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지역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5:45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1. 취지와 목적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 100미터 내는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예외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현황과 처벌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비교 고찰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금지장소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사회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
 발표 : 
1.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_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집시법 제11조(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의 위헌성_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토론 :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랑희 인권운동공간‘활’활동가,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안  현 경찰청 정보국 경감

 

 문의   참여연대 집시사업단 02-723-0666

           박주민 국회의원실 02-784-8690

           이재정 국회의원실 02-784-2677

           윤소하 국회의원실 02-784-308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346
0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경찰은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근거가 된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행진 때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바대로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12일, 19일 등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도 큰 충돌과 불편 없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행진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이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을 경찰관서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은 26일 제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범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다. 현행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집시법개정 청원안과 박주민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박-최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

화, 2016/11/22- 17:26
331
0

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327
0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여 한 달간 운영합니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온라인 모집 ▷ 청원안 국회 제출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자세히 보기>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생명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음.
  • 이는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및 26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물대포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운행자에게 살수를 맡겼을 뿐 아니라, 곡사가 아닌 직사살수를 하였고,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위력이“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명확해짐.
  • 또한 11월 14일 사건 당일 고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밥쌀용쌀 수입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2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날 남대문에서 보신각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 받았음. 이날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의 집회도 금지통고됨. 금지통고 사유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음(집시법제12조)
  • 결국 11월 14일 집회는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됨으로써 불법집회로 규정되어서 경찰이 과잉진압하는 명분이 되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행정적 협력의 의무임에도 경찰은 그간 대규모 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표하는 내용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통고해 왔음. 이는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2016년 10월 5일) 자료에서도 확인됨.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청와대, 국회 인근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가 금지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금지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까지 집중 전개하려고 함.
  •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집시법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함

 

◯ 캠페인 개요

  •  제목 :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 11월 14일
  •  캠페인 주요 활동
  1.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온라인
  2. 기간: 10월 12일 ~ 11월 10
  3. 청원요구

 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②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③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 지난해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1114명 청원인 모집

 

   4.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입법․의견 청원진행

   5. 집시법 12조 적용 현황 관련 이슈리포트 발행

   6.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등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일정: 10월 17일~20일 

   7. 집시법제11조3호(국무총리공관 앞 집회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

 

 

 

 

 

 

 

 

 

고(故)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선포도 함께 

 

1. 취지와 목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내일(10/12)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공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간 추모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임.


 -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


 - 한편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선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생명과 평화의 일꾼, 故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설치 및 물대포 추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서경‧김운성 작가(평화의소녀상 작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유가족 장녀 백도라지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 진행순서 
 - 묵상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추모의 벽 제작자 김서경‧김운성 작가 말씀
 - 발언: 유가족 및 가톨릭농민회 회장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활동계획 발표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국장 010-3093-138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수, 2016/10/12- 13:28
321
0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406호

 

 

  • 취지와 목적

2016년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 분간 진행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한 것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함.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선거법의 이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님.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함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함.

 

  • 국민참여재판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6고합449, 피고인 김민수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지하철 5호선 목동역) 406호
○ 문의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여연대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5호선 목동역하자) 4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월, 2017/01/23- 18:46
3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