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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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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1:16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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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민간정부로 출범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7년간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탈법적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단죄하고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나, 정작 이후 전개될 미래정치의 로드맵은 실종되었고, 목불인견의 구태의연한 과거식 정치형태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우리의 정치판이 도로묵으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 정치판의 구성과 상황, 헌정 제도의 결함과 시정잡배 수준의 정당구성원 자질 등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중의 최우선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현하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 내 선진적 시민사회의 주도로 비례민주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정작 정당명부식 비례민주제 시행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오히려 대의적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집권여당인 기민기사연합당은 차치하고라고 160년 역사를 지닌 사민당조차 냉대 속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한다. 로마현지에 만난 독일 활동가들의 독일의 정당중심 정치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주변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그리고 급기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급기야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국내 언론의 보도와 학계 대부분의 평가는 이를 부패하고 무능력한 남유럽의 정치문화에 국한된 일과성 내지는 대안을 찾지 못해 표출하는 포플리즘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대의적 정당정치로의 복귀가 정답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미래구상에 대한 갈증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직접참여의 생생한 정치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욕심으로 추석 다음날 일찍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비를 털어서 함께한 이들은 대구가톨릭대 이정옥 교수를 비롯하여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집행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형식박사 등 이었다.

이번 제 7차 글로벌포럼이 영원한 도시(Eternal City)로 불리는 로마에서 열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이었다. 로마시의 배려로 2,000여 년 전 인류역사에서 매우 소중했던 민회 중심의 공화정이 실행된 장소인 ‘포로로마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청건물(Palazzo Senatorio)에서 진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고, 유럽의 21세기형 시민혁명이라고 평가받는 오성운동 운동의 출신으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시장에 당선된 Ms. Verginia Raggi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별했으며, 6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만큼 이젠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로 대회 이후 직접민주제의 확산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결의로 발전한다.

회의 일정은 25일 저녁 등록과 함께 개회선언과 로마시장의 저녁초대로 시작하여, 26-27일 양일간의 오전의 공동주제 발제와 오후의 각론적 워크샵으로 진행되었고, 28일은 전체회의를 평가하고 2019년 대회 주최 예정국인 대만 타이중(臺中)시의 구상 발표에 이어 마그나 카르다 제정작업의 착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전세계 7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발표를 한 것으로 로마는 시장이 직접 발표를 하였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부시장들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는데 서울과 마드리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역시 압권은 Raggi 로마시장의 사례발표였다.

그녀는 우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체계와 참여방식의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아고라 광장의 원칙과 개념에 따라 모든 의제는 공개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적인 통신기법인 on-line과 기존의 off-line 방식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다.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며, 회합과 토론을 통한 숙의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에 치밀한 시민참여와 시민발의라는 민주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로마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제안을 통하여 핵심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공간이동권 (sustainable mobility in Rome)으로 선정하고, 이를 시민의 공론과 참여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참여의 경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를 잇는 다양한 발표내용은 상기의 시나리오에 준하여 각자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현안과 조건에 상응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보태어 설명하자면, 투명성(Transparancy)과 책임성(accounterbility)를 유난히 강조하였고, 발안와 숙의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행과장에도 발안을 주도한 시민그룹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땅에 떨어진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로설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배정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과 일정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입을 모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참여 여부도 강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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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이다.

