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4호]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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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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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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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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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6.1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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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5.28%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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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81.7%), 대구(80.2%), 대전(80.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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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충북(71.0%), 전남(71.3%), 강원(71.8%)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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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인 자치단체는 20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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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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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 대구본청, 경기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전북본청, 대전본청, 강원본청, 광주본청, 서울본청, 전남본청, 부산사상구, 경남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의정부시, 인천본청, 충남본청,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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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7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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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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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7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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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3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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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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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로, 경북울릉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전남구례군, 경북영덕군, 전북장수군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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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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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85.7%), 대구본청(84.0%), 경기본청(84.0%)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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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청(73.3%), 세종본청(75.3%), 충북본청(78.4%)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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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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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시(80.5%), 경기부천시(80.2%), 경기안산시(80.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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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시(62.7%), 충남논산시(64.1%), 전북정읍시(64.1%)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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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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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75.6%), 부산기장군(72.6%), 경북칠곡군(72.1%)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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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53.9%), 경북화천군(56.9%), 강원양구군(56.9%)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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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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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구(80.6%), 부산사하구(80.5%), 부산해운대구(80.1%)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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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65.4%), 인천중구(68.1%), 인천동구(68.6%) 순으로 낮음
분야·부문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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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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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85.3%), 일반공공행정(83.0%), 과학기술(81.1%),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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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8.0%), 농림해양수산(59.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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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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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일반(93.3%), 과학기술일반(91.4%), 취약계층지원(88.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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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0.0%), 해운ㆍ항만(52.0%), 수자원(53.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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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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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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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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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
순부채 비율 |
차액 (%p) |
총부채 비율 |
|||||||
|
2019 |
건전성 순위 |
2020 |
건전성 순위 |
2019 |
건전성순위 |
2020 |
건전성순위 |
||
|
산술평균 |
51.1 |
|
65.0 |
|
|
71.3 |
|
86.2 |
|
|
Sweden |
3.2 |
1 |
9.2 |
1 |
32.7 |
34.8 |
5 |
41.9 |
4 |
|
Chile |
7.9 |
2 |
14.7 |
2 |
18.1 |
27.9 |
1 |
32.8 |
1 |
|
Denmark |
10.4 |
4 |
14.8 |
3 |
