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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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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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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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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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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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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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caption]
구호는 헛된 망상이었다. 주장은 거짓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었다. 22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수문이 개방된다. 전면 개방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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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개방을 앞둔 13일 이른 아침 세종보를 찾았다. 입구엔 커다란 대리석이 서 있다. 앞면엔 ‘행복한 금강 세종의 시대를 연다’라고, 뒷면엔 금강 7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흐트러트리며 내달리던 보트는 쇠창살 창고에 갇혔다. 황토를 뿌리며 조류를 제거하던 (행복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하얀 서리가 강변을 덮었다. 강물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울긋불긋 절정에 오른 산머리까지 뽀얀 안개로 감쌌다. 바람 한 점 없는 강변 갈대와 억새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왜가리, 쇠백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늘은 온통 까맣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한다. 숨이 멎을 듯 침묵만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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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caption]
강물은 평균 수위보다 내려가 있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의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죽은 물고기도 보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도 나뒹군다. 간장 빛 탁한 강물에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
점심 무렵부터 주차장이 분주했다.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언론은 SBS 방송사 하나였다. 떠나간 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자리를 잡았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침묵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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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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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오후 2시 찔끔찔끔 물이 떨어졌다.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녹색 물빛은 누런 구정물로 보였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60도에서 44도로 기울였을 뿐이다. ‘찔끔’ 방류였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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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이 열리고 물 밖으로 드러난 상류를 돌아봤다. 반짝이던 모래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한 발 내딛자 질퍽거리던 펄 속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낯익은 생명체가 보였다.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현존하는 최악의 종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일부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펄을 파헤치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서 꿈틀꿈틀한다. 손바닥 한 줌 흙에서 발견한 마릿수만 어림잡아 50여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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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한편,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다.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종보는 준공과 함께 툭하면 고장 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의 수문인 가동보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지난해 4번, 올해만 세 번의 정비와 보수를 걸쳐다. 또한, 공사비용이 비슷한 하자보수 기간도 제각각이다. 백제보는 10년, 공주보는 5년이지만 세종보의 하자보수 기간은 유독 짧은 3년이다.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는 낙동강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내지 농경지인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돼 공연히 13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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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또다시 13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고(농림축산식품부 예산)를 투입해 덕산들에서 칠곡보 아래 약 1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경 3.2미터의 거대한 배수터널로 연결해 덕산들의 차오른 지하수를 칠곡보 아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처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란 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 수립과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집행 성격이 짙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금만 조정하면 결코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 국민혈세가 또 한번 강물 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설계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칠곡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25.5미터이고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가 해발 25.1미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더라도 그 차이인 겨우 40센티 정도만 수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1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추가개방 발표에서 칠곡보 수문개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1년 5월 13일 <국토일보>는 관련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가 칠곡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칠곡보의 존치와 운영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수터널 공사를 결정하는데 칠곡보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4대강사업과 같이 쓸데없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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