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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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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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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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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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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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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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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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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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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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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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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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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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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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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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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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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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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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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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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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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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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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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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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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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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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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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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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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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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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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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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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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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