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왕진교 아래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가로막힌 강물이 흔들렸다. 5년 만에 철옹성 같은 수문이 열린 것이다. 통째로 열린 건 아니다. 높이 7m의 수문 중 30cm가량만 낮아졌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녹색 물보라가 쏟아져 내렸다. 강바람도 몰아쳤다. 시큼한 악취도 씻겨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문개방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당선과 동시에 썩어가는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수문이 열렸다. ‘찔끔’ 방류였다. 4대강 사업에 부화뇌동했던 관피아들의 저항이었다. 강의 수생태계는 변화가 없었다. 추가 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4대강 16개 보(洑) 중 8개의 보가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다. 백제보의 수위가 30cm가량 내려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이 드러났다. 시커먼 진흙을 잔뜩 뒤집어쓴 퇴적토부터 백옥처럼 새하얀 모래섬까지 노출되었다. 자연은 위대했다. 겨우 30cm 낮아진 수위에 금강의 희망이 보였다.
공주보 하류,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지천에서 흘러든 모래는 비교적 깨끗했다. 금강에서 사라졌던 다슬기도 보였다. 수달은 모래밭을 뒹굴었다. 고라니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이름 모를 새들의 발자국까지 모래밭에 찍어놓은 발 도장이 그 증거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공주보 시설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김종술[/caption]
처참한 몰골도 보였다. 공주보 물받이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는 구불구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공주시) 어천리, (부여군) 왕진교 아래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논 수렁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품고 새싹을 틔우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뼈대만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 김종술[/caption]
그렇다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강이 가진 자정 능력은 인간의 잣대를 넘어선다. 구불구불 깨지고 부서져도 스스로 회복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660"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1"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모래톱엔 천연기념물 수달의 발 도장이 찍혀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인근 물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는 시커먼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정부의 수문개방으로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공주시가 석장리박물관 상류에 7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 중이다. ⓒ 김종술[/caption]
4대강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세워졌다. 강바닥을 판다고 하더니, 강변을 다졌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변생태공간을 만든다며, 3조 1132억 원을 들여 모래성을 쌓았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다. 이중 금강에는 90개가 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아방궁이 생겼다.
국민 혈세로 세운 아방궁은 유령공원이 됐다. 사람이 찾지 않아 거미줄만 늘어났다. 번쩍번쩍하던 시설들은 썩고 부식돼 가루가 됐다. 돈 들여 심은 나무보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 정글에 와 있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공원을 때깔 좋게 만든다며, 나무를 심었다. 강으로 따라 정체 모를 나무가 꽂혔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 인기 있는 나무의 가격이 30~40% 이상 치솟았다. 느티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다. 나무들의 몸값이 오르면서 품귀 현상을 불렀다.
정부가 뛰니 지자체들도 널뛰었다. 느닷없이 나무심기 쟁탈전이 벌어졌다. 산에서 들에서 자라던 나무가 강으로 왔다. 강가에서 살던 나무는 파헤쳐지고 버려졌다. 4대강 사업 9년, 강에 가면 말라죽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는 흔하다.
유령공원에 나무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금강권역 둔치유지관리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한 세금은 105억 6000만 원이다. 나무만 심은 비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올해는 96억 6700만 원이 잡혔다. 엉뚱한 나무를 심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 흔적 지우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하겠다고 나서자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등 자치자체가 기존의 유령공원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상류 강변을 찾았다. 신규 공원이 조성중인 곳이다. 장비와 공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공주시는 내년까지 7억 원을 투입 금강가도 경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공주보 인근 공원은 밀어버렸다. 용도를 바꿔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금강르네상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금강 수면 종합관광레저’ 등 사업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쌍신생태공원은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구장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2개의 축구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도·시비 포함 20억 원이다. 부여군도 마찬가지다. 백제보 하류에 축구장을 신규로 만들었다. 2km 가량 떨어진 상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축구장은 사용자가 없어 잡초만 무성하다.
