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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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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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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집회 계속 열겠다” 서남해 풍력결사반대위원회와 어업인들, 매주 토요일 집회 개최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UW9L/27 서남해 해상풍력결사반대위원회와 어업인들은 해상풍력개발사업의 바다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토대로 서남해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지 주변에 광범위한 어장과 어초가 분포하거나 항로로 이용돼 선박 이동이 활발하면 개발지역 선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 보호종의 서식지이거나 보호구역의 분포도 개발지역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상괭이는 2000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개체 수는 2005년 3만6000마리에서 2011년 1만3000마리로 64% 급감했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북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상과 고창군 해역에 실증·시범·확산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약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한국해상풍력과 한국전력 등이며 사업비는 총 10조원이다. 지난 6월부턴 해상풍력발전기와 고창전력시험센터 내 실증센터 간 송전을 위한 해상변전소 건설공사가 개시됐다. 1단계 60㎿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3년, 공사비는 약 46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해저면 터 닦기 등 기초 공사와 하부 자켓구조물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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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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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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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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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금강, 생명의 발자국을 찾다

- 금강 모래톱에서 봄의 생명과 만나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신재은, 안숙희, 박종학, 이용기 활동가와 함께 금강을 찾았다. 세종보 상류를 가장 먼저 찾았다. 높이 4m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 개방 해 누워 있었다. 그 사이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에는 힘이 느껴졌다. 물거품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강은 이제 진짜 강이 되어가고 있었다. 금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모래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각주가 곳곳에 만들어진 강을 모습을 보았다. 삼각주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섬과 모래톱들이 강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다. 금강은 지금 생명의 강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모래톱과 하중도에는 생명의 흔적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수문개방 이후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작은 소하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작은 삼각주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모래가 쌓이면서 부채모양을 띄고 있는 곳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은 작은 하천은 강에 모래를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되자 볼 수 있는 작은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 작은 지천에서 들어온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주와 모래톱에는 생명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발자국에서 큰 동물 발자국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활동 했던 흔적을 만났다. 깃털을 손질하다 빠진듯 새깃털도 여러 곳 에서 확인했다. 강가에 만들어진 모래가 생명들이 찾아와 물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고라니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은 새들이 이동한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했다. 고라니 발자국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톱은 동물들에게는 그리웠을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을 5년간 빼앗겼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큰고니 2마리가 놀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는 합강리를 기반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북으로 갈 것이다.(관련기사 :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금강정비사업으로 망가졌던 합강리는 이제 큰고니가 돌아올 정도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9년 만에 합강리에 찾아온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에 만들어진 양화양수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진행하는 공사이다.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고 있는 양화양수장 보강이 끝나면 세종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어진다. 완전히 개방준비가 끝나면 세종보 상류에 찾아온 생명들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화취수장 보강 공사 중인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는 높이 7m의 대형 댐이다. 이 중 4m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췄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청벽에는 넓은 금빛 모래톱이 드러났다. 안내를 한 김종술 기자는 "서울살이를 하다 금강 금빛모래를 보고 공주에 자리 잡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모래를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골재로도 공주의 모래가 전국 최고로 쳤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청벽을 지나 곰나루에서 답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모습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곳곳에 녹조류 사체들이 떠다니고 있고 붉은깔다구 유충도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확인했다. 5년간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펄들이 드러나면서 악취를 내기도 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펄이 다소 씻겨 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깔따구 유충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쌓인 곳에 떠오른 녹조사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렇지만 분병 금강은 바뀌고 있었다.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만났다. 모래가 이동된 곳에 남겨진 생명들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명들의 자리에 사람도 함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천렵을 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현장에서 모래사장에 잠시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래 구덩이를 만들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한다. 모래톱은 사람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사장에 만든 구덩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금강답사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멈추지 말고 갈 것을 생명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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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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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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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게 쓰는 동안 83억 톤 생산... "플라스틱 행성 되는 건 시간 문제"
화, 2017/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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