19.7 |
29.4 |
2 |
34.5 |
2 |
|
Korea |
11.5 |
5 |
18.0 |
4 |
30.4 |
41.9 |
7 |
48.4 |
6 |
|
New Zealand |
9.0 |
3 |
21.3 |
5 |
26.7 |
31.5 |
4 |
48 |
5 |
|
Czech Republic |
18.3 |
6 |
27.3 |
6 |
11.8 |
30.2 |
3 |
39.1 |
3 |
|
Switzerland |
21.3 |
7 |
28.0 |
7 |
20.7 |
42.1 |
8 |
48.7 |
7 |
|
Finland |
24.5 |
8 |
32.0 |
8 |
35.9 |
59 |
14 |
67.9 |
14 |
|
Australia |
27.6 |
10 |
39.4 |
9 |
21.0 |
46.3 |
10 |
60.4 |
11 |
|
Iceland |
27.7 |
11 |
42.0 |
10 |
9.7 |
37 |
6 |
51.7 |
8 |
|
Canada |
25.9 |
9 |
46.4 |
11 |
68.2 |
88.6 |
20 |
114.6 |
21 |
|
Netherlands |
41.7 |
14 |
48.1 |
12 |
11.2 |
48.4 |
11 |
59.3 |
9 |
|
Poland |
39.5 |
12 |
53.5 |
13 |
6.5 |
46 |
9 |
60 |
10 |
|
Germany |
41.1 |
13 |
54.1 |
14 |
19.2 |
59.5 |
15 |
73.3 |
15 |
|
Mexico |
44.9 |
15 |
56.7 |
15 |
8.8 |
53.7 |
12 |
65.5 |
13 |
|
Ireland |
49.6 |
17 |
58.6 |
16 |
5.1 |
57.3 |
13 |
63.7 |
12 |
|
Austria |
47.8 |
16 |
61.0 |
17 |
23.8 |
70.3 |
18 |
84.8 |
18 |
|
Brazil |
55.7 |
18 |
68.5 |
18 |
32.9 |
89.5 |
21 |
101.4 |
19 |
|
Hungary |
59.3 |
20 |
70.4 |
19 |
7.0 |
66.3 |
17 |
77.4 |
17 |
|
Israel |
57.2 |
19 |
73.6 |
20 |
2.9 |
60 |
16 |
76.5 |
16 |
|
United Kingdom |
75.4 |
21 |
98.1 |
21 |
9.9 |
85.4 |
19 |
108 |
20 |
|
Belgium |
85.8 |
24 |
103.8 |
22 |
13.9 |
98.7 |
24 |
117.7 |
22 |
|
United States |
84.1 |
23 |
106.8 |
23 |
24.4 |
108.7 |
25 |
131.2 |
25 |
|
Spain |
81.3 |
22 |
106.9 |
24 |
16.1 |
95.5 |
22 |
123 |
24 |
|
France |
89.4 |
25 |
110.0 |
25 |
8.7 |
98.1 |
23 |
118.7 |
23 |
|
Portugal |
111.4 |
26 |
130.3 |
26 |
6.9 |
117.7 |
26 |
137.2 |
26 |
|
Italy |
123.0 |
27 |
148.8 |
27 |
13.0 |
134.8 |
27 |
161.8 |
27 |
|
Japan |
154.9 |
28 |
177.1 |
28 |
89.1 |
238 |
28 |
266.2 |
28 |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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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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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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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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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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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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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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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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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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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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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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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감률 |
광역 |
지방세수입 (백만원) |
지방세 증감률 |
기초 |
지방세수입 (백만원) |
지방세 증감률 |
|
1위 |
전남본청 |
1,405,060 |
20.6% |
전남함평군 |
17,987 |
45.3% |
|
2위 |
전북본청 |
1,290,481 |
18.5% |
경기이천시 |
589,140 |
35.9% |
|
3위 |
경남본청 |
2,876,190 |
18.0% |
전남광양시 |
192,243 |
31.4% |
|
평균 |
광역평균 |
63,031,484 |
7.7% |
기초평균 |
28,725,678 |
6.5% |
|
하위 2위 |
충남본청 |
1,808,190 |
2.0% |
울산울주군 |
264,009 |
-13.1% |
|
하위 1위 |
세종본청 |
666,939 |
-0.6% |
경남양산시 |
245,754 |
-13.2% |
docs.google.com/document/d/1wU9OiBKhhVAx1BfdOxE9asrNvg84URteJMuSmPGKYh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
제81호 2020. 11 . 18(수)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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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가진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조달계약 정보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음
- 해당 포털은 하도급 계약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등 한정된 조달계약 정보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데이터관리 및 포털로서 역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불편한 UI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누락된 데이터나 없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음
- 행안부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하고 있으나, 정작 ‘조달정보개방포털’은 공공데이터포털로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조달청을 비롯한 행안부는 조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관리 내실화에 충실해야 함
나라살림브리핑제82호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fj33jU1A6P5GuQOggkK1KAVcRXnABE2ODrVJ821v_Aw/edit
나라살림브리핑제82호_조달정보개방포털 개선점
제82호 2020.11.24(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 통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계획 중이지만 정작 공공조달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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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음.
- 형식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8년 35조원에서 19년 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원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 초과세입이나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마감(12/31) 이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인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적당히’ 반영함.
-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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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나라살림연구소는 「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행했음. 2018년도 결산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못쓴 돈’ 잉여금 규모가 69조원에 달하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과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이에, 2019년 결산 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
□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잉여금은 66.5조원(18년 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18년 35조원)으로 다소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발생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함.
□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기금임. 그런데 19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 제도가 신설되었음. 이 때,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임.
□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고자 만든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피하고자하는 목적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매칭 비용 등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기 때문임. 19년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함.