현재 국가단위에서 시민발안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한 나라에는 스위스와 우루과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웃나라인 대만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국가들은 지방자치단위 수준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주요 남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부분 주정부, 미국의 선진적 주정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에서 시민발안제도가 채택되고 시행중인 듯하다.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자 농민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봉직하다가 건강문제로 사직하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히카의 이야기가 필자에겐 직접민주제도와 함께 연상으로 겹쳐지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현안문제를 시민적 발안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한 수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타이중시의 사례발표에는 초등학교부지의 선정과 학교이름을 작명하는 과정을 시민 발의와 투표과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재미있게 소개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발표는 스페인의 경우, 포데모스 운동이 격하게 진행되기 전인 2011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은 특별한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를 외치면서 기존의 정치제도를 다시 생각하고(rethinking), 다시 정의하고(redefine) 다시 설계(redesign)할 것을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통해서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리면서 포데모스 정당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we, people, are to make decision in responsibility’)라는 구호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직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앙정부에 직접민주제 책임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정부에는 시민참여부서를 국장급단위로 직접 운용하고 있다. 직업정치 영역과 일반시민간의 간격을 줄여가기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민들은 이미 직접민주제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하여 정작 정치인들은 이의 시행에 꼬리를 빼고 있다고 고백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시민 연령의 고령화 및 25개의 지방정부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 부재가 직접 민주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애라고 지적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시민간 자질의 간극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안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고려와 기술적 사항 그리고 제도적 정착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시민발안 확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국민투표에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경험도 지적되었다.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비경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바젤 대학의 교수출신이 마이크를 잡아채듯이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반대의 경우라고 외치면서 스위스 경험에 비추면 직접민주제를 통한 결정이 대의민주제의 과정보다 직접 비용이 20% 정도 절감되며 사회갈등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민주제도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단언한다. 아이슬랜드의 사례로 금융위기로 국가부도상태에서 이를 극복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한 덕분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제도를 정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자면 리바이던의 저자 홉스식으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통치(統治)에서 시작하여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에 따른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보편적 법정주의에 따른 법치(法治)가 변형되어 공직사회가 시민을 통제하는 관치(官治)를 거쳐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협치(協治)의 형태로 발전해 온 셈이다. 법치의 다른 형태로 민주적 사회로 들어오면서 합의된 선거의 규칙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용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이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인류사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촛불혁명을 거친 2018년 한국사회는 이제 강압적up-bottom 통치시대를 끝내고 관치를 넘어서 협치를 지향하는 시점에 있기는 하나, 민본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표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show-up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여민주제로 포장한 유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정당이라는 이름은 있으되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강령과 정책의 실천의지가 실종된 사이비 정당시대에 한국시민들은 살고 있기도 하다.

이때 직접민주주의를 들고 나선 일군의 유럽 시민들은 기존 정당중심의 정치는 모두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bottom-up 방식의 민치(民治)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새로이 마그나카르타를 준비하는 배경과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동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한국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민치가 이루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성숙한 대의적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의 개혁 역시 매우 바람직하며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텅빈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당이 정당답게 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도 시민발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로마에 참여한 지인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조언이기도 하다. 이제 비례적이고 균형적인 대의제도와 시민발안을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제의 쌍(双)도입이 2018년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대회 이틀째인 로마대회의 직접민주주의 토론은 정치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간다. 각론으로 넘어간 오후의 워크샵에서는 수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져 필자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 경험과 내용을 담아내는 사회 경제 그리고 철학의 주제로 이루어 졌다. 필자가 선택하여 들어간 두 군데의 워크샵 주제는 ‘민주주의는 예술이자 타자와의 대화이다’ 와 ‘창의적인 공유재와 민주제도 – 혁신’이였다. 불행히도 주제강연과 토론이 독일어와 이태리어로 이루어졌고 어설픈 통역으로 깊고 세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첫째의 주제는 일정에 없던 것으로 저명한 독일 철학교수가 참여하면서 급조되어 이루진 워크샵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제도로 보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음악의 여신인 뮤즈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뮤즈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대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된 내용으로 정진하면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나가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삶의 주인인 자신과 타자인 우주와 세계 및 사회간의 관계적 연결 매체로서 직접민주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요지이다. 내용이 어려워 필자가 이해했는지는 불명하여 그가 강의 중에 칠판에 그려낸 한 폭의 예술적 강의기록을 찍은 사진을 아래에 게재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칼럼_181010

 

두 번째 주제의 발제와 패널은 그야말로 로마시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자리였다. 로마시당국의 시민참여국장, 로마시의 유럽대학 학장, 장관(?)연합회 의장, 디지털이태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주로 직접민주제를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했다. 직접민주제를 실시하는 데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여하히 극복하는 문제와 기업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사회적 공유라는 개념을 직접민주제와 결합시켜 적용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경우라도 모두를 위한 혁신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것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결론부이다. 3-4일간의 로마대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적 제도는 통치와 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민치의 시대(以民治國)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의 영역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적 사건 속에서 원칙과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 그리고 인류사회를 보다 높은 미래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라고 스스로 정리해본다.  2018-10.

