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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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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2:01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발표일자: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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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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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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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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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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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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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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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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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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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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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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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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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http://antigamsi.jinbo.net

발표일자: 
2015/10/14
appeal1s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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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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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표일자: 
2015/10/19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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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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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화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문>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20151021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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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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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방송 국정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국정 교과서 필진을 꾸리듯 청와대에 충성하는 이들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KBS 사장 후보 고대영씨는  KBS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편파 방송’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2008년 11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기자 2명을 폭행하고, 2009년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대그룹 관계자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BS 사장으로 거명되는 류석춘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뉴라이트 폴리페서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거명되는 다른 한 사람인 이명희 교수는 졸속 우편향 교과서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입니다. 교육계와 언론계의 70%가 좌파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는 인물입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편향적인 역사의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겼을 때 벌어질 상황은 명확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부당한 정권에 굴종하는 시대가 국민이 패배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와 민권이 벼랑 끝에 선 오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할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질식시킬 ‘역사교과서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들불처럼 일어나겠습니다. 

 

- 역사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 공영언론의 주인은 국민이다. KBS EBS 국정화 음모 포기하라!
- 고대영은 자격없다, KBS사장 후보자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1월 10일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5/1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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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1116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5/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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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화, 2015/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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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5/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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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목, 2015/1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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