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어제(10/24) JTB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말씀)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리고 왜 최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는가? 대통령이 과연 몰랐다고 할 일인가? 그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 씨가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도 없었고, 개인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잘 수사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도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정도의 위세를 가진 최 씨라면 연설문에만 관여했을까?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교체에도 개입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의 순방계획 등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도 최 씨가 관여한 비리사건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함께 움직인 것 아닌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은 이런 상황을 조사해보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 핵심과 비선 실세끼리 모여 진실을 감추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언론과 국회에 의한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끝.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르몽드, 최순실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 – 박 대통령 “몸과 마음 지배”한 교주 최태민 – 주술적 능력 물려받은 딸, 박과 40년 지기 – 끝내 카메라 앞에 서서 “죽을 죄 졌어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일간지 <르몽드>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7일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전했던 이 신문은 나흘 만에 최순실의 ...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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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잘못된 정치는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다. 이에 대응하여, 문대통령은 그들에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단호히 이야기했어야 했다. 유럽인들은 문대통령이 트럼프나 미국의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할 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유럽인들이 트럼프와 워싱턴의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유럽 방문의 상황처럼 이미 지난 9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도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메시지는 불명확했고 모순적이었다. 당시 외교관계 위원회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구테헤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발언도 못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처한 입장은 대단히 굴욕적이고 완전히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한발 물러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해보자. 문대통령은 미들파워를 지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미치는 남한의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상당하며, 이에 상응하게 이들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한국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의 사회주의국가 3국과 함께 험난하기 짝이 없는 다자간 외교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왔다.
남한의 입장에서, 현재 문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향후 몇 달간이 결정적이다. 제한된 시간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 모두는 제재의 해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북한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직 문대통령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하려고 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볼튼이나 폼페이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략은재고되어야한다.
이는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트럼프를 판에서 배제한다든가 혹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대신 트럼프는 가짜 위기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을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통찰이나 이해력으로, 미국 정부가 추구했던 지난 17년 간의 극단적인 제재와 잘못된 전략적 선택지들을 클린턴 시대처럼 방향을 바꾸어 미국의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이해시킬 만큼 되돌릴 만한 어떠한 관료제적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하는가 ? 클린턴은 자신의 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었고 워싱턴이 정한 외교정책을 민주당의 최전선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제문제에서 극단적인 공화당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합의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는 북한에 대한 이지메와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볼튼(Bolton)은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비록 청와대는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게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
마침내제재는사태의진전을위한주된열쇠가되고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거의 2년간 줄곧 주장해 왔다. 이전부터 북한 제재의 중요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문대통령과 주변 조언자들은, 북한의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특정제재의 해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어야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트럼프와 미국행정부에게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한 공적인 성과의 일부로서 제공했어야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은 아마도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의 전 보좌관 맥매스터(McMaster)의 용인 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대신, 문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렀다”는 거짓말을 용인하면서, 미국의 “북핵폐기정책”과 “최대압박”을 수용하였다. 문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다. 이러한 배경은 모두 비생산적이고 잘못된 입장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과 일관성을 제한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위에 언급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면서 미국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돌파구를찾아서
과거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외교적 교착을 타파하기 위한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잘 준비된 그리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플랜B”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고려해야할변수들
트럼프는 정부를 통제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향후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도, 설사 그가 이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트럼프와 주변인들에게 싱가포르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이 없기 때문이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고 있다.
트럼프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두 번째 점은 한국의 전략으로 미국이 문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켜보도록 유도하고 관망하도록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자신이 성실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여 영변시설의 해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일차보고서 제공, 조사관의 실행 착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확인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김위원장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워싱턴이나 서울로부터 진보적이고 현명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기대한다면 김위원장이 어리석은 것이다. 향후 2-3년이 남북한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트럼프와/문의 재임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문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 문대통령에게 건넨다면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 유엔의 제재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위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을 유엔이나 트럼프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으며 몇몇 제재가 해제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김위원장이줄수있는것은무엇인가?
아마도 다음 몇 가지가 될 것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 CTBTO)의 감찰 하에 영변시설의 해체이다. 제재가 해제되고 안전 및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향후 핵시설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있으리라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곧 모든 핵시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핵시설에 대한 일차 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의 언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초의 보고서”는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은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가 불충분하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후의 보고서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의 조사관들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사관들도 함께 체류하겠지만, 이들이 다른 조사관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남한의 군사연습의 관한 중단에 대한 중기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고 아울러 외교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사일의 발사나 핵실험은 중단한다는 공개적 서약에 대한 합의는 지금이라도 협상 가능하다.
어떠한제재가해제될수있을것인가?
남한-북한의 경제적 상호교류에 관한 유엔의 제재가 풀릴 것이다.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 미사일이나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하드웨어와 부품들의 거래, 국제금융 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IFI)들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타진하는 초기 수준의 회합과 상호 방문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 워싱턴의 노련한 전문가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한국정책을 개선시키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황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임기간이 문대통령에게는 한조각 행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뛰어난 일들을 해왔으며, 트럼프 시대의 잇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남한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제재해제의 교섭을 제안하기 위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행동이나 유엔의 제재해제 등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 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세부사항이 확실해지면, 합의는 미국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허락”이 아닌 설명이다), 그런 다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그 외 국가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외교적 접근은 남북간 합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 나라 마다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유엔 역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이 아닌“기대”이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합의는 유엔에 보고되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거나 지켜볼 것이다. 발표가 끝나면, 단계별 일정이 잡힐 것이고 북한은 이와 관련한 첫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경제정책을위한조언에관한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를 북한에 들이고자 한 정주영의 최후의 계책으로 얼마나 심한 지경을 당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남한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부패한 협상은 필요가 없다.
일찍이 국제사회와 미국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망친바 있다. 일종의 쇼크치료 혹은 카우보이 자본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소련의 국가자산은 과두집단(oligarchs)과 정치인에 의해 탈취당했으며 국민들은 완전히 기만 당했다.
이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은 미국과 국제기구는 북한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야 하며, 이들이 북한과 함께 근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한국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여, 평양과 함께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경제체제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난 이십 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 많은 이들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으며 남한정부 또한 자체의 북한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의 전문적인 조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가능한 두 가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모든 새로운 인프라 투자와 경제구조 건설의 중심적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브래들리 밥슨 (Bradley Babson)의 논문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더해서, 적절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와통신시스템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위헌
국민 주도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색과 행동에 나서야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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