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지역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3:19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16031702_01

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2016031702_02

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031702_03

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목, 2016/03/17- 19:11
362
0

“투표비가 내리면 민주주의가 자란다”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인증샷 하나면 끝! 지금 참여해주세요! www.facebook.com/2016changenet

(총선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합시다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2주기 약속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국 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34개 부문 지역단체가 함께 모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을 구성하고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를 외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여 2016총선넷은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 두 달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 심판, 약속’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먼저 1차 ‘심판’운동으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 줄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2월 말부터 각 부문과 지역단체에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부적격자 발표가 앞 다투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2016총선넷에서 제시한 기준과 환경 파괴, 역사정의 훼손, 청년정책 반대, 민생경제정책 역행 등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를 제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3월 3일과 15일 각각 1, 2차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하고 각 정당을 찾아가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 악법 발의, 걸림돌 법안과 디딤돌 법안에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기억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6총선넷이 운영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싸이트인‘3분총선(www.vote0413.net)에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길잡이가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16총선넷에 소속된 단체들에게서 제안 받은 좋은 정책들을 38개 약속과제로 선별하고,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폴을 통해 ‘Best10공약’을 선정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속받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들의 정책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직접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각 정당의 공천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주적인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와 친소관계로 공천이 좌우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민생정책을 역행한 책임자들이 다수 공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총선넷은 2차 심판운동인 낙선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기초로 각 부문과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비명단을 만들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의 투표와 사흘에 걸쳐 온라인유권자위원회의 온라인폴을 통해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Worst10’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4월 6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낙선투어’를 조직하여 각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과 멀리 경주와 춘천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후보자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낙선되어야 할 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시민들께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공문과 면담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검찰에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과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4월 13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2016총선넷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지난 4년의 국회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그 동안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해보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자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또는 훼손해 왔는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한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지, 평화를 누가 지킬 수 있는지도 현명한 유권자인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16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보제공싸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에 접속해 그 후보자의 이력과 활동을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과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희망’에 투표합시다. 
시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지 맙시다. 선거철에만 표를 달라는 사람들과 정당에 투표하지 맙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이 땅의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 ‘희망’에 투표합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투표합시다 !
우리는 모두‘희망’에 투표합시다 ! 

 

2016년 4월 11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4/11 전국동시다발 투표참여캠페인]

인증샷 하나면 끝! 지금 참여해주세요! www.facebook.com/2016changenet

(총선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피켓으로 쓰시면 됩니다(첨부파일 확인)

a3_세월호.jpg

 

 

월, 2016/04/11- 14:36
362
0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362
0

보도협조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일시 장소 : 6. 26. (월)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
●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의 여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어 그 뜻을 알리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 내일(6/26)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성주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란나비효과’는 지난해 7월 경상도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고 약 석 달간 젊은 엄마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에 앞서 네 명의 성주 여성들이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파란나비효과’주인공이기도 한 성주 주민 김정숙씨가 동명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김정숙씨는 영부인에게 파란나비효과 영화를 추천하며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프로그램 : 성주 여성들이 준비한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이미현(010-9068-5132) 조승현 (010-2440-5749)

 


▣ 편지글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스무 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꿈꾸었던 농촌은 내 집 앞마당이 다 내 땅이고, 내가 농사짓는 논이 다 내 땅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연히 아니었죠.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 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다 생각했고,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어설프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사드 반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를 해주었지요. 몇 번을 보면서도 뭘 하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랬던 우리 감독님이 일을 내셔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까지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2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나비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성주 김정숙 올림

 

 

 

일, 2017/06/25- 18:57
362
0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글들에 대한 삭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오신환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은 자신들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상의 게시글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심의한 ‘방심위’는 지난 7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6. 1. 26.)에서 이 글들이 공적 관심사안이며 의혹제기의 수준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박기준은 전 부산지검장으로서 2010년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의혹을 받았으며, 특검팀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PD수첩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반말, 막말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이후 4월 총선 울산 남구 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박기준 전 검사는 PD수첩 피디와 통화했던 내용 등을 언급한 글 등 3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였다. 오신환 의원은 2015년 10월 지인이 체포된 경찰서를 방문한 것이 지인의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대하여 삭제를 신청하였다. 김학인 전 한예진 이사장은 그의 비리혐의 및 정치권 로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대하여 삭제를 신청하였다.

위 삭제 신청된 글 중에는 당시 관련 언론기사들의 제목 및 링크만을 나열한 포스팅도 있고, 1인 미디어 블로거가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언론보도적 특징을 보이는 글도 있다. 이러한 글들에 대해 공인들이 삭제를 신청한다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기준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을 조치할 수 있는 제도들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평가와 의혹제기를 입막음 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이러한 삭제 신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방심위가 공인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방심위에 올라온 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안들은 주로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다. 임시조치는 웹사이트상 게시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간단한 소명만으로 해당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면 포털이 일단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게시자가 포털 측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시조치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율은 약 4%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게시자들은 신고를 받은 사실 자체에 위축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하고 싶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주장자의 요청을 우선시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요청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정당한 비판글들 역시 온라인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되고 있을 것이다.

공인들의 임시조치 신청 및 글 삭제 심의 신청으로 인터넷상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포털들은 임시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심위는 엄격한 심의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물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2016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2/01- 14:36
3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