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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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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3:19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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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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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하기

– 일시: 2017.9.15(금) 09:30~17:00
–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KIGA 사무국 (02-405-6424, [email protected])

화, 2017/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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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가 102인,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오늘(5/16)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에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미일 MD 체계의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하였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 정부에게는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미국, 한국, 북한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캐나다 출신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공동회장,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대표, 피터 베커(Peter Becker) 핵무기반대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등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해 온 지식인들과 국제평화단체 활동가 102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9),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화, 2017/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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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OG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예산 및 재정 공개, (2)공공정보에의 접근, (3)공직자 재산공개, (4)시민들의 참여라는 네 가지의 항목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은 위 분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가입 후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약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매해 자기평가보고서(Self-Assessment Report)를 발간해야 합니다. OGP 사무국이 임명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은 각 국가별 달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IRM은 OGP의 위탁을 받아 국가별 행동 계획의 이행과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IRM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국은 IRM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이행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OGP의 국가행동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이며, 2014-2015 계획 이행이 2015년 말 종료되어 최근 2월에 2014-2015년 한국정부의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평가한 IRM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IRM – Geoffrey Cain) 이제 한국정부는 2016-2017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에 OGP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GP는 국가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OGP의 운영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국가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에는 시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GP는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부가 되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OGP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행동계획에 반영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인지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월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OGP Korea 네트워크 관련 연락은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와 Indilab의 전지은 대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는 제2차 OGP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OGP 한국시민단체연대가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의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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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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