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발표일자:
2015/08/06
목, 2015/08/06- 13:31 394 0
요약문: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5/09/01
화, 2015/09/01- 10:24 456 0
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월, 2015/09/07- 10:30 270 0
요약문:
We, the undersigned, a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groups based around the world. We are writing in opposition to Twitter’s recent decision to revoke the ability of the tool Politwoops and similar tools to utilize Twitte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API. We believe Twitter’s decision holds grave consequences for free expression and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월, 2015/09/07- 10:32 147 0
요약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일 피해자 최장훈씨(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5/10/07
수, 2015/10/07- 18:31 155 0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화, 2015/10/27- 23:11 147 0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월, 2015/11/02- 17:21 213 0
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화, 2015/11/24- 13:07 367 0
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화, 2015/11/24- 13:30 219 0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5/12/02
수, 2015/12/02- 11:50 193 0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1. 유출된 주민번호는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차, 3차 피해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아래 같이 설시하였다.
2.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해결책은 주민번호 변경하는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3. 논리는 간단하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진선미 의원이 2015. 5 27.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래 같이 명시하였다.
4. 여기서 덧붙여 주민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하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익히 알려졌다 시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유출된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5.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로 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만든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식별을 위해서는 그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호와 통장번호와 같이 임의숫자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
6.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 한국 사회에는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 주민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항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차별을 강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7.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번호 변경만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구성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8.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그간 국가가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물건 생산년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관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행정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물건인가.
9. 덧붙여,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주민번호 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다. 주민번호 정합성 여부는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하는 과정이다. 즉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변경 기록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채무면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근대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한하였다. 이 정부는 어떤 국가를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는 주민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여 변경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주민번호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변경 제도를 도입한 실효성이 없다.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 부여,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번 기회에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허울뿐인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 없다. 끝.
2016년 1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6/01/05- 13:49 401 0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
수, 2016/01/06- 13:55 250 0
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발표일자:
2016/01/13
수, 2016/01/13- 10:07 4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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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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