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지역

[기자회견] 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8:19

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역거점 특화산업 육성 및 대기업 유치 - 해운, 조선, 자동차, 핵심정밀기계 산업의 투자환경 조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물류체계의 배후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개발 및 산림, 녹지 보존
소상공인 상품유통의 경쟁력 강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도시 건설
괴정천 하천 복원 및 오·폐수관 증설
하단오거리 - 제석골 간 우회도로 건설 - 지하화
신평 섬유·염색단지 주변 녹지, 가로수 조성
대형 공공의료시설 공사 조기 추진
도덕과 인성을 중시하는 인재양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0
0

[논평]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2015. 6. 18)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특혜가 아니라 감염 차단을 위한 코호트관리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메르스환자 대량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야합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이 원격의료 야합할 때인가?

○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무방비상태였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다.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원격의료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이다.

○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필요한 것은 감염환자와 밀접접촉자,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역학조사, 메르스 감염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한 차단과 격리조치이다.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코호트관리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18- 16:22
355
0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전진한 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 법안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곧이어 이 법안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서 3대 ‘주요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었다.

이 법안에서 다루는 ‘국제의료’란 바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국제의료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를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약 63만 명 진료하여 총 1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고 이것이 소형자동차 9만5천대를 수출한 액수와 같다고 홍보한다. 또 2017년까지 15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2만8천개의 청년 일자리도 생길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운영이 튼튼해져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로 대외적 경제성과를 내고 의료 기술 발전을 자극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일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의료지원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국내 규제 완화책일 뿐으로 자본이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

 

한편, 야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법안 성격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야당의 안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비슷한 문제점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더욱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야당 안이 발의되면서 두 법안이 함께 복지위에 상정되었으며, 연계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두 법안 사이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으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이다.

 

보험자본이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병원과의 직접계약 체결을 통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지불을 직접 하게 되면 보험사가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허용된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을 하여 온갖 진료왜곡과 과소의료를 통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HMO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아예 통째로 사서 운영하는 형태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소유하며 의료 체계 전체를 마음대로 주무를 뿐 아니라 공적 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이는 현재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의료보험조차 없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도 HMO가 등장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민간보험이 대체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보험사들이 미국식 의료체계를 형성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005년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으로 “보험금 직불 시스템 도입”(병원-보험사 간 직접계약),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HMO)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도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은 허울뿐, 사실 이 조치는 다음 단계인 국내 환자대상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위한 민간 보험사 규제완화 정책이다.

 

국내보험사의의 매출규모에 비교하여 외국환자유치의 보험매출액 상승은 너무 적어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 즉 외국인환자 유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은 병원과의 직계약 규제완화에 맞추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의료광고 : 보험사 병원 광고 허용 및 의료상업화 부채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삽입된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조항에는 의료광고의 주체와 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허용은 의료기관의 과잉 광고경쟁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효과를 낳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 광고 규제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 시 국내 유치·알선행위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환자 몰이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과잉 경쟁과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과거보다 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였던 광고를 ‘유치업자’ 즉 민간 보험회사까지 열어준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는 ‘삼성생명-OO병원’ 광고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은 유력한 보험사의 브랜드와 연계하기 위하여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더불어 민간보험사의 병원 지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광고를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허용한다고 하니 사실상 그 장소는 무제한이 된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형표 前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공항이나 명동 거리나 지하철 이런 식의 외국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 국내 원격의료 도입의 발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가 있고,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안전과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기술이다. IT 및 통신기업의 이해를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지난 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이 결국 국내 환자용이 된 것처럼 한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쉽다.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국내 허용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핵심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꼽았다. 결국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해외진출 성과를 명목으로 국내의 원격의료 허용 명분 쌓기로 활용될 것이다.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조사연구와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 가뜩이나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대형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형병원의 경우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 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다.