□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증가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증가라기보다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실제로 19년 순세계잉여금 31.7조원 중 본예산 수입에 반영한 금액은 약 절반(57%)에 불과한 17.9조원에 불과함. 서울시, 포천시 등 다수 지자체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한 푼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특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되는 1차 추경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인식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미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 반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음. 내부에서 실제 인식한 세수입 금액과 다른 별개의 숫자를 공식 예산상 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 적인 성격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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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세입 |
세출 |
잉여금 |
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 잉여금 |
재정안정화 기금 |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
|
19년 결산 |
전국계 |
406.6 |
340.2 |
66.5 |
32.6 |
2.2 |
31.7 |
5.5 |
37.2 |
|
광역 지자체계 |
184.9 |
169.0 |
15.9 |
6.5 |
0.3 |
9.1 |
0.6 |
9.7 |
|
|
기초 지자체계 |
221.7 |
171.2 |
50.5 |
26.1 |
1.8 |
22.6 |
5.0 |
27.6 |
|
|
18년 결산 |
전국계 |
361.7 |
293.0 |
68.7 |
32.1 |
1.6 |
35.0 |
0.5 |
35.5 |
|
광역 지자체계 |
164.4 |
148.2 |
16.2 |
6.9 |
0.2 |
9.1 |
0.1 |
9.2 |
|
|
기초 지자체계 |
197.3 |
144.8 |
52.5 |
25.2 |
1.4 |
25.9 |
0.4 |
26.3 |
보고서 전문보기
drive.google.com/file/d/12ZuLdNoCXvJkg5vAXxOl4IpcqRXidZHg/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35호_19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pdf
drive.google.com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년~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전남신안군(12%), .강원양구군(13%) 순으로 낮아
▸2019년 결산 부산시 41%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고, 서울시는 35% 수준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종로구(34%), 중구(37%), 용산구(43%) 순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동구(-2.68%), 성북구(1.43%), 강남구(-1.21%) 순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중구(39%), 강서구(40%), 기장군(40%) 순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사상구(-0.26%), 진구(0.11%), 북구(-0.23%) 순
▸(서울시vs부산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서울시는 1.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부산은 2.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2.80개, 영등포구 2.50개
▸부산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기장군 7.90개, 강서구 7.00개
▸(서울시vs부산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서울시는 7.80개 전년대비 0.20개 감소, 부산시는 6.50개 전년대비 0.8개 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도봉구 17.70개, 중랑구 11.80개, 금천구 12.80개
▸부산시 자치구‧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기장군 13.00개, 서구 15.40개, 금정구 10.20개, 강서구 10.20개 순
▸노인자살시도율 2017년 13.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주거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 10.6%로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32.2%, 건강 26.8%, 외로움 20.0%순
▸(서울시vs부산시) (독거노인비율) 서울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6.1%, 부산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9.1%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36백만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
▸부산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89백만원으로 적은 수준
• (개선방안)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독거노인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민간위탁 개선 필요
▸독거노인 관련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필요
▸정부, 지자체 공동 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 및 긴급기동대 운영 필요
전문보기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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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2017 |
2018 |
2019 |
|
지방교육채 등 잔액 |
12.1 |
8.2 |
1.9 |
|
잉여금 |
6.8 |
7.2 |
7.0 |
|
순세계잉여금 |
2.1 |
2.2 |
2.2 |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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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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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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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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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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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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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82.2%임.
