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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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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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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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중인 백로ⓒ 이경호[/caption]
그런데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를 찾은 겨울철새들이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특히 북쪽에 호안이 위치하고 햇빛이 드는 모래톱에는 더 많은 새들이 모여 있다. 작은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진 곳을 찾아 쉬고 있는 것이다.
북쪽의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명당에 빼곡하게 백로들이 서있다. 수문이 개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광경이다. 쉴 곳이 필요한 새들에게 모래톱은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추위를 피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야 할 고민을 수문개방이 일시에 해결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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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caption]
보 개방을 하지 않아 물이 갇혀 있는 곳은 꽁꽁 얼어붙었다. 얼어붙은 강에서 새들은 먹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잠수나 자맥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강이 얼게 되면 철새는 얼지 않는 물을 찾아 갈 수밖에 없다. 물은 천적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인 오소리, 삵 등이 다가올 때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은 흐르는 물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동시에 마련 주었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 지금은 영주댐으로 수장되어버린, 모래강 내성천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이다. 금강마을 앞 2012년. ⓒ 박용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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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6년 10월,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이 준공을 했다. 이제 곧 담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왜 영주댐 해체를 주장하고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영주댐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할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낙동강은 아직도 보에 갇힌 물이 그득하다. 그 양이 6억7천만 톤이나 된다. 그 많은 물이 가둬진 곳에 영주댐에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낸들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더욱이 지난여름 영주댐에 발생한 녹조라떼는 오히려 내성천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마디로 영주댐은 정체불명의 댐이다. 이 댐을 위해 국민혈세 1조1000억이 날아갔다.
1급수 수질을 자랑하던 내성천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 낙동강 녹조라떼보다 더 지독한 녹조 강이 되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리고 이런 영주댐의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댐을 허물어 과거처럼 맑은 1급수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낙동강 수질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내성천은 예전부터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낙동강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 아니었던가.
또한 내성천은 '흰수마자'란 귀한 물고기의 고향이기도 하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우리의 고유종으로 그 서식처가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녀석은 고운 모래톱이 발달하고 물이 맑은 모래강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주댐 공사는 내성천에서 고운 모래들을 앗아감으로써 내성천의 깃대종이라 할 수 있는 흰수마자 생존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귀한 생명 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주댐은 사라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종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연결된 존재라는 인드라망의 생명그물 한쪽이 끊어진다는 것으로 생태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결과는 우리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 거대한 생명그물을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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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이 고향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의 신비한 모습. 모래색과 같이 진화한 녀석은 모래톱 속에서 살아간다. 신의 숨결이 절로 느껴지는 생명체가 아닐 수 없다. 멸종위기종 1급인 이 귀한 생명체는 내성천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영주댐 공사로 중상류에서는 멸종했으며, 하류에서도 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감입곡류 내성천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내성천 회룡포의 아름다운 모습. 자세히 보면 용 두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병문[/caption]
아이들이 안심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강 내성천. 온몸으로 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은 흔치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두 번이나 낙동강과 내성천을 찾아 4대강 현장을 둘러본, 독일 최고의 하천 복원계의 전문가 카를스루 공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또한 내성천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모래강 내성천을 찾은 비오리 한 쌍이 수면 위를 날고 있다. 한 폭의 그름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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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에서 백로들이 평화로이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제2의 4대강사업인 지천공사 경북 군위의 아름다운 하천 곡정천이 4대강사업식의 하천공사로 인공수로가 돼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강은 단순한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생명의 공간으로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 강은 살아있는 역동적 존재로서 갈수기와 홍수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해나가고 수많은 다양한 생명을 키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의 인공수로화나 댐은 강의 생태적 단절을 초래해 많은 생명들이 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강을 막고 댐을 짓거나 인공의 수로로 만드는 것은 강을 죽이는 행위이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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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내성천을 찾았다. 이처럼 내성천을 찾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하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강을 단순히 물길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강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말이다.
SOS 내성천! 영주댐을 허물고 모래강 내성천은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물론 이미 준공한 댐을 허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크나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강의 원형을 되살리는 일이자, 댐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생명을 되살리는 생태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꼭 필요한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땅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녹조라떼 영주댐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대자연으로서의 내성천을 물려줄 것인가?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내성천을 내성천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이나 국가습지로 만드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다.
그것은 생명의 강을 되찾는 길이자, 우리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의식을 보다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려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 내성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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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에서도 꽃은 핀다. 이곳이 내성천이다. 영주댐 허물고야 말 내성천 회생의 희망의 싹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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