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풍으로 인해 일정 변경이 많아졌다. 물건항에서 진행되는 요트캠페인과 환경운동연합 부스 홍보가 취소됐다. 사량도에서 무동력 요트로 삼천포로 가려던 일정도 태풍으로 요트는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고 최양일 변호사,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 그리고 나는 페리를 이용해 삼천포항으로 넘어와야 했다.
페리를 기다리는 중 거대한 스티로폼 부표 더미를 봤고 사진을 찍는 나에게 어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조사하러 나오셨어요?”라고 말을 거는 그에게 해양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어민은 불법어업, 해양생태계 파괴, 해양쓰레기에 대해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어민은 자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획으로 인한 생태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자망은 테니스 코트에 있는 네트처럼 네모난 그물을 물고기의 이동통로에 놓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방식이다. 어민은 통발어업 경우 잡지 말아야 할 물고기를 놓아줄 수 있지만 자망의 경우는 물고기를 걸러내지 않고 다시 놓아준다 해도 물고기가 상처를 입었기에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물을 치고 큰 소리로 물고기를 놀라게 해 쉬고 있는 물고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잡히는 속칭 “뻥치기”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어업들은 위판장에 가져오는 물고기양을 보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 역시 불법어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워낙 치밀하고 밤에 어업을 진행하기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물고기가 줄어드는 생태계 문제로 주제를 넘겼다. 지금 어민들이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예측하는 답변일 것이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물고기는 많이 잡히는지 질문했다. “물고기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니 이것저것 다 잡아 양을 채우는 거예요”라는 솔직한 대답을 들었다. 나는 양으로 잡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아시지 않냐고 되물었다.
어민은 우리나라에 어선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내가 “해양수산부에서 폐어선 지원금 받아서 더 좋은 새 어선으로 사고 있잖아요”라고 얘기하고 나니 나도 어민도 그냥 허탈하게 웃게 됐다. 장군 멍군처럼 해양생태계를 되살리는 방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폐어선 지원급으로 새 어선을 구매하는 어민들이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어선을 줄이는 일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어업면허의 수 역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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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부표를 교환하기 위해 준비한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책은 해양쓰레기 문제에도 나타났다. 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직설적으로 뒤에 가득 쌓여있는 양식장 부표를 어민에게 언급했다. “스티로폼 부표처럼 깨지는 것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부표가 있지 않나요? 요즘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라고 물으니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됐다. 쌓여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정부가 지원하는 개량형 부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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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몇 달 되지않은 친환경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양식장 어민들에게 권장하는 부표는 두께가 약 5mm의 딱딱한 부표로 내부는 비어 물 위에 뜨게 돼 있다. 어민은 딱딱한 재질로 인해 지나가는 어선 등 외부 충격으로 쉽게 깨지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양식장은 부표와 부표가 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에 가라앉는 하나의 부표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부표를 물속으로 끌어들여 양식장을 망친다는 설명이다. 어민은 자신의 어선에 부서진 부표들이 있으니 나에게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해양쓰레기 상황도 알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도 아는 어민은 스티로폼 부표보다 4배나 비싼 개량형 부표를 썼는데 양식장을 망쳐 억울하다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표면에 약간의 패류가 붙어있지만, 바다로 넣은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새 부표였다. 해양수산부가 고밀도 부표의 파손문제로 2016년에 보급을 중지했고 친환경부표는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31억, 2017년 40억, 2018년 35억의 친환경부표 예산을 받았다. 정부는 목표는 앞으로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구매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파손되고 다른 부표들을 끌고 들어가 수압으로 함께 파손하는 부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어민들도 불법어업이 심각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표를 바꾸는 노력을 한다. 의식 있는 어민들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어민은 지치고 바다는 망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삼천포로 향하는 페리에 올라타면서 어민이 준 파손된 부표를 잊고 와 아쉬움이 크다. 새것과 같은 부표가 머릿속에 빙빙 맴돈다.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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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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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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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큰 크기의 스티로폼 부유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표였다. 바다에서는 음료수병, 쓰레받기, 과자봉지, 떨어진 밧줄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이 수면에 떠 있었다. 그 무엇보다 항해 중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온 것은 미세하게 부서진 쓰레기들이다. 바다 위 파도는 우리 생각보다 큰 위력으로 수면 위 물체를 가격한다. 수면 위 쓰레기는 파도의 힘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진다. 부서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수면을 떠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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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스티로폼 밑으로 헤엄치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환경영화제에 나왔던 “플라스틱오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에 독성물질이 달라붙게 된다. 플랑크톤 크기로 부서지면 물고기가 플랑크톤과 미세플라스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는다. 독성은 물고기 체내에 쌓이고 물고기는 먹이사슬 최고 포식자인 사람에게 간다.
바다는 독성 미세플라스틱 제작 공장이 됐다. 파도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재료를 잘게 부순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먹게 될 물고기와 조개류를 위해 무한하게 쓰레기를 공급한다. 2015년 기준 59.9kg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보며 나도 모르게 뱃속을 쓸어내렸다. 항해 캠페인 동안에 많이 먹은 듯하다.
태풍이 온 뒤에 수면 쓰레기가 눈에 더 잘 띌 것이다. 그렇다고 이 쓰레기가 평소에 바다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모여 뭉쳐있다가 태풍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체내에 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름다운 천혜 자연이 아닌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될지 너무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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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금산에서 바라 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만 너무 많이 찍은 오늘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육로 방문하게 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올린다. 최양일 변호사와 로렌스 스미스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더 지구에 살지 못하면 정말 화성으로 떠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지나자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과 함께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에 따라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답사는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된 상태로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모래톱은 왜가리, 백로, 고라니, 삵, 수달 등 동식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왼쪽에는 두툼하게 모래톱이 드러나고 그 위로 진한 초록을 발하는 풀들이 빼곡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강물이 쏟아져 콸콸 흐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력발전소 위쪽으로는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한 펄이 쌓여있지만 그 위로 펄의 양분을 먹고자라는 풀이 빼곡하게 자라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에 처음 와보셨다는 한 회원님은 “서울 한강에 익숙해서 모래가 있고 물소리가 나는 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며, “흐르는 강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네요.”하고 감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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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에서 바라 본 금강.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산성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에는 사적 제12호 공산성을 찾았습니다.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의 안내를 자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이곳 강의 절반이 모래로 덮여 있어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지요.”하며 회상합니다. 이어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잠겼던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니 생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모래톱에 여덟 쌍의 물떼새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문이 더 오랫동안 개방되고 보 구조물마저 철거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성 꼭대기에 부는 바람이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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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정에 함께 한 이는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금강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12월 모니터링이 끝나면 최종 보의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도 유지, 수문개방, 철거 등으로 그 운명이 나뉘겠지요. 오늘 회원님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금강에서 보았습니다. 동행한 한 회원은 오늘 답사를 회고하며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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