 

이는 정부가 국내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고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기관에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리고 의료수출 인력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에 맡겨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는 보건의료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여,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부분을 삭제하고 원격의료를 ‘원격모니터링’으로 한정하는 등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을 빼고, 의료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는 더욱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투자‧배당 허용하는 전면적 병원 영리화

이 법안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 2조는 “의료 해외진출”을 “해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그 지분의 취득”,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의 설립 또는 그 지분의 취득”, “해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또는 위탁운영”,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또는 의료인 파견”, “그 밖에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영리활동이 금지된 국내 의료법인이 병원 자산을 해외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해외 의료기관’이란 영리병원일 수밖에 없다.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해외 투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인들은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지난 8월 정부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를 배포하면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안내서로 내놓으며 독려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자산을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를 위한 복지와 시설 투자에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에 재투자되어야 할 자산이 영리적 해외 투기의 종자돈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의료법인이 투자로 손해를 본다면 그 결과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설령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 영리병원에서 환자와 노동자를 쥐어짠 돈을 쥐게 되는 것에 불과하며, 병원은 이 수익을 바탕으로 또다시 투기에 뛰어들 것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도 ‘해외진출’과 ‘해외진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이 법안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특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세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해외 의료시장 분석과 상담‧자문,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협상을 위한 지원,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처럼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는 조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병원자본의 돈 놀음에 국민 세금을 투여하고 정부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는 원격모니터링 허용사례 창출

이 법안은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만을 허용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는 다른 내용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이다. 원격모니터링은 진단과 처방이 아닌 관찰, 상담,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원격모니터링으로 한발 물러서 우선 의료기기‧IT 업체들의 판매망부터 확보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모니터링도 사실상 원격의료의 다른 말일 뿐 안전성과 비용효과성, 개인질병정보보호의 취약성 등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아 기반도 근거도 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해외에서 허용하여 시행 사례를 정부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다르지 않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원격의료”로 명시하긴 했지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상담 또는 교육” 즉 엄밀한 의미에서 원격모니터링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은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

 

두 가지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본질은 국내 규제완화이며 전면적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의료관광 및 의료수출이라는 명분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국제의료 관련 법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규제완화 및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추진,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허용, 그리고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완화 등이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로 돈을 벌겠다며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의 실체는 국내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눈속임이다.

 

또한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에 보건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를 가져오고 공공의료를 왜곡·마비시킬 수 있다. 돈벌이가 되는 해외환자 유치산업으로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민간의료 부분의 팽창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결국 공공의료 및 의료이용의 경제적 접근성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의료 관광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해외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결과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명목으로 국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현 정부의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가 아니라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목, 2015/09/10- 14:12
429
0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공서비스·의료 민영...
목, 2015/10/29- 09:44
154
0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7.1%(약 9.9조 원)이며, 2016년에 비해 약 2.4%(2,412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분)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 편성(△3,232 억 원, △6.2%)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32.4%), 공공보건정책관소관사업(12.5%), 한의약정책관소관사업(15.2%)이 매우 높다. 이는 보건산업화 지원 사업비 항목이 신설, 증액된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17년도 보건분야 예산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이라는 보건의 영리산업화 정책 편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6조 2221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하여 4조 8,828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2조 6,666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9,936억 원 상당을 편성함으로써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 20%를 기준으로 한 금액 대비 △6,70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 상당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 및 의료기술 육성 지원 예산 확대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 중 6개 사업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지원 등의 이유로 419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 3,350백만 원과 원격의료제도화 2,572백만 원 등이 있는데 위 사업 예산을 합치면 약 5,323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건의료예산 22,910억 원(건강보험 7.85 조 원 제외)의 23.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료 영리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IP)와 기술적 노하우는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것일 뿐, 공공자산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공공소유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은 이른바 첨단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육성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를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체 5,300억 원 예산 중 43% 가량을 담배값에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서민증세로 인식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이 영리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지출되는 점은 그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예산이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묻지마식 투자’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비대해진 보건산업예산이 미래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에 쓰이는 중앙정부지출예산은 약 17,610억 원(22,910억 원 - 5,3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약 35,000원 만 쓰인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과 소관은 2016년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몇몇의 연구개발비용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 목표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성과측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관정하는 기관임에도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았는데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으로 이동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민간화장품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559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바 있음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비식별화 조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식별화는 재식별화할 위험성이 커, 민간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배상 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충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도 861억 원에서 1,671억 원으로 94.0%가 증액되었다. 해외환자유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로 타국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영리중심의 피부성형 및 각종 건강검진 유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형병원과 피부성형외과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건강증진과 무관하고 공공성이 없는 영리산업화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환자유지지원사업의 증액 예산편성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보건정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소당 31.25백만 원에서 24.60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축소하여 2017년도에는 1,690백만 원만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5%, 2013년도 대비 약 40% 삭감된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미등록체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여전하고 점차 외국인근로자, 난민, 다문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66,001백만 원에서 2017년 57,628백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만 편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기관 수 대비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역행되는 의료영리화 및 영리목적의 보건산업 육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7년도에 147,987백만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한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소관 사업 중 IT융합산업육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3,350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의료사업은 1,055백만 원에서 5,922백만 원으로 143.8% 증액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특히, 원격의료같은 경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커 국민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높음에도 정부는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성이 큼에도 이를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예산은 신중한 심사 후에 전액 삭제될 필요가 있다.