전월 대비 6.0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서울(86.72%), 부산(86.53%), 대전(85.76%) 순으로 높음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경북(77.24%), 강원(78.14%), 충북(78.18%) 순으로 낮음
-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85% 이상인 자치단체는 21개임
이중 15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경기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서울본청, 부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대구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충남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남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사상구, 인천미추홀구, 광주본청 순으로 높음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 85% 미만인 자치단체는 52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9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73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29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9개임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9개로, 경북울릉군, 전남구례군, 전북장수군, 경북영덕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순으로 낮음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본청(91.8%), 전북본청(91.0%), 전남본청(90.6%) 순으로 높음
세종본청(79.5%), 제주본청(79.9%), 광주본청(85.4%) 순으로 낮음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안양시(85.8%), 경기부천시(85.7%), 경기의정부시(85.6%) 순으로 높음
경북영주시(67.6%), 충북충주시(69.0%), 강원태백시(69.2%) 순으로 낮음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양평군(79.5%), 전남영암군(77.2%), 부산기장군(76.6%) 순으로 높음
경북울릉군(53.9%), 전남구례군(61.3%), 전북장수군(62.8%) 순으로 낮음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부산사하구(86.5%), 부산사상구(85.6%), 인천미추홀구(85.5%) 순으로 높음
인천중구(72.8%), 인천동구(73.4%), 인천계양구(74.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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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
요 약 -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
부처 |
회계 |
사업명 (단위: 10억원) |
정부안 |
감액 |
감액의미 |
|
|
전체 감액 규모 |
-5,887.6 |
|||||
|
1위 |
기재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고채이자상환 |
21,110.1 |
-900.0 |
예측금액 변경 |
|
2위 |
국토부 |
주택도시기금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10,700.0 |
-800.0 |
융자사업 |
|
3위 |
기재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지방채 인수(융자) |
2,600.0 |
-500.0 |
융자사업 |
|
4위 |
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급여지급 |
29,511.6 |
-339.1 |
예측금액 변경 |
|
5위 |
금융위 |
일반회계 |
산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
459.1 |
-229.5 |
출자금 |
|
6위 |
중기부 |
중기창업진흥기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450.0 |
-200.0 |
융자사업 |
|
7위 |
방사청 |
일반회계 |
검독수리-B Batch-Ⅱ |
145.7 |
-109.6 |
엔진결함 반영 |
|
8위 |
법무부 |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지급 |
250.0 |
-100.0 |
예측금액 변경 |
|
9위 |
중기부 |
일반회계 |
신용보증기금출연 |
400.0 |
-100.0 |
출연금 |
|
10위 |
중기부 |
일반회계 |
기술보증기금출연 |
430.0 |
-100.0 |
출연금 |
docs.google.com/document/d/1gbBiOmi7pP0ny1hjz2XZZnapE2AGw4OgW064Y3h7AY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4호_21년예산안국회감액분석
제84호 2020. 12 . 3(목)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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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표>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
예산편성기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안) |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
|
국방부 |
-1.75% |
5.37% |
-1.42% |
9.63% |
7.62% |
3.8% |
|
국회 |
1.46% |
1.96% |
9.06% |
2.39% |
0.23% |
3.0% |
|
환경부 |
2.33% |
11.34% |
-0.40% |
8.50% |
11.70% |
6.6% |
|
조달청 |
1.96% |
4.31% |
2.14% |
2.60% |
1.94% |
2.6% |
|
법제처 |
1.50% |
5.79% |
5.80% |
-0.36% |
2.71% |
3.1%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83% |
-2.88% |
3.75% |
16.06% |
6.42% |
5.7% |
|
평균 |
0.34% |
4.94% |
2.83% |
6.08% |
5.09% |
3.8% |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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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제86호 2020. 12. 08(화)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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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개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 결정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기하는 현안 해결 요청은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살펴 보면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유형은 1) 「000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곳) 「000의회 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1곳) 유형, 2) 「000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5곳)유형으로 구분됨.
-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 분석 결과: 조례 제정 지방의회는 각 조례 별 25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비 10.3%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의견 청취 조례는 11개 의회로 전국 대비 4.5%이고, 의정모니터단 조례는 14개 의회로 전국 대비5.8%로 턱없이 부족함 (지방의회 주민참여조례가 확인된 지방의회 대상/ 10월 13일 정보공개청구 후 답변 내용 분석 결과)
-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다음 네가지를 제안함.
- 첫째, 더 많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시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을 중요 방향으로 하는 조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지방의회 의안 정보의 심사 전 홈페이지 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의회 차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 할수록 의미가 커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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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4호-미르K재단17년정부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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