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서 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입을 모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현장측정과 시료채취는 환경연합 활동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항목별 분석은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전문 분석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시에 수행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수질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인 정책 감시와 협력의 조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사업 당시인 지난 2010년에 남한강 이포보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장동빈 한강모니터링단 위원장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강 모니터링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강모니터링단은 1년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와 변화 경향성을 살펴 본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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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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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4일 추수가 끝난 충남 서천군 들녘에서 큰고니 무리를 만났다. 30마리 정도가 흩어져서 논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300m 정도까지 접근하자 보초병이 눈치를 채고 경고음을 보낸다. 유라시아대륙 북부, 아이슬란드에서 번식하고, 유럽, 카스피해 주변에서 찾아든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의 삶을 알고 있기에 더는 접근은 할 수 없었다.
금강을 찾은 큰고니는 서천과 군산을 왕래하며 3월까지 금강에서 관찰된다. 무리를 지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큰고니. 약 140cm 정도의 크기로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며, 어린 새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때가 묻은 듯 회색빛이 돈다.
천연기념물 제243-4호인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모래톱에 앉아있다 날아오르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는 흰꼬리수리가 자주 관찰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낮아진 수심층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일직선으로 쏜살같이 물속으로 내려 꽂는다. 기다랗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쥔 물고기를 쥐고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천연기념물 제243-4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다. 4대강 사업으로 급감했던 흰꼬리수리는 수문개방 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형 맹금류인 흰꼬리수리는 가끔 고라니 사체를 먹는 경우도 확인했다. 때론 먹이를 먹을 때는 까치와 까마귀가 몰려들어 싸우기도 했다.
고라니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강변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인 독수리가 몰려들었다. 하늘을 빙빙 돌면서 차례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간 강변에는 2마리의 독수리가 고라니 사체를 뜯고 있었다.
5m가량 떨어진 곳에는 26마리가 앉아 있었다. 고라니 사체를 뜯어 배를 채운 독수리가 껑충껑충 뛰어서 자리를 피하자 다른 독수리가 찾아드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가죽과 털만 남겨놓았다. 독수리가 먹다 남긴 잔해는 까치와 까마귀가 해치웠다. 부리에 붉은 피가 묻은 독수리는 차례로 날아 하늘을 뒤덮었다.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검은목두루미.ⓒ 김종술[/caption]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채워둔 얼음판에서 첫 번째로 만난 겨울 철새는 검은목두루미였다. 천연기념물 제451호이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돼 있다. 나의 차량을 보고도 본척만척한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흑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쉬고 있던 검은목두루미에게 달려들자 흑두루미를 피해 후다닥 달아가 버린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로 지구상 생존 개체 수는 대략 1만1600개체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장남들판 지킴이는 "흑두루미 5마리가 찾아와서 지금은 암수 2마리와 새끼 2마리 총 4마리가 남아 있다. 그리고 검은목두루미는 한 마리만 왔다. 간혹 검은목두루미가 흑두루미 쪽으로 다가온다 싶으면 흑두루미가 쫓아 버린다. 같이 살아가면 좋은데, 아마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흑두루미 4마리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았다. 암수가 양쪽에서 새끼를 보호하며 먹이를 먹고 있다. 간혹 새끼가 1m 이상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를 퍼덕이며 불러들이는 모습이 모성애가 보였다. 이런 모습은 지켜보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고라니와 까마귀, 비둘기가 시샘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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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인 흑두루미 한 쌍과 새끼가 함께 있다ⓒ 김종술[/caption]
인근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참매도 관찰됐다. 1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자유롭게 노닐고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이름 모를 새들까지 야생 동물원에 들어온 느낌이다.
기자를 보고 세종보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둔치로 이동하는 고라니.ⓒ 김종술[/caption]
다시 찾아간 세종보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가 낮아진 강물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를 발견하고는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들판으로 사라졌다.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가 쉬고 있다. 작은 할미새와 인디언 추장새로 불리는 후투티가 벌레를 잡아먹느라 나의 접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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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 가마우지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안타까운 장면도 목격했다. 수문이 굳게 닫힌 하굿둑과 백제보 상류에서는 물흐름이 없는 탓에 강물이 얼어붙고 있다. 강 중앙 모래톱에 쉬어야 할 새들이 얼음판에 모여 오들오들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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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할미새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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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세종보에 후투티도 보였다.ⓒ 김종술[/caption]
모래톱에서 살아가던 새들과 야생동물이 수문개방 후 다시 찾아들고 있다. 지난해보다 마릿수도 증가하고 있다. 강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보가 철거되고 더 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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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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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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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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