 

결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은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예산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예산안에서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의  2017.12.31. 일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장 입법이나 국고지원 상설화 입법조치 없이 국고지원 제도 폐지를 예정한 것으로 우려가 된다. 만일 국고지원이 폐지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와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위법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정의 상설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산업예산은 시민감시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산업화 촉진 정책 강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관점이 아닌 관료, 학계, 기업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태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는 2천 3백억 원 상당의 보건산업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의 적절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금연율 향상이라는 금연정책적 관점과 함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2016/11/01- 16:07
404
0

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3

월, 2017/04/10- 09:52
233
0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2017/04/12- 13:01
361
0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도래한 사회에 걸맞는 복지정책방향과
빈곤,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보육, 노인돌봄 분야 등 질의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 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분야 등을 꼽아,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7/17(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2- 11:08
226
0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은 의료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계획이 반영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통 중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을 신규 신청하는 등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사업 확대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이라 주장하며,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위 내용은 복지부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사회용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인 주의사항이다.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하여 주의사항도 명기해놓고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초안 단계인 사업에 예산을 무려 115억원이나 신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신뢰는 무너졌다. 적극 소통해온 우리가 그나마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거짓해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지부는 115억 예산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숙의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수, 2017/11/08- 16:14
202
0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월, 2018/01/01- 18:15
124
0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한국은 임상시험의 천국? 

한국에서 임상시험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36건에 불과하던 임상시험이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7%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653건까지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58건의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2017년 진행된 임상시험 중 국제제약회사 등이 참가하는 다국가임상시험은 총 299건에 이른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세계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이 6위이며,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1)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이뤄지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8월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한국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에 임상시험수행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해외 의약계에서 한국을 임상시험의 인프라, 투명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2) 실제로 검색사이트에서 ‘한국 임상시험’ (clinical trial, South Korea)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한국이 정부의 지원과 빠른 승인절차, 건강보험 제도와 높은 환자의 참여율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해외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홍보 및 평가에 대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임상시험을 유치하면 신약에 대한 국민의 빠른 접근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그러나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임상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4) 그런데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5)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언제나 피험자의 생명, 신체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상시험 관리기준은“임상시험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보다 크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교형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약물 이상 반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사망 21건을 포함하여 309건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2-2] 참조). 이처럼 임상시험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윤리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윤리적인 비난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통하여 신약을 개발하여도 이 신약개발로 인한 이득은 제약회사에게 온전히 귀속되며, 신약을 한국에서 쓰려고 할 경우에도 막대한 신약의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신약개발을 위해 국민들은 임상시험에 동원되어도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신약개발의 이익은 온전히 국제적인 제약회사의 몫이다. 과연 이러한 임상시험 유치가 국민들에게 이득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적용을 통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의 확대·적용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8. 30.)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피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난치병과 같은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다. 임상시험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너무나 둔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임상시험에 대하여 관련 법규나 규정은 지나치게 허술하다. 약사법 제34조에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4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담고 있으나, 실제 임상시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이하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보겠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1 –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의 개선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항 나목 1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미국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유사한 제도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즉 병원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5명 이상의 위원 중 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외에는 따른 규제가 없다(임상시험 관리기준 제6항 나목 1호).

 

그러나 병원 내부에 병원장의 재량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민간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병원의 공익적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병원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거나 독립하여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실제 임상시험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임상시험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IRB가 불충분한 자원,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8) 독일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거나, 환자나 병원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윤리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사례 등을 참고해 볼 수도 있다.9) 

 

즉 현재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인 병원 내부에 병원장의 재량으로 위촉되어 독립성이나 공익성 담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성의 민주화,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윤리심의회처럼 병원 노동자나 관련 노조대표자, 지역 시민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구조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2 – 임상시험 동의 절차 개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 및 절차를 시험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4호,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3항 자목),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상시험 심사기준 제7항 아목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시험 동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전문적이여서 오히려 대상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난치병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상태의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의서 자체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연대에 찾아온 상담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상담사례)