추신 :

참여한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시민참여와 교육을 위한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년에 1,70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나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민주교육 예산이 3-4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한국 인사들의 발표 내용과 수준도 이에 준했다. 촛불시민혁명의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대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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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 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 3,500만 원, ▲종합소득세 8.7억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08/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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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 찾기 어려워
혁신보다 본연의 목적인 공정경쟁의 장(場) 마련하는 법 개정 되어야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https://bit.ly/2wcNbJK)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18. 1. 26.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빈 수레가 요란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갑질’을 막기 위한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행위 개편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가 2018. 7.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편안보다 후퇴하였다. 또한, 당초 대대적인 ‘전면’ 개정을 내세웠으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기존 논의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하다. 요컨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보다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모호한 구호에 치중한 나머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벌개혁과 연관된 기업집단법제 개정안 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외가 원칙을 잠탈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이나 공정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개혁도 시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별위원회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 한도에 더해 금융보험사의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 김상조 위원장은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삼성) 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던지며(https://bit.ly/2BV7Irg)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의결권 제한 강화에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라는 말은 의결권 행사 허용이라는 현행 제도의 수혜자 역시 딱 1개 사(삼성)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삼성에만 예외를 뒀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간 국민들이 공정위에 걸어온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위원회가 자기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편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정위는 그토록 강조해오던 38년 만의 법 개정에서조차 기형적인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 허용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예외를 허용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금융보험사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위는 ‘법 시행 후 새롭게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에만 한정하여 의결권 제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순환출자 관련 문제시되는 기업은 모두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추세’로 인해 규제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으나,  2018. 3.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드러난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등의 문제처럼, 기존 순환출자의 공정한 자발적 해소는 요원하다.

▲지주회사 규제체계 개편의 경우,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하겠다면서도 이를 ‘신규 지주회사’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지난 박근혜 정권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며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 것을 연상시킨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 때문에 본디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현 시점에서는 부채비율 규제 강화 등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이나, 공정위는 이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손자회사 금지안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개정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기준과 동일하게 상장·비상장 회사 20%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을 제한한 특별위원회 안을 ‘집행이 쉽지 않다’며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경쟁법제 개정안 중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진신고 위축 등을 우려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 등에게 형벌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사건(https://bit.ly/2wsk9VJ)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여 이미 시장질서를 왜곡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형사적 제재를 면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에 반한다. 혹여 공정위가 앞으로도 리니언시(Leniency)에 의존하기 위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만들었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쟁법 위반에 형벌로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은 엄연히 범죄임에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그간 전무하다. 이처럼 법무부 및 검찰은 경쟁법 위반 관련 민․형사적 대응에 대해 깊은 고민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가 공정위가 일부 권한을 공유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번 개정안이다. 이제라도 공정위와 검찰·법무부의 협력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전속고발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피해사업자에게 민사해결을 권유하고, 법 위반 기업에게는 솜방망이 행정규제를 내렸다. 그럼에도 형사고발 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은 갑질 피해를 당해온 수많은 을(乙)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수단이 충분치 않고, 관련한 공정위 대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폐지는 시기상조이다. 만약 일부 형벌을 폐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대응 방안, 피해자의 민사적 회복 방안 및 법 위반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종합적인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공정위가 심도 있는 논의·연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부문을 장기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에 특별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CR1)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미룬 것은 공정위의 독과점 문제 관련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막는 근본 원인인 독과점 기업들의 권력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마저 낮추지 않는다면 그 폐해를 막기란 요원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의 경우 일견 환영할 일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불공정거래행위에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적용을 굳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범위를 제한하고, 리니언시 자료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료제출명령제는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리니언시 사업자가 제외된다면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형사 면책을 득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제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조사 자료가 공개될 시 보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공정위가 증거자료 제출의 책임을 대부분 신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잦은 무혐의처분을 내려온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부터 개선함이 마땅하다. 

 

 

공정위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내세운 개정안 중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본으로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발상은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의 수직계열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식 취득 등을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체 시장잠식을 유도하는, 그야말로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이는 대기업에 성장·투자·고용을 의존하는 철지난 구태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을 강화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 협의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강화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일부’ 개정안에 불과하다. 특히 재벌개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재벌개혁과 독과점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잃은 공정위가 최근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https://bit.ly/2NjVslH)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혁신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눈감아주며, 재벌에 기대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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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수, 2017/03/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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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
월, 2016/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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