공주시 담당자는 “‘쌍신 축구장 조성사업’ 건설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다. 2개의 축구장이 건설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구조물은 없이 토공 작업으로 4개월 정도면 끝난다. 사용목적은 외부 영입해서 시합도 하면서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나무 옮겨심기에 바쁘다.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앞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벚나무와 왕벚나무가 말라죽어서다. 27일 강변을 걸으며, 나무들의 상태를 살펴봤다. 120그루 중 80그루가 죽었다. 세종시는 나머지 40그루를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세종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종보 수자원공사 선착장 인근에 죽은 사체로 발견된 너구리가 썩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정권이 바뀌고 수문이 열렸으나 공직사회는 그대로다. 현장이 아니라 책상이 일터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문 개방 뒤 현장조사결과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보고’만 받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문개방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비정규직의 몫이다. 혼자서 드넓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잘못된 정보가 보고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7일 세종보에서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인근 강변에는 너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도 보였다. 강바닥으로 눈을 돌리자 펄 위에 죽은 어패류들이 즐비하다. 그 곁에 붉은 깔따구가 지천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물 빠진 상류 청양군 임장교 앞 펄밭에서 조개들이 죽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임장교도 똑같았다. 시커먼 강바닥에 수백 개의 말조개와 펄조개가 흩어져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말라죽은 거다. 썩은 사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환경부 상황실에 적힌 내용은 현장과 다르다. 이날 기자가 목격한 죽은 물고기와 너구리, 조개류는 ‘현장조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이다.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수심이 낮아지면서 백로와 왜가리가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을 나는 새가 달라졌고,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뀌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백로 왜가리가 돌아왔다. 4대강 사업 후 강은 민물가마우지 차지였다. 보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민물가마우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일 공주보 하류에서 목격한 민물가무우지는 70~80마리 가량이다. 하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2주가 지난 27일, 같은 장소엔 5마리가 전부였다.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춘 ‘백할미새’도 돌아왔다. 지난 27일 공주보와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수십 마리를 목격했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다.
흐르는 강에 사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인 물이 앗아간 모래지표종인 흰수마자와 꾸구리, 미호종개를 목격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 정수성 어종이 물속을 장악하고 있다. 정수성 어종은 흐르지 않는 물에 서식하는 어류를 말한다.
정확한 데이터도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영향 평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2880마리가 관찰됐던 정수성 어종이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했다.
수문 개방 2주, 금강에선 수상한 낌새가 이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나타난 ‘백할미새’다. ⓒ 김종술[/caption]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도 온통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수공 보트를 정박하던 선착장은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질퍽거리며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다. 서너 발짝 들어가자 허벅지까지 푹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살얼음이 낀 펄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린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온통 펄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이다.
새들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도 민낯을 보였다. 말조개와 뻘조개 등 각종 어패류도 물밖에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다. 펄이 낮은 가장자리는 작업자들이 치웠다. 그러나 펄이 깊은 지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입을 벌리고 죽어간 어패류 때문에 냄새가 코를 찌른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건너편 어도(魚道·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길)로 이동했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겼다. 팔뚝만 한 물고기부터 작은 치어들까지 물 빠진 웅덩이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툭 터져 나와 있었다. 갇힌 물고기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꼼짝을 못한다.
강물 중간에 작은 퇴적토는 새들의 차지가 되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펄밭을 걸어 들어가자 듬성듬성 자갈밭도 보였다. 쫄쫄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펄이 씻겨 내리면서 고운 모래톱도 보였다. 그러나 바닥은 온통 녹조가 덮였다. 녹색 청태부터 물이끼까지 흐느적거리며 덕지덕지하다.
상류 물 빠짐은 적었다. 한두리대교와 금남교 등 교각 보호공이 있어 웅덩이처럼 고여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마리너 선착장 구조물도 물밖에 드러났다. 이동용 화장실은 엎어져 있다. 펄 위에 얹힌 선착장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많았다. 녹슨 철근부터 캔 깡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5"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세종보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흙은 온통 녹조였다. 녹조가 덕지덕지한 곳에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득시글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선착장에서 봤던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도 보였다. 얼음판 밑에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 꿈틀거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붉은깔따구였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환경부는 저서생물 분포도 조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가로세로 1m의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한다. 정부 방식대로 한다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였다.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깔따구가 살얼음이 낀 펄밭에서 꿈틀거린다.ⓒ 김종술[/caption]
현장에서 만난 서영석(남 46)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사진을 찍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누리 대교는 저의 일몰과 야경 촬영장소다. 3일 전 세종보를 개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요일 오후 촬영을 위해 세종보를 찾았는데 물이 빠지고 중간중간 물길과 모래톱이 바닷가 해변 같은 분위기였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강가에 들어가 발을 딛는 순간 펄과 같은 진흙 속에 빠져들었다. 역겨운 냄새가 어젯밤 아름답게 느껴진 금강이 아닌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한 시간가량 걸으면서 너무나 속상했다. 4대강 이전부터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난다. 금강이 살려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발 원래대로 흐를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치는 모습이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 빠진 세종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부표도 펄밭에 앉았다.ⓒ 김종술[/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오히려 영하로 떨어진 요즘에도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1만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감사 발표와 1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개방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세종보는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수질, 수생태, 수리·수문·지하수, 구조물, 하상·퇴적물, 지류 하천 등의 정밀 모니터링을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공은 수위가 내려간 백제보와 세종보에 임시 수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물이 빠지면서 밖으로 노출된 어패류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쉬는 주말에는 물 밖으로 드러난 생명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4대강 사업 당시 새들의 쉼터로 박아 놓은 말뚝도 물 밖으로 노출되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1.5m 정도 내려가 세종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힌두리대교 부근에서 바라본 세종보에 물이 빠지면서 펄밭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