임상시험 피해자 상담시 임상시험 동의서를 확인하였는데, 동의서에 임상시험 의뢰자(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시험 수탁기관(중개회사),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의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상시험 의뢰자인 국제적 제약회사의 미국내 자회사 이름과 의사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었음. 동의의 대상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는 의사, 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중개회사, 제약회사, 식약처 등을 찾아다니며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즉 임상시험 동의서에 관한 법규정을 정비하여, 임상시험 동의서에 임상시험 의뢰자(제약회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이 동의의 상대방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3 –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임상시험 관련 법규와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 동의서에는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시험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규의 미비로 구체적인 보상 절차,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으며,10)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의 입증, 피해보상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임상시험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으로 하는 시험이라 그 효과에 대하여 기존 자료가 없고, 임상시험 대상자가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과 실제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피해발생시 인과관계나 피해액 입증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하면 임상시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입증하도록 함)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의 규정을 관련 법규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1차로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이 지고, 2차이자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의뢰자(제약회사)가 부담하되, 피해자는 어느 쪽으로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4 – 임상시험 성과의 공공적 활용과 관련 정보의 공개 

이처럼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체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인 만큼 이로 인한 신약 개발의 이익을 제약회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임상시험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내용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한 신약개발에 관하여 한국 국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실시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1)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보도자료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6위 달성”(2018. 1. 15.) 

2)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8. 5.) 

3)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8. 5.)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2항 가목 

5) 신동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와 규범,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2012. 6.), 89면 이하 

6) 김현조, 임상시험의 정당성 요건과 형법적 통제, 법학연구(2015. 1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41면 이하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3항 나목

8) 박수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들의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및 소송제기원인의 고찰, 공법학연구(2007.8), 한국비교공법학회, p.521-538 

9) 구인회, 독일에서의 인간대상 의학연구에 있어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생명윤리 제5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 p.25-35 

10) 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차목)

