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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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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3:19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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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한국 정부, ‘근거 없다. 현혹되지 말아야’ -문재인 ‘ 한국 동의 없이 어떠한 선제타격도 안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맞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북폭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위기와 북폭설이 나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대선 유력 후보들의 반응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
금, 2017/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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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5/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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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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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재벌적폐 청산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금지하겠다고 말한 준조세 16조 4천억 원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법정부담금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법정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조세 금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준조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1월 연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닌 비자발적 기부금을 말한 것이었다.

준조세는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처럼 기업이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성격이 같아 준조세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12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가 2015년에 16조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에서 법정부담금은 약 15조 원, 비자발적 기부금 약 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연설내용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36%나 되는 16조 4천억 원이 된다면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줄이기는 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비자발적 기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 이런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다 말씀드린 건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경제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했던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적폐 청산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7/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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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됐던 청와대 유출 기밀문서 47건 목록 일체와 그 내용을 검찰 수사기록 입수를 통해 확보했다. 또 기밀문서 외에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보고 문서 26건을 포함해 검찰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185건의 유출 문서 리스트도 모두 확인했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서 외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가늠케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데스트탑 PC에서 확보한 유출문서 185건 가운데 일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보냈지만,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말씀자료는 거의 대부분 최순실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개개의 사안을 모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해 문서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인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유출 문건의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 유출의 과정도 소상히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주로 최순실과 함께 사용한 지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통해 문건을 보냈다. 계정 이름이 발음할 때 ‘지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정 전 비서관은 구형 대포폰 2개로 최 씨와 문서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했다.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 사용 대포폰에 남아있던 최순실 씨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확인된 통화와 문자교신이 1484회로 평균 하루 2번 꼴이었다.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 검찰이 확보해 분석한 2013.3~2014.12 까지의 정호성과 최순실의 통신 기록 통계

검찰이 휴대폰에서 확인한 통신기록은 정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통신기록이 대통령의 각종 일정과 정확히 겹치거나 문서 수발신 시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이후에 사용한 대포폰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던 2014년 12월 직후이다. 대포폰 폐기 이후인 2015년부터의 유출 문건 확보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처의 가방에서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며 “압수수색이 끝나고 처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다.

울게 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실제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취재 최기훈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화, 2017/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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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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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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