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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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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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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은 탈핵의 길로 이어져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소식입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18년 겨울 117호에 르포작가, 조영관창작기금과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일곱째별'님의 길 위의 사람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글이 p35~p60까지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불안전에서 안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 소박한 삶으로 지구별을 살려내는 참으로 옳은 우리의 길 탈핵의 길을 정성으로 걸음에 기도를 싣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화가 당신에게로 평화가 우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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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옆 불법어업, 어민은 없고...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을 동행하면서 확인한 불법어업, 불법어업물의 유통 등의 사례를 하루에 한 건에서 두건은 접하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업구역이 아닌 곳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의심 선박이 보이기도 하고 미리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을 가진 어민을 지키고 사연 많은 물고기를 지키다 보니 육상지도단속반도 사연이 많아지는 듯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7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 2019/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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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부산시민행동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3. 9.(토) 14:00 - 장소 : 서면 하트조형물 앞 2) 참가단체 요청 사항 ◯ 사전 플래시 봄 : “탈핵하자” 춤 연습해오기 “부산시민행동”을 시작하기 전 다함께 춤을 추는 플래시 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성미산학교 탈핵하자”를 검색해 춤을 연습해 주십시오. “부산시민행동” 시작 전 “탈핵하자” 음악이 나오면 다 함께 춥을 춥니다. ◯ 퍼레이드 행진1 : 깡통으로 핵폐기물 드럼통 만들어 오기 각종 핵폐기물 드럼통을 들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 깡통을 활용해 핵폐기물 드럼통을 만들어 와주세요! ◯ 퍼레이드 행진2 : 행진의 한 팀을 맡아 참자가 조직하기 퍼레이드 행진은 작년과 같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을 됩니다. 행진의 한 팀을 맡아 참가자를 조직해주세요! [퍼레이드 행진 순서] ▶깃발(20명) ▶풍물팀▶대형 핵폐기물 드럼통(10명) ▶동별 손현수막 ▷기장군(6명) ▷중구(10명) ▷서구(14명) ▷동구(13명) ▷영도구(12명) ▷동래구(14명) ▷남구(18명) ▷북구(14명) ▷해운대구(19명) ▷사하구(17명) ▷진구(21명) ▷금정구(18명) ▷강서구(8명) ▷연제구(13명) ▷수영구(11명) ▷사상구(13명) ▶작은 핵폐기물 깡통(대안학교)

금, 2019/0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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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아 도요다 나오미 선생님과 장영식 선생님의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금, 2019/02/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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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목, 2019/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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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2) 입니다!

월, 2019/0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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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 #균도 #나아리 #원전 #핵발전소 #갑상선암 #한수원 #공동소송 #탈핵

목, 2019/0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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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목, 2019/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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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난 1일 설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공석이고, 1명은 설연휴라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운영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지만, 안전기준검토도 없이 380만명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언론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일시 : 2019. 2. 7.(목) 14:00 ◯ 장소 : 부산시청 앞
수, 2019/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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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변경) 설 직후에 진행되는 <갑상선암 소송 강연>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19/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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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탈핵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 부산과 울산의 탈핵활동가들이 1여년의 작업을 통해 교안을 완성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핵세상을 앞당기는데, 지난 1년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통해 제작된 탈핵교재는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핵교사 양성 탈핵학교 교안 목록 ① (청소년 대상) 탈핵시대, 미래의 에너지를 그려보다. ②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내가 실천하는 탈핵 ③ (청년/일반인 대상)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④ (청년 대상) 탈핵사회의 대안과 일자리 ⑤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방사능과 대안 ⑥ (일반인 대상) 방사능방재와 주민보호 조치 알아보기 ⑦ (노동자 대상) 피폭노동, 탈핵과 노동자 ⑧ (노동자 대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탈핵 --------------------------------------------------- 교안 다운로드 http://energyjustice.kr/zbxe/667316 * 교안은 강의 PPT와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안 관련 문의 051-517-4971


본 교안과 해설서는 탈핵교육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수, 2019/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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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화, 2019/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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