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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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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admin | 수, 2020/11/18- 01:51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 요 약    -

 

  •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지방세

증감률

광역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기초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1위

전남본청

1,405,060

20.6%

전남함평군

17,987

45.3%

2위

전북본청

1,290,481

18.5%

경기이천시

589,140

35.9%

3위

경남본청

2,876,190

18.0%

전남광양시

192,243

31.4%

평균

광역평균

63,031,484

7.7%

기초평균

28,725,678

6.5%

하위 2위

충남본청

1,808,190

2.0%

울산울주군

264,009

-13.1%

하위 1위

세종본청

666,939

-0.6%

경남양산시

245,754

-13.2%

 

docs.google.com/document/d/1wU9OiBKhhVAx1BfdOxE9asrNvg84URteJMuSmPGKYh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

제81호 2020. 11 . 18(수)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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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

 

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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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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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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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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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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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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