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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숙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

남인숙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22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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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여덟 번째 글은 남효정 팀원의 <‘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보도, 믿어도 되나?>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여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로마사논고>에서 “관리의 임명이나 발탁과 같은 중요한 일에서 현자는 결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여론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 등 여러 학자를 통해 발전했다.

여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가시화할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여론조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의 보도를 만나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

차기 대선후보로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정도다. 그 중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후보로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정도다. 그 중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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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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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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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수,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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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직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차장이 박 특검에게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당시 이 문제로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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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특검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 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다.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설명.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문자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이 요구를 거부하자, 최 차장은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이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만인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최윤수 차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을 양아들로 불렀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올 정도. 하지만 현직 국정원 차장이 권한도 없는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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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최 차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최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들 명단을 넘기고 이들을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 박 특검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나.
아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은) 와전된 것이다.
– 박 특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화와 문자로) 박영수 고검장님께 내가 항의하고 그럴 사이가 못 된다. 사실이 아니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요청에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중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개입하고자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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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대통령 되시려고 나온 분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안 후보도 지시한 것으로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의 시민권을 안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안 후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 제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중략)

심상정 :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24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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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JTBC 화면)

지난 25일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보좌관들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 자신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아내가 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외부강의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며 “사적인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안 후보의 말대로 김 교수의 외부강의를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논란의 발단은 4월 13일 JTBC 보도였다.(보도 링크)

JTBC는 이날 2015년 김 교수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안 후보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기차표 예매, 강의료 관련 서류 업무 등을 챙기게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5년 4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한 ‘지식공감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반경을 넓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김미경 교수를 직접 섭외했던 당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행정본부장은 김 교수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 융합교육이 계속 거론됐었어요. 뉴스에서 융합교육하면 그 분(김미경 교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도 의학을 했다, 법학을 했다 그랬거든요.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교수) 메일로 (연락)해서 주고 받은 거예요.”

김 교수가 융합 교육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 교수에게 연락해 강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 토크쇼 프로그램인 <뉴스포차>에 출연한 이용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한테 강의를 와 달라고 했는데 안 의원이 못 가게 됐고 돌고 돌아 김미경 교수가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대 당시 행정본부장의 증언은 달랐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의원실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 융합교육이 화두였고 여수가 학생수도 많지 않아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위해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김미경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안 의원실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김 교수가 강의 수락 이메일을 보내온 뒤에 실무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여서 초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분(김 교수)이 융합교육 교수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강의를) 해야지 정치가가 하는 것은…그 당시 지식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전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김미경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전직 비서관이 제3자인 데다 김미경 교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로 내용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JT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습니다.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준 점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더욱 엄격해지겠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안철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토론회 답변에 대해 “누구한테 (강의)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미경 교수가 굳이 내려가서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향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맡아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조현미

목, 2017/04/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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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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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안
사실조사
신청 기관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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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형사법 위반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포스코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KT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그랜드코리아레져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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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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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화, 2016/12/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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