      1)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제7호아목10)차(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에서 정한 보상의 내용, 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금, 2018/06/01- 15:58
89
0
<div class="xe_content"><h2> </h2>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img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 style="border-style:none;" width="658" alt="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zZ7" /></span></span></p> <h2>유전체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h2> <h2>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h2> <p> </p> <p dir="ltr">작년 9월 통과된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의 첫 허가 사례가 지난주 발표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기업실증특례 대상으로 ‘소비자의뢰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실증특례 대상으로 ‘손목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등이 공개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듯이 해외에서도 금융부문 정도에서만 상품의 시험,검증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보건의료같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검증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증특레를 통해 선시행-후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번 마크로젠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검사 항목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는 민간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여 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조치이다. 또한 개인유전체정보를 민간기업이 취득, 축적하게 되는 정보보호의 문제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체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며, 결국 이런 불안에 기반해 돈벌이를 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체검사를 불허하고 있다. 손목형 심전도장치의 경우 아직 식약처 제품허가조차 받지 못한 제품을 허가예정이라고 상정하여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근본부터 무시한 처사다. 또한 이 기기의 안전성은 물론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실증특례를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장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만든 것은 기존 임상시험윤리와 의료기기허가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모집토록 하는 것도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며,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가 늘어나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주요 선진국에서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광범위한 광고로 퍼뜨리는 것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숭고한 인류애까지 무시하는 처사다.</p> <p dir="ltr"> </p> <p dir="ltr">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이 예방, 건강증진 같은 공적서비스의 대상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건강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인책임만 강화하여 공적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해결방식과 시민들의 연대마저 해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적보건의료복지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 붙임<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rel="nofollow">. 2/20(수)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a></strong></p> <p dir="ltr"><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YW-1DQHtXNDMEVQWLW0qQtwl1D_xVxGD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금, 2019/02/22- 10:23
15
0
<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금, 2019/04/12- 17:16
3
0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추진,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권선곡선역(가칭) 설치 추진
권선·곡선·광교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하늘채아파트 ~ 동탄간 도로 연결(곡선로-동탄원천로 램프 설치) 및 곡반정로 차선확장
곡선동 파출소 신설 (치안 공백 해소)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아파트 주변 보도 장애인 블록 보수
AI 교육형 초등학교 전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시스템 도입)
AI 교육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모든 연령대 디지털 혜택)
권선구 보건지소 건립 추진 (근거리 보건 서비스 제공)
노후 경로시설 리모델링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속 완공 및 족구장 조성, 하천환경 정비
권선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및 중앙공원 환경개선
군 골프장 둘레 마중길 환경개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맨발 걷기(황톳길) 조성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1
0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존 대책 추진
영남알프스 국립공원화·산악콘텐츠 확대를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
간절곶ㆍ서생지역 해양레포츠관광특별지구 추진
언양읍성 조기 복원 및 도시 재생사업 가시화
웅촌 역사문화유적지 발굴을 통한 우시산국 재조명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백리길, 살티공소 등 천주교 순례길 연계 추진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산업 활성화
KTX역세권 숙박ㆍ쇼핑 및 체류형 인프라 조기 구축
울주종합관광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연구단지 울산형 실리콘밸리 조성
강소기업특구 지정 및 지원정책 확대
농촌 6차산업 스마트팜 활성화와 청년농업 확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원전해체 연관 산업 메카로 육성
신항 일대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중심기지로 육성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로 신성장 산업 견인
산재전문공공병원 조기 완공 및 공공보건 의료 기능 확대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확충
울산 공공의료원(500병상) 조기 건립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능력 강화
질병관리본부 ‘울산지역본부' 신설
자유학기제 '희망스쿨'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권역별 교육혁신지구 조성
행정복지타운 차질 없는 조성으로 평생교육시스템 정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군민 문화향유권 증진
미래형 스마트시티 및 전선지중화 사업 단계적 확대
울주군민 30만 기반을 위한 온양·웅촌ㆍ온산 도시개발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 조속 확대
울주군청 -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신도시 개발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능형 교통신호체계로 보행자 안전 개선
기후환경변화 대응 법안 마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고속철도·도로 주변 소음저감 대책 마련
미세먼지 없는 울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강력추진
농어촌지역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로 마을공동체 회복
기본소득제, 재난기본소득제 등 선제적 복지시스템 마련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이동권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로 자립생활환경 기반 조성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공동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자영업자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배 이상 확대 발행
어르신 밀착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농어촌 소화기 배치(화재예방)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마련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
대단위 주거지역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구축 추진
저수지 등 수변지역 산책길 및 운동시설 조성
온산 일대 주거지역 확보 및 도시개발
회야강 친수하천 공원 조성
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도 상록수림 생태공원화
남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남부 청소년수련관 조기 착공
온양 공공주차장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 조성
온양미도아파트 뒤쪽-남창성당 계획도로 조기완공
온양 정주여건개선 문화공원·문화사설 조성
남창교-강양 친수하천 조성
서생 119 안전구급센터 조기 설치
진하-남창간 재난안전도로 건설
서생역 주변 문화공간 조성
31번 국도 진출입구 신규 개설
친환경에너지 테마 명품 신도시 건설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웅촌-옥동간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개통
한솔그린빌 주민 편의시설 확충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국도 35호선 남천 2교 6차선 확장
언양알프스-언양읍성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언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반천효성공장부지 유니스트 연계 바이오산업단지 유치
언양 공설시장 대체부지 확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허고개 군도 조기 완공
대곡댐 주변 환경 정비
봉계 불고기 단지 디자인 거리 조성
두동IC개설
미곡저장시설 확충
친환경농산물 단지조성
친환경 벼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음식물 처리장 악취제거
삼남면 악취제거 대책 수립
서울산 IC-KTX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삼남면행정복지센터-KTX역 2차선 확장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KTX 역세권 정주여건 확충
하이테크밸리 중심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축사 악취제거 대책 수립
아파트 밀집지역 주말농장 및 텃밭조성
길천산단 관련 친환경 발전 정책 마련
등억온천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상북면 산림자원 임산물 가공·체험 공공판매장 설치
범서하이패스IC 조기 개통 및 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천상 주차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범서 수변공원 및 태화강변 물놀이장 조성
국도 14호선(다운-두산리) 도로 확장
선바위 - 망성 도로 선형개선 사업 조속한 추진
행복드림쉼터 하이패스 IC 조속한 추진
중부노인복지관 조속한 추진
국비 확보로 구영운동장 조속히 건설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청량 도서관 건립 추진
청량읍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영 주차창 조성 및 덕하시장 조속한 이전 추진
쌍용하나빌리지 작은도서관 건립
청량천 하천정비 사업 추진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자유무역지대 확장)
어르신들의 삶과 꿈을 보살피는 마을공동체 복원
체험·체류형 관광문화상품 개발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형 혁신교육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