이었다.

수, 2018/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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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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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5일간 수단을 뒤흔든 반정부시위에서 시위대 37명이 수단 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의 대학생들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고있다.

이에 세이프 마간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명백히 필요하다. 지휘 책임자를 비롯해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수단 정부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한편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수십 명이 숨진 지금,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인권 억압의 기나긴 역사를 끝내고, 경제 위기를 해결해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게 된 총체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9/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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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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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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